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음부의 중증 화농성 한선염/피하농양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0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음부의 중증 화농성 한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피하농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7.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상품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14.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업무 수행 및 장기간 운전으로 인하여 땀과 엉덩이의 피부 쓸림이 반복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회음부 중증 화농성 한선염. 2) 자문의 소견 - 병록지 검토로 신청상병 확인되나 초음파 소견만 있어 다른 상병일 가능성도 있음

인정 사실

1) 신청인 인적사항 ○ 신장: 175cm/ 몸무게: 6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자동차 드라이브 ○ 본인 기초질환: · (본인진술) 현재흡연: 일 15개피(흡연기간 4년), 음주: 월 8회(음주기간 4년)(1회기준, 소주1병, 맥주 1병) ○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 가족(또는 친족) 중 유사한 증상의 소유자 여부 · 아버지: 과거 젊은 시절 종기있었음.(자녀 출생전) 당시 병원진료는 하지 않았고 자가 치료하였다고 함. · 어머니: 별다른 증상 없음. · 형: 약 2년전 치루수술 (재해자 진술) 가족이 피부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함. 본인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약 3~4년 전 치루수술. 2) 직업력 · 2020.02.17.~ ○○(주) · 2019.09.03.~2019.09.19. ㈜□□□□, 택배업무 · 2019.03.08.~20219.08.31. ㈜□□, 택배, 배달 · 2018.08.03.~2018.09.04. □□□□□(주), 배송업무 *배송보조, 운전은 안함 · 2017.12.27.~2018.01.11. ㈜□□□□□, 안마의자 설치업무. · 2017.05.01.~2018.12.20. □□□□□, 자차로 택배배달. *근로자는 아니라고 진술. · 2015.10.19.~2017.04.30. ○○(주), 택배, 배달 · 2014.08.04.~2014.12.31. ㈜□□□□□, ○○ 판매업 · 2011.10.01.~2011.11.14. ㈜○○○○○, (이하 주소 생략) ◇◇◇ 검품(분류업무) 3) 사업장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배송 및 운전업무 *단독업무 ○ 전체 근로자수: 약 100명 ○ 통상 근로관계: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20: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소정휴일: 스케줄 일정 4) 원인물질 취급시점 및 병변 발생시기 ○ 신병상병 관련 취급(노출) 시점: 2021.06.11.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의료기관 진료함 - 택배 업무를 쉬고 2021.06.11.부터 병원 치료하여 많이 나아졌음. 그러나 휴무일에도 통증은 동일하게 지속됨. - 회사 관리자(○○○)에게 상병부위를 알리고, 동료근로자에게 상병부위를 만져보게 하였다고 함. - 2021.06.11. ○○○○(초진) ○ 병변 발생시기: - 2015년 군전역. 군대 시절에는 괜찮았음. - 과거 여드름 수준 등 증상 다소 있어 병원진료 받았으나 통증은 없었음. - 2015년 ○○ 입사 후 2016.04월경 증상 처음 발현(업무수행 후 6개월 경과 후)되었고, 심한 통증으로 업무 종료 후 응급실에서 야간진료함.(당시 엉덩이 부위를 찢어서 치료하였다고 함) - 과거는 여드름 수준이고 2016.04월 종기는 2021년 6월 종기에 비해 크기는 좀 작다고 진술. - 병변이 발생하는 시기는 땀이 많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에 심해진다고 함 ○ 병변의 발생부위 - 발생부위: 엉덩이 항문주위 회음부 - 신청인 진술 병변의 증상: - 엉덩이 종기, 통증, 붓기, 여드름처럼 큰 뾰루지 형태로 딱딱함. 5) 작업환경 ○ 신청인 택배 및 운전업무 수행함. ○ 작업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고 7시간 정도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차에서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다보니 땀 등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엉덩이 부위 피부가 통풍이 잘 되지 않은 채 자동차 시트에 많이 쓸리고 눌린다고 진술 ○ 따라서, 날씨가 덥거나 습한 경우 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다고 주장. 6) 신청상병 발생경위 ○ 택배업무는 작업 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고, 7시간 정도 장기간 운전업무를 병행하다 보면 땀 등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고 엉덩이에 계속 심한 자극이 되어 신청상병 발생될 수 있으며, 호전될 여건이 조성 되지 않아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 7) 작업복 관련 - 작업복 유무: 회사제공 유니폼(여름/겨울용) 있음. *코로나로 위생상 2020년 여름경부터 자율복과 유니폼 혼용 착용가능으로 변경됨. - 작업복 관련: - 여름용: 재해자 진술상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함. 여름에는 주로 사복을 입고 업무수행(주3~4회) 함. 츄리닝 바지 또는 냉장고 바지 위주 착용하나 옷감이 얇아서 피부가 잘 쓸린다고 함. - 겨울용: 재해자 진술상 상태가 좋아 겨울에는 주로 유니폼을 작용하고 업무수행함 - 작업복 외 특별한 보호장구 없음 8) 유해작업을 하지 않을 때(업무를 하지 않을 때) 병변이 호전 등 변화정도 ○ 휴무일에도 통증이 지속됨. 의자에 앉기 어려워 집에 있을 때는 엎드려 누워있다고 함. ○ 그 외 업무상 특이사항: 없음 9)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29. ○○ □□ 둔부의큰종기 L0232 - 2014.06.30.~7.28.(9회) ○○ □□ 화농성한선염 L732 - 2016.08.01. ○○○ 둔부의피부농양 L0230 - 2017.08.16. ○○○○ 항문직장농양 K612 - 2017.08.18.~8.30.(4회) ○○○○ 항문루 K603 - 2020.09.28.~10.09.(7회) ○○○ 둔부의큰종기 L0232 10) 건강검진 결과 ○ 2020년도(검진일 2020.08.06.) - 종합소견: · 생활습관 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하십시오. :음주: 건강생활을 위해 적정 음주를 권유드립니다. *근력운동이 부족합니다. 주 2일 이상 근력운동을 권유드립니다. · 기타- 혈압관리: 운동, 식생활습관개선 및 혈압 주기적 관리요망. ○ 2016년도(검진일 2016.11.29.) - 종합소견: 혈압. 이상지질혈증 1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개인피부질환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상품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땀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승하차를 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자동차 시트에 피부가 쓸려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회음부의 중증 화농성 한선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피하농양'으로 변경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2월부터 ○○에서 상품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에서 상품 택배 업무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병변 부위 자극이 많이 가해질 수 있는 업무 환경인 점, 더운 날씨에 높은 업무 강도와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 피부과 기저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음부의 중증 화농성 한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피하농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