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7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개업 이후 휴일없이 커피 및 와플제조, 매장청소, 매장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 오전 음료 30잔 및 와플 주문이 밀려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팔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개업 이후 휴일 없이 7개월 동안 바리스타 업무 및 와플제조, 매장청소 및 관리업무를 도맡아 일을 했으며, 배달 주문앱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10~15분 내에 음료, 와플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팔에 무리가 되었으며, 해당일 오전에 배달로 음료 30잔 및 와플 주문이 밀려 무리하게 커피 추출 및 와플을 만들다 팔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1년 5월부터 좌측 팔꿈치 통증 시작되어 2021-07-26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8-26,□□,‘Partial thickness tear at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the CET, near the origin site of the EDC and ECRB.’)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7-26(○○○○), 좌측 주관절부 내/외측 상과염 (2)과거 진료기록: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 채용일자: 2021. 2. 1. ○ 담당 업무: 와플 및 음료 제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20:00),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7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21.07.15.~현재(근무중) - ○○○○○ 2020.12.01.~2021.07.14.(부상발병일자)(근무기간: 7개월 14일) - □□□□㈜ 2019.07.01.~2020.11.30.(근무기간: 1년 5개월 0일) - ㈜○○○○○ 2019.05.02.~2019.06.30.(근무기간: 1개월 29일) - □□□□㈜ 2017.02.22.~2019.03.31.(근무기간: 2년 1개월 10일) - ◇◇◇◇◇주식회사 2016.06.23.~2016.10.19.(근무기간: 3개월 27일) - ○○○○○ 2005.08.16.~2016.02.01.(근무기간: 10년 5개월 17일) - ㈜○○○○○ 2001.10.04.~2003.08.12.2000.01.31.~2001.04.30.(근무기간: 3년 1개월 9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와플/음료 제조: 7개월 14일(부상발병일자 2021.07.14. 기준) - 사무: 17년 7개월 2일 나.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 빵류 제조: 와플류/커피콩빵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작업/4.0시간/40% - 음료류 제조: 커피, 스무디 등 음료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작업/3.0시간/30% - 설거지: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1.5시간/15% - 청소: 매장 바닥 및 테이블을 청소하는 작업/1.5시간/15% ※ 청소(15%)는 청소도구를 오른손에 쥐고 업무 수행하여 좌측 팔꿈치의 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09:00~10:00 오픈 청소 - 10:00~20:00 빵류/음료류를 제조하고 수시로 설거지/청소를 함 ※ 식사 및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음 ○ 근무인원 ① 평일 동일시간대 2인 근무 - 신청인(09:00~20:00), 동료A(10:30~17:00), 동료B(17:00~21:00), 동료C(19:00~24:00) ② 주말 동일시간대 1~3인 근무 - 신청인(09:00~20:00), 사업주(09:00~22:00), 동료B(13:00~21:00) ○ 업무분장: 신청인은 평일에 빵류/음료류를 제조하고 주말에는 음료류 제조만 한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있었음 ○ 특이사항: 사업주 제출 POS 정보(2021.06.15.~07.14.)은 매장 내 판매만을 포함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하면 약 5배 증가한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1일 판매량을 산정함. 배달앱 등을 포함한 판매량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 신체부담작업 - 신청인은 약 7개월 동안 카페에서 와플류 및 커피콩빵을 제조하고 커피/스무디 등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대부분의 작업에서 좌측 팔꿈치의 중립자세(굴곡 60~100도)가 발생하고 와플기/커피콩빵 기기를 이용해 빵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일 평균 100회 기기 뚜껑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올리거나 내릴 때 회당 3kgf의 힘이 요구되어 일일 평균 8분간 위험부담에 노출됨. 