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2-3번 추간판변성증/요추 3-4번 추간판변성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7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변성증', '요추 3-4번 추간판변성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정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3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돌 정비, 수로 청소, 배수구 정비, 초생식물 심기, 시스템 관리, 펌프 및 기계실 관리 등 남산의 실개천 환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우수로의 폭이 90~100cm로 좁아서 작업하기 힘들었고, 모든 작업에서 허리 굽힘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돌이나 토사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31. ○○○ - 요추2-3번 사이(Lt) 내시경하 추간판 섬유륜 성형술 2) 주치의 소견 - 요추 추간판 변성증 및 탈출증(제2-3 요추 사이(Lt), 3-4 요추 사이(Lt) 진단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청인은 2021-03-26 업무 중 허리에 무리가 있었고,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21-03-31 ○○○에서 요추2-3번 사이(Lt) 내시경하추간판섬유륜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31,○○○,‘HIVD at L2/3, Lt central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into L4 pedicle level’)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만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서울시○○○○○(기간제근로자)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3. 2. ~ 2021. 3. 31.(1년) 환경정비원(○○○○○),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3. 2. ~ 2012. 3. 22.(1년) 현장관리, (주)○○○○○, 고용보험 - 2013. ~ 2016.(168일) 예식장, 서빙,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24일) 현장관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환경정비원: 1년 - 현장 관리: 1년, 24일 - 서빙: 168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환경정비원(공무직) - (시스템 관리, 작업설명 및 지시(0.5시간/일) 상황실 내부 시스템, CCTV, 기계 등 점검, 당일 작업내용 설명 - (작업 준비 및 정리(1시간/일)) 작업 시작 전 장비 준비, 작업 종료 후 장비 정리 - (점검(1시간/일)) 각종 기계실 및 펌프 점검, 스틸 그레이팅 및 맨홀 내부 점검 - (실개천 정비(3.5시간/일)) 실개천 수로를 청소하고 주변 제초 및 정리, 긴급상황 발생시 실개천 수로에 유실된 돌 정비하고 주변에 토사 정리 - (운전(2시간/일) 현장/사무실 이동, 1.5t트럭, 전기오토바이, 에코카 운전 ○ 작업인원: 6인(공무직 2, 기간제 4) ○ 특이사항 - 실개천 담당 구간 길이는 약 2.71km - 시스템 관리, 운전 작업은 공무직 담당, 청소 및 정비작업 등은 6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일상점검 작업 - (작업내용) 기계실 내부 각종 장비, 기계(펌프 등) 등 점검 - (작업방법) ·지하에 위치한 가압실을 수직 사다리로 이동하여 진입한 후 내부 장비(전기설비 캐비넷) 및 주요 밸브, 펌프 등의 동작 점검, 배관이 주로 낮은 곳에 설치되어 밸브류 및 육안, 촉수 점검 시 쪼그림, 무릎꿇기 등의 자세가 발생됨 ·가입실 점검 시 선 자세(걷기 포함) : 쪼그림(무릎꿇기 포함)=43.9% : 56.1% 로 쪼그림 작업 시 대부분 허리 굴곡 30도 이상의 작업자세가 발생됨. - (작업인원) 2인 1조 수행(2개조 운영: 신청인 조 50%, 동료 조 50%) - (제원) ·가압장: 사다리 단수 14개, 가압장 깊이 5.3m, 4~5개소 ·스틸 그레이팅: 한옥 저류조 16개(1,290mm×1,000mm), 3개소, 35.8kg ·맨홀 뚜껑: 지름 65cm, 2~3개소, 64kg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가압장 점검은 매일 수행하며, 스틸 그레이팅과 맨홀 점검은 필요시 진행한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사업주 자료(근무일지)에 따르면 3월 작업일지 상 22일 중 21일 수행한 것을 확인함(작업 시간은 작성되어 있지 않음) - (신체부담 점수) 5점 ○ 실개천 일상정비 작업 - (작업내용) 실개천 수로를 청소하고 주변 제초 및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수로를 따라 도보 이동하며 육안으로 점검, 간단한 조치를 수행. 계절별로 일상 정비하는 작업내용이 달라짐. 여름철에는 수로 주변의 제초(주로 손으로 뽑기)작업, 장마철에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나뭇가지/쓰레기 등 정리)에 대한 조치를 미연에 작업함. 또한 돌에 발생된 이끼를 대형 빗자루로 제거하는 작업도 일상정비 작업 중 하나임 ·실개천 수로 청소는 실개천 내부를 이동하면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 및 돌이 있는 이끼 등을 청소함 ·실개천 주변 제초 및 정리는 실개천 내/외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풀을 제거하거나 실개천 주변 나뭇가지 등을 정리함 - (작업인원) 최대 6인(공무직 2인, 기간제 근로자 4인) - (제원) ·실개천: 길이 약 2.71km, 폭 약 60~100cm - (작업량) 약 1km/일/4~6인 - (작업시간) 4~5일/주 수행, 최대 3.5시간/일 - (특이사항) ·사업주 자료(근무일지)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실개천 주변 환경정리, 침전물 정리이며, 3월 작업일지 상 22일 중 21일 수행한 것을 확인함(작업 시간은 작성되어 있지 않음) ·긴급정비 작업 발생 시 일상정비 작업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 (신체부담 점수) 6점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1.5t트럭, 전기오토바이, 에코카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업소에서 작업현장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며, 차량 승차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탑승 손잡이를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탑승하며, 하차 시 왼손은 차량 프레임을 오른손은 창문틀을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내려옴. 