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장간막을 제외한 만성 림프절염/성숙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5 · 판정일: 2021-10-15

주문

고인의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장간막을 제외한 만성 림프절염', '성숙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5.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인쇄 피더(종이 투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1.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 2020. 6. 22.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모(母)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인쇄2부에서 피더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바, 업무종료 후 인쇄기에 묻은 잉크를 닦기 위해 벤젠 등이 함유된 솔벤트 등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인쇄기 롤러를 직접 손으로 닦으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보호구 착용실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작업시 별도의 마스크나 손 보호구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고인의 업무 부서는 벤젠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인쇄부서로 복합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인쇄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으며 가족력, 흡연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젊은 연령에 발병하였으며 벤젠과 연관성이 높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뿐만 아니라 악성림프종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사망에 이르렀는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19. 12. 16.) - 병명 :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장간막을 제외한 만성 림프절염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으로 항암치료 중에 있으며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요합니다 ○ 진단서(○○ ○○, 2019. 12. 16.) - 병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 진단 연월일 : 2019. 12. 16.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 중에 있으며 약 1개월간의 입원치료 요합니다 ○ 진단서(○○ ○○, 2020. 1. 10.) - 병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 진단 연월일 : 2020. 1. 1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환 ALL 로 본과 입원하였습니다. (중략) 퇴원 후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 통한 추적관찰 필요합니다 ○ 진단서(○○ ○○, 2020. 6. 2.) - 병명 :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성숙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장간막을 제외한 만성 림프절염 - 진단 연월일 : 2020. 6. 2.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환 상기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 지속중에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며, 최소 1달간은 입원하여 Supportive care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 2020. 6. 22.) - 발병일시 : - 사망일시 : 2020. 6. 22. 03:55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나) 중간선행사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다) 선행사인: (라) (다)의 원인: - 사망종류 : 병사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성립일자 : 1967. 7. 1. ○ 사업종류 : 화폐(지폐) 등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93명 ○ 작업공정(인쇄2부 인쇄2과) : 은행권 제조를 위해 인쇄용지 입,출고 준비 및 작업 전 용지 쌓기-잉크준비, 불식장치(와이핑 실린더) 확인 후 인쇄 작업-기계 가동 시 휘터부 조정, 잉크통 교체, 판 세척, 인쇄물 교정 작업-작업 마감 시 롤로 세척, 잉크장치 세척작업 2)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3. 9. 16. ○ 퇴사일자 : 2020. 6. 21.(2014.04.14.~2016.01.13. 입영 휴직, 2020.03.13.~2020.06.21. 인병 휴직)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형태 : 상용 ○ 직 종 :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인쇄) ○ 담당업무 - 부 서 : 인쇄2부 인쇄2과 - 직무명 : 요판인쇄 부 담당 - 직 급 : 5급(2017. 10. 1. 자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 분장업무 : (대분류) 인쇄/(중분류) 은행권 요판인쇄작업, 은행권시설 적용제품 인쇄작업/(소분류) 은행권 시설 적용제품 인쇄작업, 기타 부수업무 및 수명사항 처리 3) 구체적 작업 수행 형태 [청구인] - 고인은 인쇄2부에서 피더 작업(인쇄기계에 종이를 넣는 업무)을 수행함 - 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망간, 구리 등에 노출되었음 - 고인은 인쇄2부에서 피더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 업무종료 후 인쇄기에 묻은 잉크를 닦기 위해 벤젠 등이 함유된 솔벤트 등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인쇄기롤러를 직접 손으로 닦으며 작업을 수행했음 - 회사가 연 1~2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벤젠 등과 같은 발암성물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측정결과는 연장근로, 돌발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함 - 고인이 취급한 벤젠의 경우 소량에 노출되어도 백혈병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고 단기간 동안 유해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발병가능성이 있음 - 고인의 업무는 벤젠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인쇄부로 업무를 수행하며 복합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인쇄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음 [퇴사한 동료근로자] - 고인은 피더업무 용지를 인쇄기에 계속적으로 보충함. 인쇄롤러를 닦는 업무는 하루에 매일 최소 한번 이상은 솔벤트를 이용하여 매일 닦음 - 인쇄기롤러를 닦기 위해 솔벤트, 신나 등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노출됨 [사업주] - 동사업장은 벤젠을 취급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에틸벤젠은 질의의 벤젠과는 다른 물질이며, 이 물질도 고인의 해당 작업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음 - 동사는 유해요인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없으며, 망간과 구리는 기준치 이하 극미량 검출되었음(작업환경측정결과 참고) - 동사는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인쇄기 세척 과정에는 일반화학물질로 지정된 유솔을 사용하고 있음(YUSOL DM 물질안전보건자료 참고) - 고인이 인쇄기에 묻은 잉크를 닦기 위해 사용한 유기용제는 YUSOL DM이며, 함유된 물질은 아이소알칸, C9-11 아이소알칸(YUSOL DM 물질안전보건자료 참고) - 동사는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쇄기 롤러에 묻은 잉크는 걸레에 유솔을 묻혀서 마스크와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롤러의 잉크를 닦고 잉크가 묻은 걸레는 뚜껑이 달린 스텐쓰레기통에 넣었다가 작업종료 후 쓰레기 폐기장에 매일 버림 - 요판인쇄작업 근로자가 동종 유사질병에 이환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30년) 근무한 근로자도 다수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 - 고인과 동일한 직종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으며, ○○ 설립 후 70여년간 그러한 사실이 없음 4)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청구인] - 고인의 보호구 착용실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작업시 별도의 마스크나 손 보호구는 거의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음 [퇴사한 동료근로자] - 고인의 작업 장소는 대충 30평 정도로 생각함. 