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요추부 염좌/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7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3. 13.에 ○○에 입사하여 조리사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21. 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영아반을 담당하여 2명의 영아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로 우는 아이를 계속 안아주다 보니 많이 힘들었고 아이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도 있었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 정도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조리작업을 하였고, ○○에서 201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7년 동안 아이들의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을 50인분 정도 조리하는 일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3. 18(○○○○), 신청 상병 진단 받음.
○ 과거 진료기록
- 2011-05-16(○○○○),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2-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4-12-17(○○), 척추협착, 요추부.
2) 자문의 소견
○ 2021. 3. 18.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3-4-5-천추 1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요추 3-4번에 경도의 추간판 돌출 관찰되나, 외상과 관련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 4-5번의 척추강 협착증의 외상이 아닌 퇴행에 의한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 요추부 염좌는 의무기록 상 확인됨. 요양 기간은 상병 인정 시 입원은 2021. 3. 18. ~ 20201. 3. 24.까지 타당하며 이후 통원 요양 타당함.
3)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2월 아기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에 허리 통증 지속되어 ○○○○에서 2021-03-18 요추 MRI시행하여 상병 진단 받고,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8,○○○○,‘HIVD, central type at L3-4 with thecal sac compression. mild HIVD, cnetral type at L4-5 and L5-S1 with mild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20. 7. 1. ~ 2021. 2. 15.(약 7개월 15일) ○○, 보육교사 -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
- 2013. 3. 13. ~ 2020. 6. 30.(약 7년 3개월 18일), ○○, 조리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
- 2012. 6. 1.~ 2012. 11. 29.(근무기간: 5개월 29일), ○○○○○, 아파트 청소 - 4대 보험 취득이력.
※ 사업자등록이력: 1993. 10. 29. ~ 1999. 3. 21.(약 5년 4개월 21일), ‘나라쌀상회’ 운영.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 동안 자영업으로 음식점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이라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리사, 보육교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7: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06월 28일
○ 조사장소: 본 의료기관(서울 중랑구 소재)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보육교사 업무, 조리 업무
○ 기타: 본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이 작업을 시연하고, 시연을 할 수 없는 일부 작업은 유사 작업 동영상을 신청인과 함께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 및 평가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만 0세(생후 12개월 이하)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양육의 보충적 역할을 함으로써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생활 교육을 해주는 업무를 수행함
- 선자세 아이돌봄: 선 자세로 아이를 안고 케어하는 작업(작업시간: 2시간, 비율: 20%)
- 앉은자세 아이돌봄: 앉은 자세로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놀아주는 작업(작업시간: 5.5시간, 비율: 55%)
- 분유.이유식 먹이기: 앉은 자세로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거나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이유식을 먹이는 작업(작업시간: 1.5시간, 비율: 15%)
- 기저귀 교체: 아이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작업시간: 1시간, 비율: 10%)
○ 업무 흐름도
- 07:00~09:30: 등원 및 자유놀이(2.5시간)
- 09:30~10:00수유 및 이유식/기저귀 교체(0.5시간)
- 10:00~10:30: 오전 낮잠(신청인 식사 및 휴식)
- 10:30~12:00: 자유놀이(1.5시간)
- 12:00~13:00: 수유 및 이유식/기저귀 교체(1시간)
- 13:00~14:00: 자유놀이(1시간)
- 14:00~14:30: 오후 낮잠(신청인 식사 및 휴식)
- 14:30~15:00: 자유놀이/기저귀 교체(0.5시간)
- 15:00~15:30: 수유 및 이유식(0.5시간)
- 15:30~18:00: 자유놀이/기저귀 교체(2.5시간)
※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 식사 및 휴식시간 중간중간에도 아이들 케어를 하게 됨.
※ 영아반의 경우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 대략의 시간대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 있었음.
○ 특이사항
- 담당반 아이들 수: 2명
- 담당반 아이들 정보
- 아이1(생후 7개월): 신장 66.9cm, 9.0kg, 아이2(생후 12개월): 신장 77.5cm, 11.8kg
- 특이사항: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인 혼자 2명의 아이를 케어 함.
3) 신체부담 작업
○ 만 0세(생후 12개월 이하)인 아이 2명을 약 10시간 동안 케어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 및 회전/꺾임 동작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선 자세로 9~12kg의 아이를 1일 평균 8회(선자세 아이돌봄 4회, 기저귀 교체 4회) 안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부담 확인됨.
○ 또한, 약 7년 동안 1인 작업으로 1일 3회 아이들(만 0세~만 5세) 50명의 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며 작업대(싱크대/가스레인지)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 및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 및 회전/꺾임 동작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1일 최소 4시간 이상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자세에 노출되어 작업부담이 확인됨.
(1) 선자세 아이돌봄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아이를 안고 케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로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품에 안아 케어함.
(2) 앉은자세 아이돌봄 작업
○ 작업내용: 앉은 자세로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놀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①양반다리 혹은 무릎 꿇은 자세로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 품에 안거나 한쪽 팔은 아이의 등을 받치고 다른 쪽 손은 아이의 배를 받쳐 아이를 허벅지 위에 앉힘②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양반다리 혹은 무릎 꿇은 자세로 아이와 놀아줌.
