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3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의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물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의류가 들어있는 대봉투 운반 중 넘어져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A조 근무 시 출근하면 입고된 대봉투를 30분동안 운반하는데 대봉투 10kg~30kg을 들고 3m에서 30m까지 이동하여야 하고, 송장 작업 시에 서서 힘을 주어 뜯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08.05. 의무기록(○○)
- C.C: 허리 통증/극심통/오늘아침, 우측>좌측,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 물류업
○ 2020.08.05. 의무기록(○○○○○)
- C.C: 허리~엉치 (Rt>Lt) 통증, 모든 자세 아파요, 특히 일어날 때 가장 아파요, VAS 8
- P.I: 금일 오전 무거운 것 들다 허리 삐끗한뒤 주증상 나타남. 성수동 통증의학과에서 허리 신경주사치료 시행. 증상 지속되어 금일 입원함
○ 영상검사 판독 소견(○○○○○)
L-spine MRI (2020.08.05.):
HIVD at L4/5
: central extrusion + mild bulging disc
=BOTH L5 nerve roots contact/compression
=r/o Lt S1 nerve root contact
HIVD at L5/S1
: central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into suprapedicle level of S1
: with annular fissure + mild bulging disc
=Both S1 nerve root compression (lt>rt)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주호소: 요통
○ 현병력
- 2020년 8월 5일 업무 중 대봉(의류가 든 봉지)을 운반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하였음. 조퇴하고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받음.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 2019.01.02-2020.08.21 (주)○○○○○
- 2011년 6월부터 유사한 일을 하였음
- 근무시간 A조 07:30-16:30, B조 09:30-18:30, 점심시간 1시간, 15분 휴게
- 3개월마다 A/B조 순환, 1주 5일 근무, 1개월에 1회 토요일 근무
- 의료 인터넷 쇼핑몰 업체
- 입고된 옷을 확인하고 송장 출력
- 옷이 들어 있는 대봉을 가지고 와서 입고 작업 수행
○ 검사소견
- L-spine MRI (2021.08.05): central bulging disc at L4-5-S1
○진단명
-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of lumbar spine
○ 외부 영상 판독소견(○○□□)
L-spine MRI (2021.08.05):
Broad based protrusion of L4-5 disc central zone mild volume
Bulging annular fissure of L5-S1 disc
[Conclusion] HIV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운영)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의류 입고 및 출고준비 담당
○ 근무기간: 2019. 1. 2. ~ 2020. 8. 5.(재해일까지 약 1년 7개월),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과거 근무이력
- 2007. 1. 1. ~ 2007. 6. 29.(5개월29일) □□□□, 물품 입출고, 국세청
- 2008. 10. 15. ~ 2009. 2. 27.(4개월13일), ㈜□□□□, 학습지교사, 특수근로자이력
- 2010. 6. 9. ~ 2011. 3. 31.(9개월23일), ㈜□□□□, 학습지교사, 특수근로자이력
- 2011. 6. ~ 2011. 8.(실 근무35일), ㈜□□□, 물품 입출고, 일용근로내역
- 2011. 9. 1. ~ 2012. 2. 9.(5개월 9일), ㈜□□□, 물품 입출고, 4대보험
- 2012. 3.(실 근무15일), 주식회사□□□□, 물품 입출고, 일용근로내역
- 2012. 6. 1. ~ 2012. 9. 12.(3개월12일), 주식회사□□□□, 물품 입출고, 4대보험
- 2015. 5. 4. ~ 2015. 10. 28.(5개월15일), 주식회사□□□□, 물품 입출고, 4대보험
- 2016. 8. 1. ~ 2016. 9. 25.(1개월25일), 주식회사○○○○○, 물품 입출고, 4대보험
- 2016. 12. 1. ~ 2017. 5. 30.(6개월), 주식회사□□□□, 물품 입출고, 4대보험
- 2017. 7. 3. ~ 2017. 11. 3.(4개월), ㈜□□□□□, 물품 입출고, 4대보험
- 2018. 4. ~ 2018. 5.(실근무 8일), 주식회사○○○○○, 물품 입출고,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물품출고작업(4대보험, 일용근로): 4년 1개월
- 학습지 교사업무(특수근로이력): 1년 2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실 근무시간 : 8시간)
○ 근무시간 : 1) A조 : 07:30 ~ 16:30, 2) B조 : 09:30 ~ 18: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참고사항 : 3개월마다 A/B조 순환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의류물류회사로 신청인은 물품 입고 및 출고준비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2명
○ 업무내용 : 입고 작업 → 송장작업
<간헐적 작업> 대봉 운반작업 / 포장작업 / 스캔 찍는 작업
2) 신체부담작업
○ 입고 작업(동영상. 입고 잡는 작업1~2)
- 작업내용
1) 입고용 대봉투를 작업대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대봉투를 잡아끌어 작업대 앞으로 운반한다.