환기시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사업장에서 보호장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 장갑을 끼면 종이에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맨손으로 함 [사업주] -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 없음(작업환경측정결과 참고) - 인쇄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적정 온,습도를 항상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인쇄 전체 작업장은 5,036.4㎡(1,523.5평), 인쇄2과 작업장은 1,411.2㎡(426.9평)이며, 고인의 작업장에는 문 8개, 공기순환은 작업장 전체 공조시설을 이용하여 적정 작업환경 유지함 - 고인에게 귀마개, 방진마스크, 보호장갑, 안전화 지급하였으며, 작업시작과 함께 귀마개를 착용하고 인쇄 작업을 하며, 세척작업시에는 마스크와 보호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음. 항시 여분의 보호구를 보호구 함에 비치하고 있음 5) 작업환경 측정결과 - 고인 재직기간 중: 측정 결과 있음 - 작업 공정 유해인자는 모두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임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인쇄2부 인쇄2과 MSDS : 있음 - YUSOL DM MSDS : 있음 7)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단일 이전 사망진단서상 사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8) 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9년도(검진일 : 2019.06.03.) - 판정 : 정상A - 소견 : 위험음주상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수치 : 신장 176.3cm, 체중 75.6kg, 혈압 108/68mmHg, 공복혈당 87mg/dL ○ 2018년도(검진일 : 2018.06.01.) - 판정 : 정상B - 소견 : 위험음주상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이상지질혈증관리 - 수치 : 신장 176cm, 체중 75kg, 혈압 110/70mmHg, 공복혈당 92mg/dL, 총콜레스테롤 215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61mg/dL, 중성지방 68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40mg/dL ○ 2017년도(검진일 : 2017.06.01.) - 판정 : 정상B - 소견 : 이상지질혈증 - 수치 : 신장 176cm, 체중 75kg, 혈압 110/80mmHg, 공복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203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중성지방 130mg/dL, LDL콜레스테롤 132mg/dL ○ 2016년도(검진일 : 2016.01.18.) - 판정 : 정상B - 소견 : (혈압) - 수치 : 신장 176cm, 체중 69kg, 혈압 110/80mmHg, 공복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161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중성지방 88mg/dL, LDL콜레스테롤 87mg/dL ○ 2013년도(검진일 : 2013.04.17.) - 판정 : 정상B - 소견 : 간기능관리/금주, 간기능 추적관리 - 수치 : 신장 176cm, 체중 82kg, 혈압 110/60mmHg, 공복혈당 74mg/dL, 총콜레스테롤 203mg/dL, HDL콜레스테롤 5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7mg/dL, LDL콜레스테롤 109mg/dL 9) 기타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75kg - 흡연 : 안함 - 음주 : 1주 0.5회, 1회 소주 1병(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1주 1회, 1회 소주 1병') - 운동 및 취미활동 : 운동을 즐겨함 - 기존질환 : 없음 - 가족력 : 없음 (※ 2016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당뇨병') 10)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비호지킨 림프종, 급성 백혈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년 6월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임 - 2013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4년 11개월 동안 ○○○○○ ○○ 인쇄2부에서 요판인쇄 부담당 업무를 하였음(2014년 4월~2016년 1월 입영 휴직) - 인쇄공정의 특성상 다양한 유기용제(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으로 볼 때 노출수준은 낮은 편으로 보임. 사용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무시기를 고려할 때 유기화합물에 벤젠이 유의한 수준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함. 누적근무기간도 짧아 생물학적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함 -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심의 회의에 참석한 고인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인쇄부서에서 종이 피더 작업을 하며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 등 복합 유기용제를 손으로 직접 닦고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사망진단서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장간막을 제외한 만성 림프절염', '성숙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및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3년부터 약 4년 11개월간 ○○○○○ 인쇄2부에서 요판인쇄 부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비호지킨 림프종, 급성 백혈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년 6월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요판 인쇄 부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를 손으로 닦는 행위 등 고농도의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친환경 물질이라도 극소량의 발암물질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인쇄 공정 특성상 다양한 유기용제(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사용한 제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확인 결과 유기화합물에 벤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근무기간은 4년 11개월로 비교적 짧아 생물학적 개연성이 낮은 점, 발병당시 고인의 연령은 25세로서 T세포 림프모구림프종의 20대 호발 연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장간막을 제외한 만성 림프절염', '성숙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