○ 아이 정보,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3) 분유.이유식 먹이기 작업
○ 작업내용: 앉은 자세로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거나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이유식을 먹이는 작업.
○ 작업방법: ①양반다리로 앉아 아이를 다리 위에 눕히고 한쪽 팔은 아이의 등을 받치고 다른 쪽 손으로 분유를 먹임②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양반다리 혹은 무릎 꿇은 자세로 아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임.
○ 아이 정보,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4)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아이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대변의 경우 양반다리 혹은 무릎 꿇은 자세로 아이를 앞에 눕혀놓고 사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뺀 후 물티슈로 닦아줌. 양손으로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물로 씻겨준 후 새 기저귀를 채워줌②소변의 경우 양반다리 혹은 무릎 꿇은 자세로 아이를 앞에 눕혀놓고 사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빼고 물티슈로 닦아준 후 새 기저귀를 채워줌.
○ 아이 정보,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5)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조리(2013. 3. 13. ~ 2020. 6. 30.)
○ 현재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7년 3개월 동안 조리 업무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 및 식사/휴게시간: 평균 7시간 근무(09:00~16:30), 평균 30분 식사/휴게(12:30~13:00).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구분
- 전처리: 식자재를 세척, 손질하고 칼로 절단하는 작업(작업시간: 2.0시간 / 비율: 28.6%).
- 조리: 아이들 식사와 간식을 조리하는 작업(작업시간: 1.5시간 / 비율 21.4%).
- 배식통 취급: 아이들 식사 전에 반별로 음식 담은 통을 카트에 올리고, 아이들 식사 후에 카트에 담긴 통을 카트에서 빼는 작업(작업시간: 1.0시간 / 비율 14.3%).
- 설거지 및 정리: 아이들 식기류 및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설거지하고 싱크대 및 조리 작업대 등을 정리하는 작업(작업시간 2.5시간 / 비율 35.7%).
※ 작업대(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의 경우 배꼽 위 정도 높이였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 식사 및 간식 시간, 작업량, 식사 및 간식 종류
- 오전 간식(09:30~10:00): 아이들(만 0세~만 5세) 오전 간식 50인분.
- 점심(12:00 ~ 13:00): 아이들(만 0세~만 5세) 점심 50인분.
- 오후 간식(15:00~15:30): 아이들(만 0세~만 5세) 오후 간식 50인분.
※ 특이사항
- 식사 및 간식 시간, 작업량, 식사 및 간식 종류 등의 평가자료는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한 자료임.
- 유사작업자의 작업영상을 신청인과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평가를 진행하였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은 보육교사(영아반 담임)와 조리사로 구분되어 있음.
- 조리사 입사일: 2013. 3. 13.
- 보육교사 입사일: 2020. 7. 1.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2013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수행한 조리 및 보육업무의 허리에 대한 부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리업무- 조리 업무는 ①전처리(식자재 세척, 손질), ②조리, ③배식(식판을 카트에 옮김), ④설거지 및 정리로 구분됨. 1일 3회 아이들(만 0세~만 5세) 50명의 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며 작업대(싱크대/가스레인지)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 및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 및 회전/꺾임 동작임 유지됨. 허리부담점수는 4점임.
2) 보육업무- 보육업무는 ①선자세로 아이돌봄, ②앉은자세로 아이돌봄, ③분유 및 이유식 먹이기, ④기저귀 교체로 구분됨. 보육 아이는 생후 12개월 이하 2인이며, 몸무게는 9~12kg임. 선자세로 아이를 돌볼 때 허리부담은 2점임. 앉은자세로 아이를 돌볼 때 허리부담은 1점임. 분유와 이유식을 먹일 때 허리부담은 3점임. 기저귀 교체는 하루 평균 8회 정도이고, 허리부담은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2013년부터 ‘○○’에서 약 7년간 수행한 조리업무와 7개월간 보육교사 업무의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7년간 수행한 조리업무의 경우 50명의 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지만, 하루 2회는 간식으로 간편식(샌드위치/떡/고구마 등)을 제공하기에 조리시간이 적어 허리부담이 적었고, 하루 1회 식사 준비의 경우에도 조리 중 허리 굴곡(20-45도)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지만, 중량물 취급 수준은 낮았음. 조리 업무의 전체의 허리 부담 점수는 4점으로 낮았음. 보육 교사 업무의 경우도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2명을 돌보는 업무로 기저귀 교체시 허리 굴곡(20-45도)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지만, 전체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며, 보육교사 업무의 전체 부담 점수는 1~3점으로 낮았음. 수행한 업무의 허리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영아반을 담당하여 2명의 영아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5-천추1번'은 경미하며,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임상적 진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은 업무 수행 시 일부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하면,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은 경미하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앞서 언급한 신청 상병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임상적 진단으로 의무기록 상 '아이를 안다주다가 시큰거림'이라고 진술된 내용이 확인됨을 근거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