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77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15일 ○○○○○에 입사하여 ○○○○○ ○ 근처 현관 앞에서 2021년 2월 27일 약 10시 30분경 청소를 하기위해 이동 중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심하게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잠시 휴식 후 통증이 가라앉는 듯 하여 신경쓰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화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무릎을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조금씩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5.18. ○○○○○ 진료기록> - Rt knee pain (2MA) - 2-27 청소를 하기 위해 이동 중 넘어지고 무릎을 다친 이후 통증 popliteal area MM tear, knee & chondromalacia Dx) MM tear, knee Rt. Op) A/S menisectomy. Rt. <2021.05.18. 11:10 ○○○○○ 영상의학결과지> <소견> - Posterior root tear of medial meniscus. - Large amount of joint effusion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MRI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이며 관절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3) 자문의사 소견 - 환자는 외상 병력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나 기존의 수진 내역이나 MRI 소견을 고려할 때 퇴행성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됨. - 2021.05.18. 슬관절 MRI상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 - 총 9개동 722세대 - 환경미화관련 근로자수: 8명(남2, 여6)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미화원 ○ 근무기간: 2021.02.15. ~ 2021.03.15.(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미화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3:00), -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업무중 자유롭게 휴식가능. 2) 과거 근무경력 ○ 2021.02.15.~2021.03.14.(1월) 미화/○○○○○/고용보험 ○ 2019.02.25.~2021.01.31.(1년11월) 미화/(주)○○○○○_○○○○○/고용보험 ○ 2017.12.10.~2019.01.30.(1년2월) 미화/주식회사◇◇◇◇◇_○○○○○/고용보험 ○ 2016.07.22.~2017.12.09.(1년5월) 미화/(주)☆☆☆☆_○○○○○/고용보험 ○ 2016.02.01.~2016.07.21.(6월) 미화/(주)○○○○○_○○○○○/고용보험 ○ 2015.08.01.~2016.01.28.(6월) 미화/(주)♡♡♡♡♡_◇◇◇◇/고용보험 ○ 2013.09.01.~2015.07.31.(1년11월) 미화/☆☆☆☆☆/고용보험 ○ 2009.06.01.~2009.11.30.(5월) 환경정화,녹지보호/(사업명 생략)/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7년 5월(아파트 미화) - 5월 (환경정화, 녹지보호 희망근로사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환경미화관련 근로자 8명(남2, 여6)(신청인 포함) - 아파트 총 세대수: 총 9개동 722세대 - 담당구역: 7동 1,2라인(22층, 총 44세대), 8동 3,4라인(8층, 총 16세대) ○ 본인의 작업내용 - 담당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세대 앞 청소(3시간) - 계단 청소(2시간30분) - 음식물쓰레기통 외부 청소(30분) ※ 특이사항 - 매일 담당구역을 전부 청소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 단위로 작업내용을 수행함. 단, 현관 유리문이나 창문, 바닥 등이 지저분하면 수시로 닦음. - 1년에 2번 지하주차장 대청소 업무가 있지만 적용사업장에서 수행한 적 없음. - 신청인은 7년 5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해왔음. 적용사업장 직전 사업장에서는 2019.02.25.~2021.01.31.(1년 11개월)동안 근무하였으며, 25층 1라인과 29층 3라인해서 총 112세대와 아파트 내 독서실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함. - 적용사업장 직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아파트 내 독서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2명이서 청소를 했으며 큰 탁자 3개와 마루바닥에 작은 탁자 3개가 있었다고 진술함. - 적용사업장 직전 사업장에서는 연간업무인 지하주차장 대청소 업무를 1년에 2번 수행했으며, 마포걸레를 잡은 상태로 지하주차장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직원 촬영 (촬영대상자 신장 : 158cm) 가) 담당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세대 앞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담당하는 동의 현관 및 엘리베이터, 각 세대 앞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은 상태로 쓸고 담는 작업을 수행함. - 담당하는 동의 현관 및 엘리베이터, 각 세대 앞을 마포걸레를 잡은 상태로 닦는 작업 - 담당하는 동의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벽, 손잡이를 손걸레를 잡은 상태로 닦는 작업 -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창문을 손걸레를 잡은 상태로 닦는 작업. (재해자 진술) 담당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세대 앞 청소 중 마포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음 나) 계단 청소 ○ 작업방법 - 담당하는 동의 계단을 올라가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은 상태로 쓸고 담는 작업을 수행함. - 담당하는 동의 계단을 올라가며 마포걸레를 잡은 상태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담당하는 동의 계단에 있는 창문을 손걸레를 잡은 상태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다) 계단 청소 ○ 작업방법 - 담당하는 동 근처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의 뚜껑과 외부를 손걸레로 잡은 상태로 닦는 작업을 수행 다.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72세 여자 (아파트 미화 : 6년) - 작업내용은 계단청소, 엘레베이트 청소, 창문청소, 재활용장 창소 등 아파트 시설 전반적인 청소 업무 작업내용 중 일부 무릎을 굽히는 작업이 존재하여 무릎 부담이 있음.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무릎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일부 존재함. - 전체 작업강도, 작업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10.10./10.13./10.16.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M1396 - 2015년 (10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16년 (16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17년 (15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18년 (1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18.03.0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S836 - 2018.07.05./11.27./12.2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19년 (16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20년 (1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21.01.29./02.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21.03.08./03.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21.03.10./03.11.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S836 - 2021.03.12. ○○○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M173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2010년 경미한 교통사고(경미한 뇌진탕) 4) 기타 ○ 신체조건: 키 149cm, 체중 56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미화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무릎을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조금씩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3년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2월18일까지 약 7년5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업무를 7년 5개월 수행하면서 작업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쪼그리는 자세 등의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던 점, 수상 당시 의무기록에 large amount of effusion 이 있는 등 반복된 수상에 따른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21년 2월 27일에 업무로 인해 넘어지는 등 무릎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 확인되는 점,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일정 부분 이상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