음료(스무디류) 제조시 일일 평균 36회 왼손으로 취급하는 믹서통의 무게가 1.7kg으로 힘이 요구되어 일일 평균 약 3분간 위험부담에 노출됨. 좌측 팔꿈치 부위에 대한 위험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빵류 제조 작업 ○ 작업내용: 와플류/커피콩빵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와플류 생지를 양손으로 잡고 와플기 팬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와플기 뚜껑 손잡이를 잡고 내려 와플류를 1차로 구움 ② 왼손으로 와플기 뚜껑 손잡이를 잡고 열어 오른손에 쥔 와플 포크를 이용해 와플의 앞뒤를 뒤집은 후 왼손으로 와플기 뚜껑 손잡이를 잡고 내려 와플류를 마저 구움 ③ 왼손으로 와플기 뚜껑 손잡이를 잡고 열어 오른손에 쥔 와플 포크를 이용해 와플을 꺼낸 후 비닐에 담긴 크림치즈 등을 양손으로 짜거나 시나몬 가루 등을 뿌려 판매함 ④ 배달/포장용 박스를 수시로 접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와플류를 박스에 담음 ⑤ 커피콩빵은 비닐에 담긴 반죽의 위쪽을 왼손으로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아랫 부분을 잡고 커피콩빵 기기에 짜넣고 왼손으로 커피콩빵 기기 뚜껑 손잡이를 잡고 내려 커피콩빵을 구움. 커피콩빵이 구워진 후 오른손으로 뚜껑 손잡이를 잡고 연 후 왼손으로 집게를 잡고 옆으로 밀어 기기 왼쪽에 있는 커피콩빵 보관통으로 떨어뜨림 ○ 제원 - 신청인 팔꿈치 높이: 98.9cm - 와플기 팬 높이: 99.5cm - 와플기 뚜껑 손잡이 높이(열린 상태): 140cm - 와플기 뚜껑 손잡이 높이(닫힌 상태): 103cm ○ 중량 - 와플기 뚜껑 손잡이 드는 힘: 3kgf [와플 1회 제조시] - 와플기 뚜껑 손잡이 왼손 취급: 3회 - 와플기 뚜껑 손잡이 왼손 취급: 63~93회/1일 [커피콩빵 1회 제조시] - 커피콩빵 기기 뚜껑 손잡이 왼손 취급: 1회 - 커피콩빵 뚜껑 손잡이 왼손 취급: 20~25회/1일 ○ 작업량 [와플류 제조] - 1일 평균 102개 판매 - 신청인 작업비율 60% - 1일 평균 61개 제조 - 1회 평균 2~3개 제조 - 1일 평균 21~31회 제조 [커피콩빵 제조] - 1일 평균 40~50회 제조 - 신청인 작업비율 50% - 1일 평균 20~25회 제조 ○ 작업시간 : 4.0시간/1일 - 와플 1회 제조 약 5분 소요 - 와플류 제조: 3.5시간/1일 - 커피콩빵 제조: 0.5시간/1일 ○ 특이사항 - 제원 및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사업주 제출 자료(POS 정보)와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커피콩빵은 판매량보다 서비스 제공량이 많아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제조량을 기재함 - 주말에는 신청인이 빵류 제조는 거의 하지 않고 음료 제조의 대부분을 한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있었음 2) 음료류 제조 작업 ○ 작업내용: 커피, 스무디 등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커피류는 커피 추출용 필터에 커피를 채운 후 왼손으로 커피 추출용 필터를 잡고 오른손에 쥔 탬퍼를 이용해 커피를 눌러줌. 한손 혹은 양손으로 커피 추출용 필터를 잡고 커피추출헤드에 끼운 후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 고정함. 커피 추출잔을 한손 혹은 양손으로 1개씩 잡고 추출한 커피를 받은 후 물/얼음을 채운 머그잔 혹은 테이크아웃 컵에 부어줌 ② 스무디류는 믹서통을 왼손으로 잡아 들고 오른손으로 재료와 얼음을 넣고 믹서기를 이용해 갈아줌. 중간중간 믹서기에서 통을 분리해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재료와 얼음이 잘 섞어줌. 믹서기에서 믹서통을 분리하여 왼손으로 믹서통을 잡고 오른손에 쥔 스푼을 이용해 머그잔 혹은 테이크아웃 컵에 부어줌 ③ 차 등의 기타 음료는 머그잔 혹은 테이크아웃 컵에 음료 재료와 물/얼음을 채워 판매함 ○ 제원 - 신청인 팔꿈치 높이: 98.9cm - 커피 추출용 필터 손잡이 높이: 121cm - 커피 추출잔 손잡이 높이: 110cm - 테이크아웃 컵 적재 높이: 140cm - 머그잔 적재 높이: 143cm - 믹서기 위 믹서통의 손잡이 높이: 116cm ○ 중량 - 1잔 스무디류 제조 시 믹서통 무게: 1.7kg - 스무디류 1잔 제조시 - 믹서통 왼손 취급: 2회 - 믹서통 왼손 취급: 36회/1일 ○ 작업량 [음료 판매] - 1일 평균 커피류 75잔 판매 - 1일 평균 스무디류 23잔 판매 - 1일 평균 기타 음료 17잔 판매 [신청인 작업비율 80%] - 1일 평균 커피류 60잔 제조 - 1일 평균 스무디류 18잔 제조 - 1일 평균 기타 음료 14잔 제조 ○ 작업시간 : 3시간/1일 ○ 특이사항 - 커피류의 경우 2샷을 커피 추출용 필터에 넣고 추출헤드에 끼울 때 기기가 뻑뻑해서 양손으로 커피 추출용 필터를 잡고 끼울 때 팔꿈치 부담 있었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있었음 - 스무디류 중 수박주스의 경우 얼려놓은 재료를 믹서통에 넣고 오른손 혹은 왼손에 칼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깨야 해서 수박주스의 주문이 많은 경우 팔꿈치 부담이 있었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있었음 - 주말에는 신청인이 빵류 제조는 거의 하지 않고 음료류 