운전 시에는 허리를 편 상태로 운전을 수행함 - (작업인원) 2인 수행(신청인 50%, 동료 50%) - (제원) ·1.5t 트럭: 탑승손잡이 높이 1.55m, 발판 높이 39cm, 차량 하부 높이 60cm - (운전비율) 1.5t 트럭 80%, 전기오토바이 10%, 에코카(전기카트) 10% ·신청인 기준 운전 1시간/일, 동승 1시간/일, 평균 2시간/일, - (특이사항)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작성함 ·전기오토바이와 에코카는 방문객이 없는 시간대에 운행한다고 신청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신청인 주장으로 1시간 정도는 운전을 수행하며, 1시간 정도는 운전을 수행하지 않고 동승한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점수) 1점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실개천 긴급정비 작업) - (작업내용) 실개천 수로에 유실된 돌 정비하고 주변에 토사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장마철 수로 측면 토사 및 돌이 유실되어 수로를 막는 경우, 범람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는 작업으로, 주로 삽을 이용하여 작업이 수행됨 ·돌 정비 실개천 내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유실된 돌을 드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함 ·토사 정리는 실개천 측면에서 삽을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정리함 - (작업인원) 최대 6인(공무직 2인, 기간제 근로자 4인) - (제원) ·실개천: 길이 약 2.71km, 폭 약 60~100cm - (작업시간) 평균 1일/5일 수행, 최대 3.5시간/일 - (특이사항) ·작업량의 경우 비정기적/비정형적 작업으로 작업량을 특정할 수 없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사업주 자료(근무일지)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실개천 토사 정리, 조약돌 정비이며, 3월 작업일지 상 22일 중 3일 수행한 것을 확인함(작업시간은 작성되어 있지 않음) ·긴급정비 상황에 따라 1일 작업시간인 최대 3.5시간 수행하고 일상정비 작업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여름철 또는 비가 많이 올 경우 작업량이 증가한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 (신체부담 점수) 6점 ○ 기타 추가 부담작업(신청인 주장) - 6월 초부터 7월 장마 전까지 실개천 주변에 초생식물 심기 작업을 최대 6인이 하루 4시간까지 수행하며, 쪼그리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정적인 자세가 종종 발생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9. 3. □□)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만 확인 되었음. 약 1년간 수행한 남산 실개천의 환경정비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상점검 중 가압실 등의 기계실 내부 또한 관로의 위치, 펌프 등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점검 중 허리 굽힘 자세(굴곡>45도)가 1분 이상 유지됨. 비정기적이지만 실개천 긴급 정비 작업시 20kg 이상의 돌을 수동 취급해야 하고, 유실된 토사/수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삽질 작업이 이루어짐. 수행한 업무의 허리 부담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이 1년으로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3. 31.) ○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허리부위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1cm, 몸무게 8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돌 정비, 수로 청소, 배수구 정비, 초생식물 심기, 시스템 관리, 펌프 및 기계실 관리 등 남산의 실개천 환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변성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실개천 환경정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현장관리, 예식장 식당 서빙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약 2.7km의 실개천 수로를 정비하고 기계실 내부의 각종 장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가 허리부위 신체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업무 수행기간이 약 1년으로 짧아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킬 정도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변성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 관련성도 낮으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변성증', '요추 3-4번 추간판변성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