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7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 중순 (사업명 생략)에서 오른쪽 어깨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강동구 ○○○○○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주사요법으로 5회 정도 치료받고 조금 호전이 있었으나, 다시 일을 시작한 후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약물을 복용하며 (사업명 생략) 근무 중, 2021년 4월 6일 mri 촬영 결과에 따라 회전근개 파열 수술 및 물리치료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장작업 과정에서 페인트, 장비 등의 중량물의 운반과 취급, 스프레이 도장, 로울러 도장 등의 과정에서 팔을 거상시키는 부자연스런 자세로 스프레이건, 로울러 등을 반복하여 동작시키거나 조작하여야 하는 등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1회 원빠데(퍼티)할 때 어깨와 팔, 손에 힘을 가중시켜 작업하여야하기에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천정에 뿜칠 작업 시 질석 건, 본타일 건으로 작업 시 장시간 어깨를 거상하여 작업하기에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4. 6 ○○○○○ : 우측 어깨 통증. 조금씩 아프기는 하는데 점점 심해짐. 일하면서 불편감 있다. 10년전 수술함. 2달 전 일하면서 다치고 나서 확 아파짐. 그전까지는 그렇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고. → 당일 MRI
- 2021. 3. 29 ○○○○○ : 그 사이에 통증 지속. 요새 더 아프고. 밤에 손까지 저림. impinge++ → 2021. 4. 7 MRI → 2021. 4. 8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04-0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파열 확인됩니다
- 2021-04-0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XR (2021-07-20) 판독 (본원)]
- S/P Acromioplasty.
-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 Decreased subacromial space.
- Miniscrews in humeral head and superior glnoid.
- R; R/O Retear of RTC
- Rec; Clinical correlat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 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2021. 4. 8.우측 어깨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7년 10월(유동성거래내역조회)~2021. 3. 2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도장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8년 10월~2021년 4월 : □□□□ 외 다수 사업장, 도장공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사업장 주소:(이하 주소 생략))), (공사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사항: 현장의 규모에 따라 도장공은 유동적으로 투입되며, 구간별로 1인 작업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함.
2) 현장조사 개요
○ 면담일(2021년 07월 20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도장공의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음. 면담 시 확인한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가 유사한 동영상을 첨부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있음.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작업량은 신청인이 수년간 근무한 도장공 작업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도장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 8 )시간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퍼티 작업: 도장을 실시한 면에 퍼티를 도포하여 매끄럽게 펴바르는 작업을 수행함.
- 커버링(보양) 작업: 벽면과 천장 면에 커버링(보양) 작업을 수행함.
- 로울러 도장 작업: 로울러를 이용한 천장 면과 벽면에 수성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스프레이(탄성코트, 무늬코트, 코팅) 도장 작업: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 코팅 도료 등을 믹싱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과 벽면 혹은 천장 면에 스프레이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자재 및 장비운반 -> 퍼티 -> 커버링 및 수성도료 도장 -> 탄성코트 도장 -> 무늬코트 도장 -> 코팅 도장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현장의 규모에 따라 도장공은 유동적으로 투입되며, 구간별로 1인 작업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함.
