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niated cervical disc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Herniated cervical disc 경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및 '경추간판탈출증(경추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11월부터 총 8년 6개월(신청인 총 12년 주장) 카메라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8년 8월부터 총 12년간 카메라 수리 업무를 하면서 목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19.12.12. ○○○○○ - 주호소 : 좌측 어깨 통증과 상지통, 6개월 이상 - 현재질병상태 : spuring 강양성, 견갑부 통증이 매우 심하다. MRI 상 제 6-7번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 제 5-6번간도 좋지 않음. - 과거력 : 카메라 수리가 직업 나.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14년, 2018년 2019년의 MRI, CT 영상소견 상 제4-5-6 경추의 심한 골극형성으로 인한 경성디스크 보이고 있으며, 제4-5-6 경추간 수핵의 팽윤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18.03.01. ~ 2020.07.31.(2년 5개월) ※ 2020.08.01. ~ 2021.01.31. 휴직(근로자고용정보 원부) - 담당업무 : 카메라수리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3:00 ~ 14:00 ※ 신청인은 매일 한 시간(18:00 ~ 19:00) 연장근로 하였고, 한 달에 2~3회, 1~3시간 이내 연장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1년에 4~5회 가량 야간근무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제출한 월간별 근무관리시간표에 따른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1일 9시간(휴게시간제외)으로 확인됨. 작업별 수행시간은 1일 9시간 기준으로 산정함. ○ 과거 직력 - 2012.08.20. ~ 2016.05.31. ㈜○○○○○, 카메라수리 (3년 9개월, 2016.05.01. ~ 2016.07.31. 휴직(재직증명서)) - 2010.10.28. ~ 2012.08.05. △△△△△. 카메라수리 (1년 9개월) - 2009.11.02. ~ 2010.06.04. ㈜○○○○○, 고객응대 (7개월)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업무흐름도 - 카메라수리 접수→요청사항 확인 후 점검 작업→원인 파악 후 견적 → 수리동의 후 수리 및 조정, 클리닝 → 수리 완료 후 출고 - 현장조사 작업내용 : ① 컴퓨터작업, (②렌즈 분해, 수리, ③ 렌즈 해상력 조정, ④ 카메라 수리) ⑤ 센서크리닝 ※ 렌즈 분해수리, 렌즈 해상력 조정, 카메라 수리는 모두 큰 범주의 카메라 수리작업에 해당되나, 공정별로 작업을 나눠서 조사함. 하루 배정되는 작업에 따라 각 비중이 변동되어 업무비중은 전체 업무비율(66%)을 3개 작업으로 나눠 22%씩 산정함. ※ 렌즈 수리 대수는 접수된 카메라 수리의 난이도마다 차이가 크므로, 작업수행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함. ■ 작업내용1. 컴퓨터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기사 개인에게 전산배정을 입력. 배정받은 제품 점검 후 고장 증상과 필요 부품과 수리 예상 견적에 대하여 전산입력. 수리중 추가 견적이나, 수리완료 후 수리내용 입력. 부품내역, 수리완료, 고객과의 통화내역 및 제품 출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산입력. - 작업시간 : 1시간 - 수행비율 : 11.1%(1일 9시간 기준) - 신체부담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타이핑을 할 때, 목을 중립상태에서 장기간 유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 세부사항 : 책상 높이 75cm(신청인 작업 당시 책상 높이) ※ 특이사항 : 책상에는 분해 수리중인 제품들이 많아 책상에 부착된 키보드 거치대에 놓고 전산입력을 함. 멀리 있는 모니터 화면을 보기위해 목을 앞으로 빼고 보는 자세에서 목에 부담이 감. 작업당시 목지지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2. 렌즈분해, 수리 - 작업내용 : 책상위에 렌즈를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분해조립을 수행. 렌즈 내부로 들어간 먼지를 찾아 클리닝하는 작업을 수행. 파손과 오작동을 하는 제품을 분해하여 고장 원인을 찾고 고객에게 견적안내 후 수리 재조립. 수리 진행시 부품교체 후 재점검 하여 정상스펙 확인 후 미달 시 다른 고장원인을 계속 찾아 정상 스펙이 될 때까지 분해 조립, 조정의 작업을 반복수행. - 작업시간 : 2시간 - 수행비율 : 22%(1일 9시간 기준) - 신체부담자세 : 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카메라 렌즈를 수리할 때, 목의 굴곡이 발생. 목의 굴곡 상태에서 장시간 자세를 유지해야함. ② 내부부품 측면 관찰 위해서 목의 좌우 굴곡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렌즈 부품, 핀셋, 드라이버, 렌즈 수리 관련 툴, 확대기 등 - 세부사항 : 책상 높이 75cm(신청인 작업 당시 책상 높이) ※ 특이사항 : 작업당시 목지지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3. 렌즈해상력조정 - 작업내용 : 해상력 조정툴(투영기)가 있는 작업대에서 렌즈를 거치한 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서 렌즈에 투영되는 빛을 보며 렌즈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렌즈 내부에 드라이브 툴을 꼽고 렌즈를 조정하면서 렌즈에 선명도 스펙이 나올 때까지 조정함. 