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우측 발목 불안정성/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우측 발목 종비 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2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발목 불안정성’, ‘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 ‘우측 발목 종비 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서빙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주방 일과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목이 아파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참고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의자 위에서 전등을 닦고 내려오며 발목을 삐끗하였고 누적된 발목부위의 통증에 큰 무리가 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6. 30.> - 입원경위: 5년 전부터 Rt. ankle pain 계속 있었으며, 6.29. pain 심해져 금일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 Preoperative diagnosis: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 수술명: 1. 우측 발목 Modified Brostrom 수술, 2. 우측 발목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연골 성형술, 윤활막제거술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15.)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21. 6. 30.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창상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 (□□) ○ 정형외과 - 신청인은 5~6년 전부터 우측 발목 통증이 지속되다가, 2021년 6월 업무 중 무리한 후 통증 악화되어 2021. 6. 30. ○○○에서 우측발목 Modified Brostrom 수술, 우측 발목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연골 성형술, 윤활막제거술 받음. - 의무기록 검토 및 MRI (2021. 6. 30.,‘Complete or near complet disruption of the ATFL and CFL. T1 low SI with bone marrow edema at the medial malleolu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파열,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확인되지만, ‘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4. 6. ~ 2021. 6. 29.(발병일까지 1년 3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서빙 및 설거지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9시간 ○ 근무시간: 10:0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점심식사: 11:00~11:15, 저녁식사: 16:00~16:15) 2) 과거 근무경력 ○ 2019. 2. 2. ~ 2020. 4. 6.(1년 2개월), □□□□ 직영점, 서빙 및 설거지 - 4대 보험 ○ 2013. 1. 1. ~ 2016. 12. 31.(109일), 다수 음식점, 서빙 및 설거지 - 일용근로내역 ○ 1988년 3월 ~ 2012년 12월(24년 9개월), 다수 음식점, 서빙 및 설거지 - 본인 주장 (진술서 및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 ※ 홀서빙 업무 경력: 총 6년 5개월 (본인 주장 약 30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10:00~22:00 (평균 11.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점심식사: 11:00~11:15, 저녁식사: 16:00~16:15) ○ 근무 인원: 총 4명 (홀서빙 2명, 주방 2명) ○ 매출액 및 규모 - 1일 매출 200~300만원, 테이블 총 15개(테이블 1개 당 평균 5만원 주문) ○ 담당업무: 서빙 및 설거지 - 주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수시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수행함 ○ 세부 업무내용 및 비중 - 주방(30.4%): 주방에서 음식 조리를 돕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 - 홀서빙(60.9%):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청소(8.7%): 테이블과 바닥, 전등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10:00~10:30]: 청소 - [10:30~11:00]: 홀서빙 준비 - [11:00~11:15]: 점심식사 - [11:15~16:00]: 홀서빙 및 설거지 - [16:00~16:15]: 저녁식사 - [16:15~21:30]: 홀서빙 및 설거지 - [21:30~22:00]: 청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가) 주방 작업 ○ 작업내용: 주방에서 음식 조리 및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 조리대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거나 화구 앞에 선 자세로 각종 식재료를 전골냄비에 담아 화구에 전골냄비를 올려 조리하고, 전골냄비를 쟁반에 올려 배선대에 올려줌 -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사용한 식기류를 수세미를 이용하여 설거지하여 건조대에 쌓음 ○ 작업인원: 2인 ○ 작업량: 조리:설거지 비율=50:50 ○ 중량 - 전골냄비(소): 2.7kg - 전골냄비(대): 4.7kg ○작업시간 - 조리: 1.5시간 - 설거지: 2.0시간 - 1일 평균 3.5시간 나) 홀서빙 작업 ○ 작업내용: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상차림: 기본 음식이 올려진 쟁반을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 옆까지 들고 이동함. 