- 각 작업은 각각 별도의 작업 일에 수행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6, 167cm)
가) 퍼티(빠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퍼티와 물을 믹싱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고, 벽면 혹은 천장 면에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퍼티와 물을 양측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믹싱통에 쏟는 형태로 투입하며,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퍼티를 왼쪽 손에 파지한 퍼티판에 소분하여, 우측 손에 파지한 주걱으로 일정량을 덜어 어깨와 팔을 상, 하, 좌, 우로 동작시켜 펴 바르는 방법으로 퍼티 도포작업을 실시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나) 커버링(보양)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벽면과 천장 면에 커버링(보양)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커버링 비닐의 접착테이프 부분을 양측 손과 팔을 이용하여 해당 장소에 풀어서 붙이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다) 로울러 도장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로울러를 이용한 천장면과 벽면에 수성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수성페인트를 개봉하여 막대 등을 이용하여 젓는 방법으로 혼합하여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며, 양측 손으로 로울러의 봉 부분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페인트가 담긴 용기에 로울러를 담그는 방식으로 묻히기,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로울러를 상, 하, 좌, 우로 음직이는 형태로 도장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라) 스프레이(탄성코트, 무늬코트, 코팅) 도장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 코팅 도료 등을 믹싱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과 벽면 혹은 천장 면에 스프레이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와 물을 양측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믹싱통에 쏟는 형태로 투입하며,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작업을 실시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스프레이건, 질석 건, 본타일 건 등을 우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조작하기 혹은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벽면 혹은 천장 면에 분무하는 방법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마) 추가 부담 작업
- 1회 원빠데(퍼티)할 때 어깨와 팔, 손에 힘을 가중시켜 작업하여야하기에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천정에 뿜칠 작업 시 질석 건, 본타일 건으로 작업 시 장시간 어깨를 거상하여 작업하기에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건설현장(인테리어) 도장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40년 중, 과거에 약 10년간은 외벽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387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총 783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퍼티 작업, 2) 보양 작업, 3) 롤러 도장 작업, 4)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퍼티 작업-퍼티(25kg/말)와 물을 믹싱 통에 투입한 뒤 믹싱기를 이용하여 혼합한 뒤, 왼손으로 퍼티 판을 파지하여 판 위에 일정량의 퍼티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주걱(0.2kg)을 잡아 균열이 있는 부분에 퍼티를 펴바르는 작업.
- 보양 작업-보양 비닐(약 100~200g/개)에 접착된 테이프 커버를 벗겨낸 뒤, 비닐을 양손으로 잡아 펼치고 벽면과 천장면에 부착하는 작업.
- 롤러 도장 작업-수성 페인트(25.7kg/말)를 개봉하여 막대 등을 이용하여 혼합하고 작업 장소로 운반한 뒤, 양손으로 롤러(1.2-1.5kg) 파지하고 페인트를 적셔 밀고 당기는 형태로 도장 면에 페인트를 도포하는 작업.
- 스프레이 도장 작업-도료(18-19kg/말)를 믹싱 통에 투입한 뒤 믹싱기를 이용하여 혼합하고, 스프레이건(도장 진행 상태에 따라 1.8-3.2kg)을 오른손으로 파지하여 도장 면에 페인트를 도포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5-2016년).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건설현장(인테리어) 도장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40년 중, 과거에 약 10년간은 외벽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387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총 783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신청인에 의하면 2020년 3월경 작업 중 우측 통증 발생하여 2020년 4월 6일 ○○○○○ 내원하여 MRI촬영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다시 증상 악화되어 2021년 4월 7일 ○○○○○에서 MRI촬영, 2021년 4월 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 신청인은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퍼티 작업, 2) 보양 작업, 3) 롤러 도장 작업, 4)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 자재(퍼티, 페인트)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약 40년 이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387일,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2017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783일 인정 가능함), 상병의 상태, 과거 어깨부위 치료 이력(2006년 우측, 2016년 좌측, 모두 산재 승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15-09-3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5-11-21, 2016-01-0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6-02-15~2016-04-27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6-02-18 ~ 2016-03-1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 2016-03-24~2016-05-27 어깨의 윤활낭염
○ ○○
△△△△ 2016-06-23~2016-06-26 관절의 구축, 어깨부분
○ ○○
△△△△ 2016-07-22~2016-11-21 회전근개 증후군
○ ○○
△△△△ 2016-10-3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 ○○○○○ 2020-04-06~2020-05-09, 2021-03-29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21-04-07~2021-05-15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거상시키는 부자연스런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제327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10월 26일 개최된 제41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0년 이상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2008년부터 387일, 입금거래내역에서 2017년부터 783일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및 내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상병부위에 업무로 인한 치료이력이 있고 상병상태가 수술 부위 재 파열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