조정에 변화가 없으면 렌즈 부품을 교체 후 다시 작업을 반복. - 작업시간 : 2시간 - 수행비율 : 22%(1일 9시간 기준) - 신체부담자세 : ① 해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와 고개를 굴곡함. 측면에서 관찰 시 목의 좌우 굴곡 및 회전 발생함. ② 거치된 제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을 앞으로 굴곡하며 동시에 좌우굴곡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투영기, 해상력 조정툴, 트라비어 조정툴,플래쉬, 암실, 작업대(110cm~120cm), 작업대 조정레일, 수리렌즈. - 세부사항 : 작업대(110cm~120cm) ※ 특이사항 : 사업장에서는 거치된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 있으므로 목의 굴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 신청인 장신의 키(187cm) 때문에 타 근로자들보다 목을 굴곡하는 각도가 심하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4. 카메라수리 - 작업내용 : 카메라 파손과 오작동의 원인 파악과 수리를 위해 분해수리 진행. 파손 및 오작동의 원인이 되는 부품을 찾아 교체 후 프로그램 입력 후 제품의 오작동여부 파악. 규정 스펙에 벗어날 경우 분해와 부품교체, 프로그램 입력 후 점검의 과정을 반복함. - 작업시간 : 2시간 - 수행비율 : 22%(1일 9시간 기준) - 신체부담자세 : ① 카메라 내부 정밀 부품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굴곡 ② 내부 부품 측면 관찰 위해서 목의 좌우 굴곡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핀셋, 드라이버, 카메라 부품, 알콜, 클리닝페이퍼, 안경(돋보기), 확대경. - 세부사항 : 책상 높이 75cm(신청인 작업 당시 책상 높이) ※ 특이사항 : 작업당시 목지지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5. 센서클리닝 - 작업내용 : 카메라 안쪽에 있는 이미지 센서에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 카메라 미러와 셔터를 개방하여 카메라 내부 격실의 센서 위에 먼지를 확인 후 확인된 먼지를 클리닝 페이퍼에 전용 용액을 핀셋으로 집어 클리닝 후 먼지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먼지가 제거될 때까지 상기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 2시간 - 수행비율 : 22%(1일 9시간 기준) - 신체부담자세 : ① 센서 위에 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을 90이상 굴곡함. ② 카메라 렌즈 측면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의 좌우굴곡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카메라본체, 핀셋, 알콜, 클리닝페이퍼, 확대기, 블로어, 붓. - 세부사항 : 책상 높이 75cm(신청인 작업 당시 책상 높이) ※ 특이사항 : 작업당시 목지지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했다고 진술함. 다.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좌식으로 카메라 수리를 약 12년간 수행한 경력이며, 목의 굴곡 자세가 지속되는 목 부담자세가 존재함. 진단이 확인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높음.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2.10.22.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10.23. □□, 경추동(경부) - 2012.10.24. □□, 경추동(경부) - 2013.09.03. ○○○, 흉추통증, 경흉추부 - 2013.10.05.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4.01.0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MRI촬영 후 경추간판장애 진단 - 2018.09.01. ○○○, 경추통(경부) - 2018.09.07. ~ 2018.10.06. ○○○, 척추협착(경부) - 2018.11.19.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9.10.11.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9.12.09. ○○○○○, 경추통(상세불명부위) - 2019.12.09.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신체 조건 - 187cm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8월부터 총 12년간 카메라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목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및 '경추간판탈출증(경추6-7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및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카메라 수리 관련 직력은 2009년 11월부터 총 8년 6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총 8년 6개월간 카메라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45도 이상 장시간 목의 굴곡 자세가 관찰되는 점, 특히 목의 굴곡 자세가 고정적으로 지속되고, 회전 동작 등이 반복되어 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점, 신청인의 상병이 연령에 비해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및 '경추간판탈출증(경추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