테이블 옆에 서서(먼 곳에 놓을 때는 한쪽 다리에 편하중 발생) 허리를 비틀어 쟁반 위에 있는 음식 접시를 들어 허리를 회전하여 테이블 위로 옮겨 접시를 정리하여 내려놓음 - 주문 음식 서빙: 기본 음식 상차림 이후 식사류(전골) 주문 음식을 양손으로 들고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이동하여 음식 그릇(전골냄비)을 화구에 올림. 식사 중 각종 주류와 음료 또는 후식 주문 시 냉장고 또는 주방에서 음식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서빙 함 - 퇴식: 식사가 완료되면 테이블 옆에 선 자세로 잔반을 한 그릇에 다 모으고 그릇을 겹쳐 쟁반에 쌓아서 올림. 테이블 끝에서 멀리 있는 그릇은 한쪽 다리로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어 접시를 가져와 쟁반에 올림.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그릇을 쟁반에 올리고 행주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닦고 쟁반을 양손으로 들어 주방으로 걸어가 설거지 싱크대에 분류하여 담음 ○ 작업인원: 2인 ○ 작업자세: 선 자세, 걷기, 한쪽 다리 선 자세, 오르내리기(서빙 중 높이 18cm의 주방 문턱을 오르내림), 주류 냉장고 정리 작업 중 쪼그림 자세 발생(30분 내외) ○ 제원 및 중량 - 테이블 크기: 110*70cm - 테이블 높이: 72cm - 냉장고 1단: 37cm - 냉장고 2단: 64cm - 냉장고 3단: 89cm - 주류 박스: 20.1kg - 전골냄비(소): 2.7kg - 전골냄비(대): 4.7kg - 기본 음식: 1.7kg/쟁반 ○ 1인당 평균 작업량 - 1일 평균 30개 테이블 - 기본 상차림: 1회 - 주문 서빙: 5회 - 퇴식: 1회 - 주류박스 정리: 3~4박스/1일 ○ 이동거리 -홀 총 길이: 약 12m -1개 테이블 평균 4~5회 -1일 약 150회 오르내림 -서빙: 왕복 40보/1회 -보폭: 40cm -1일 평균 3.4km 걷기(7회*16m*30개 테이블) ○ 작업시간 - 1개 테이블당 15분 내외 - 1일 평균 7시간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테이블과 바닥, 전등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픈 청소와 마감 청소로 1일 2회 실시하며, 홀의 바닥과 거울 전등 등의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수행함 - 바닥 청소: 선 자세로 허리를 숙여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홀 바닥의 먼지를 쓸어서 한곳으로 모아 쓰레받기에 쓸어 담아 버리고 대걸레를 이용하여 홀 바닥과 테이블/의자 아래를 닦음. 각 테이블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한 통에 모아서 버림 - 먼지 청소: 의자 위에 올라가 선 자세로 벽면 거울을 행주로 닦고 테이블 위에서 무릎을 꿇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 선 자세로 전등 위 먼지를 행주로 닦음. 행주를 이용하여 선 자세로 테이블 위와 냉장고 앞 등 홀 전체를 이동하며 먼지를 닦음. - 화장실 청소: 화장실 변기와 바닥을 물을 뿌린 다음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를 이용하여 물기를 닦아내고 쓰레기통을 비움 ○ 작업인원: 1인 ○ 작업자세: 쪼그림 자세 또는 무릎 꿇기 자세, 선 자세 ○ 작업량 - 오픈 청소 1회 - 마감 청소 1회 - 전등 청소: 2~3일에 1회 청소 ○ 중량 - 빗자루 무게: 250g - 대걸레 무게: 950g - 쓰레받기 무게: 210g - 쓰레기통: 0.3-1.0kg ○ 작업시간 - 오전: 30분 - 오후: 30분 - 총 1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중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파열’,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확인되나, ‘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주방작업 2점, 홀서빙 4점, 청소 2점으로 전체 작업점수는 5점임. - 신청인은 약 30년간 다수의 식당에서 주방일과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 중 반복적인 발목의 비틀림은 관찰되지 않았고 불안정한 자세 유지도 없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도 확인되지 않았음.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총 3.4km임. 수행 업무의 우측 발목 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라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8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주방 일과 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발목에 통증이 생겼고, 의자 위에서 전등을 닦고 내려오며 발목을 삐끗하며 누적된 발목부위의 통증에 큰 무리가 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발목 불안정성’, ‘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종비 인대파열’은 확인되나, ‘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2020. 4. 6.부터 약 1년 3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음식조리 및 설거지를 하는 주방 작업,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홀서빙 작업,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발목 불안정성’, ‘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종비 인대파열’은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유지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지 않는 점, 발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상병 ‘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은 발목부위 신체부담이 낮으며, 상병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발목 불안정성’, ‘우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거골의 윤활막염’, ‘우측 발목 종비 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