제조의 대부분을 한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있었음 3)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싱크대에 서서 왼손에 식기류를 잡고 오른손에 쥔 수세미를 이용하여 식기류를 설거지함 ○ 제원 - 신청인 팔꿈치 높이: 98.9cm - 싱크대 높이: 91.6cm - 싱크대 깊이: 22cm - 싱크대 가로: 40cm - 싱크대 세로: 44cm ○ 작업량: 1일 7~8회, 10분/회 ○ 작업시간: 1.5시간/1일 4)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아이스크림 스쿱 작업 ○ 작업기간: 2020.12~2021.07 ○ 작업빈도: 주 3회, 1회 작업 시 1시간 소요 ○ 작업내용: 스쿱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구 모양으로 떠서 포장용기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왼손으로 아이스크림 통을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에 쥔 스쿱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구 모양으로 떠서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1개씩 담음 ○ 제원 - 신청인 팔꿈치 높이: 98.9cm - 작업대 높이: 80cm - 아이스크림 통 크기: 26*19*13(cm) ○ 작업량 - 초코 아이스크림(5L): 스쿱 25회 - 바닐라 아이스크림(5L): 스쿱 25회 - 초코 아이스크림(5L): 스쿱 25회 ○ 제원: 침대 높이 43cm, 휠체어 의자 높이 45cm, 보행 보조기 높이 110cm ○ 작업시간: 2일에 1회, 1회 작업 시 1시간 소요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7개월간 수행한 바리스타 및 와플/커피콩빵 만드는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빵류 제조- 와플을 만들 때는 와플기에 반죽을 넣고 왼손으로 뚜껑을 닫고 여는 동작이 3회 반복됨. 커피콩빵도 제조기에 반죽을 넣고, 왼손으로 뚜껑을 닫고 여는 동작이 1회 반복됨. 뚜껑을 잡고 올리거나 내릴 때 회당 3kg/f의 힘이 요구되고 일일 평균 100회 왼손의 기기 뚜껑 취급 있음/신체부담점수 4점 (2) 음료류 제조- 바리스타로 커피를 내리고, 스무디 및 차 등 기타 음료를 만듦. 하루 평균 커피 60잔을 내리고, 스무디 및 기타 음류 32잔을 만듦. /신체부담점수 5점 (3) 설거지- 왼손으로 식기류를 잡고, 오른손에 수세미를 쥐고 설거지 함./신체부담점수 4점 (4) 청소- 청소(15%)는 청소도구를 오른손에 쥐고 업무 수행하여 좌측 주관절의 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5) 추가부담 작업_아이스크림 스쿱- 주 3회, 왼손으로 아이스크림 통을 잡고 오른손에 쥔 스쿱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구 모양으로 떠서 포장용기에 담음/신체부담점수 2점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개월간 수행한 바리스타 및 와플/커피콩빵 만드는 업무는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팔꿈치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대부분의 작업에서 좌측 팔꿈치의 중립(60-100도)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와플기/커피콩빵 기기를 이용해 빵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기 뚜껑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올리거나 내리지만, 필요한 힘은 회당 3kgf이고, 평균 100회 취급하여 일일 노출시간이 약 8분으로 좌측 팔꿈치 부담이 낮았음. 음료 제조시에 우세손은 우측이기에 힘이 필요한 경우는 우측 손을 주로 이용하고,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옮길 때 좌측 손을 사용하기에 좌측 팔꿈치 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경우 좌측 팔꿈치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21-06-08 ~ 2021-06-24 사지의통증,위팔 3) 신체조건: 156cm 6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개업이후 휴일 없이 7개월 동안 바리스타 업무 및 와플제조, 매장청소 및 관리업무를 도맡아 일을 했으며, 배달 주문앱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10~15분 내에 음료, 와플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이 확인되나, 상병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7개월간 와플 및 음료 제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와플 등의 빵류 제조 작업, 커피, 스무디 등의 음료 제조 작업, 설거지 등으로 신청인의 작업 동작 및 우세손이 우측인 것을 고려할 때 좌측 팔꿈치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학영상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이 약 7개월로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