2) 입고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을 바닥으로 뻗어 물품을 작업대 위로 올린 뒤 컴퓨터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 좌측에 물품을 둔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이동거리/작업높이 : 1m/0.7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봉투(1)(12.1kg), 대봉투(2)(22.6kg), 대봉투(3)(28.3kg), 짜리봉투(1)(1.42kg), 짜리봉투(2)(0.22kg), 짜리봉투(3)(0.64kg), 짜리봉투(4)(2.22kg), 짜리봉투(5)(3.59kg)
- 총 취급중량물 : 짜리봉투 평균 2kg × 일일 평균 350개 = 700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2000개 입고 작업을 수행함.
2) 1개 작업 시 평균 10초 소요됨.
- 참고사항
1) A조 작업 시 대봉투 입고 작업 90%, 짜리봉투 입고 잡는 작업 10%임.
2) B조 작업 시 짜리봉투 입고 작업 90%, 대봉투 입고 잡는 작업 10%임.
3) A조 작업 시 대봉투 일일 평균 10~1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4) 3개월에 1개월 A조, B조 로테이션 되어 A조는 년 4개월 근무함.
○ 송장작업(동영상. 송장작업)
- 작업내용 : 송장을 뜯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및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송장을 잡아 뜯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높이 : 0.7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송장(1000장)(4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7,000~10,000장 송장작업을 수행함.
2) 송장 3000장 작업 시 1시간 소요됨.
3)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2.5시간 작업을 수행함.
○ 스캔작업(동영상. 스캔작업)
- 작업내용 : 스캔 찍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비닐에 든 물품을 잡고 좌측 손으로 스캐너를 잡아 스캔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0.8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의류(1)(0.28kg), 의류(2)(0.58kg), 의류(3)(0.4kg), 의류(4)(0.2kg), 의류(5)(0.16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2,000개 스캔작업을 수행함.
2) 1개 작업 시 평균 2~3초 소요됨.
- 참고사항 : A조 작업 시 1,000~1,500개, B조 작업 시 2,000~3,000개 스캔작업 수행함.
<간헐적 작업>
○ 대봉투 운반작업(동영상. 대봉투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대봉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에 각각 대봉투를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작업높이 : 2~30m/0.3~1.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봉투(1)(12.1kg), 대봉투(2)(22.6kg), 대봉투(3)(28.3kg)
- 총 취급중량물 : 대봉투 평균 20kg × 일일 평균 12.5개 = 250kg/1인
- 작업량
1) 일일 평균 대봉 10~1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대봉 1개당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A조 작업 시에만 입고되는 대봉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3개월에 1개월 A조 근무를 함.
○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의류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에 있는 포장할 의류를 들고 좌측 손으로 포장 봉투를 잡아 포장봉투에 의류를 넣어준 뒤 송장을 뜯어 요추를 회전하여 좌측 밑 바구니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0.8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의류(1)(0.28kg), 의류(2)(0.58kg), 의류(3)(0.4kg), 의류(4)(0.2kg), 의류(5)(0.16kg)
- 작업량
1) 주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10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
2) 1개 포장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2020년 9월까지는 일일 평균 30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
2) 포장작업대 앞으로 물품을 가져다주는 사람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하였으나, 급성으로 발병한 상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코드는 M51.2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입고 작업과 의류 운반은 허리를 굽힌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서 허리 부담작업에 해당하나, 송장 작업, 스캔 작업, 포장 작업은 선 자세에서 수행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는 없어 허리의 부담이 낮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4년 1개월로 길지 않고,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단, 요추부 염좌는 재해 경위로 보아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 ○○, M5456 요통,요추부
○ 2016년
- □□□, M5456 요통,요추부
○ 2017년
- ○○○, M5486 기타등통증,요추부
○ 2018년
- ○○,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 ○○○, M5456 요통,요추부
- △△, M5456 요통,요추부(5회)
- ◇◇◇, M5457 요통,요천부
○ 2019년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 M5457 요통,요천부(2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몸무게 66kg
○ 흡연/음주: 무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7개월 간 의류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류가 들어있는 대봉투 운반 중 넘어져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4년 1개월 간 의류 등의 물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대봉투 운반 및 입고 작업, 송장 탈부착, 스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완 및 팔꿈치를 반복하는 경우는 많으나 요추부 부담 작업 빈도와 노출시간과 노출기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중량물 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되는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에 업무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