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또는 계통침범을 동반 전신홍반루푸스/기타 이차성 골괴사 , 골반 부분 및 대퇴(좌측)/기타 이차성 골괴사 , 골반 부분 및 대퇴(우측)/항인지질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6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기관 또는 계통침범을 동반 전신홍반루푸스’,'기타 이차성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좌측)' 및 '기타 이차성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우측)’및 '항인지질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07.05. ○○○○○ ○○에 입사하여 2006.02.17.까지 근무한 후, 2008년 갑자기 용혈성 빈혈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전신홍반루푸스와 항인지질증후군을 진단받았고, 2013년 5월에 치료(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부작용으로 고관절 부위 골괴사가 발생하였다며 2019년 9월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07.05.부터 약 1년 7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PDP 약품 조합과 불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 전자파 등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근로와 교대근무, 작업환경 스트레스에도 함께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일반진단서(○○)
- 최종진단명 : 상세불명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
- 진단일 : 2009.07.15.
※ 신청인은 2008년 갑자기 용혈성 빈혈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2008년에 □○○에서 SLE와 APS를 진단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확보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9.05.08. ○○에서 상세불명의 전신홍반루푸스 진단 이력 확인됨.
나. 자문의 소견
- SLE : M3215 진료기록부에 충분한 진단근거 확인함.
- Avascular necrosis : M8735 진료기록부의 검사지 확인으로 진단 가능함.
- APS : 항인지질증후군 D6812 검사는 충족하나, 혈전, 반복유산, 피부병변 등의 질환 발생이 언급 없고, 과거 약물에서도 와파린(warfrin) 투여 병력 없는 점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APS에 나타나는 검사는 SLE에서 가능한 검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근무기간 : 2004.07.05. ~ 2006.02.17.(약 1년 7개월)
- 담당업무 : PDP 생산공정의 약품조합 및 불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3교대로 6일 근무, 2일 휴식)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월 평균 34시간 연장 근무(추정)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사업장 개요
- ○○○○○ ○○의 현재 주요 생산품은 이차전지임. 신청인이 작업한 PDP생산은 2014년 11월부로 사업이 종료되었음.
○ 작업공정 및 직무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분석실과 약품조합실에서 조합, 불출,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음. 전체적인 업무량은 약품조합 약 30%, 불출 약 60%, 세척 약10%였음. 사업장은 신청인이 화학물질 용기의 외부 세척을 포함한 불출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약품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신청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었음. 그러나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신청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음. (이하 작업공정 및 직무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 측 진술에 근거하였음)
- 신청인이 근무한 약품조합실은 약 100평의 공간으로 크게 액체를 보관하는 장비가 놓여 있는 공간, 약품조합장비들이 놓여 있는 공간, 테스트기 장비들이 놓여있는 공간, 형광물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함.
- 조합실에서 신청인은 PDP의 색깔을 구현하기 위한 RGB 형광 페이스트, 격벽페이스트, 전극 페이스트, 유전체 페이스트 등의 물질을 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은 사전에 정해진 투입량과 배합 비율에 따라 필요한 화학물질들을 약품조합기계에 넣고 기계를 조작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고 함. 각 물질들의 원료는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원료는 수동으로 직접 투입하였고 신청인이 원료를 수동으로 넣는 경우 형광체 가루 등이 비산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을 입사 후 매일 수행하였다고 함. 특히 형광체는 주로 분말로 취급하였음. 약품 분말은 약 20 kg 쌀 포대 크기의 약품 포대를 하루 3~5 포대를 넣었고 액체는 자동으로 주입되었으나 드물게 수동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고 함. 원료를 넣는 과정에서호흡기나 피부가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잦았고 때로는 기계에 몸이 반쯤 들어간 상태로 작업하거나 작동되는 기계 옆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전극의 경우 페이스트 형태로 들어온 물질을 고운 망에 필터링하여 사용하였고 필터링은 고운 망 위에 페이스트를 올려 중력으로 채거름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조합업무 시 원료를 약품조합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분말과 액체에 노출되었으며, 전극 페이스트를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약품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일이 많았다고 함.
- 불출업무는 제조된 페이스트 샘플을 받아서 이물질과 점도를 테스트한 후 적합한 제품에 제품명과 제품수량을 기록하고 라벨을 붙여 용기에 담아 보내는 작업이었고, 약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이물질을 확인하였으며, 점도는 샘플 약 5-10 mL를 채취해 점도 테스트기로 테스트하였다고 함. 2~3시간의 주기적인 간격으로 약품조합기에서 페이스트가 완성되었고, 완성된 페이스트가 담긴 용기를 손수레에 실어 펩과 조합실의 출입문까지 가져가면 펩 공정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갔다고 함. 물성이 확인된 격벽 페이스트를 제외한 형광, 전극, 유전체페이스트는 모두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았다고 함.
- 각 페이스트 용기는 페이스트를 담기 전과 펩에서 사용하고 반납된 후에 에탄올로 세척하여 사용하였고 격벽용기는 10~18개 정도가 있었으며, 크기가 작은것은 약 20L 말통만 하였고 큰 것은 석유 드럼통만 하였다고 함. 격벽용기는 크기가 커서 보통은 키가 큰 남자직원들이 주로 세척하였으나 바쁜 경우 여직원도 격벽용기를 세척하였다고 함. 격벽용기는 높고 부피도 커서 용기 안에 사람의 몸이 반쯤들어 간 상태로 세척하였고 신입직원에게 격벽용기 세척을 시키면 냄새가 독해서 구토하는 직원이 많았고 신청인도 당시 구토를 경험하였다고 함. 격벽 외의 페이스트 용기는 물질별로 하루 30-50개를 세척하였고 세척용제는 별도의 공간에 드럼통에 항상 재고가 쌓여 있었으며 드럼통에 있는 세척용제를 작은 통에 나눠 담아 사용하였다고 함. 세척을 위한 별도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외에도 매일 업무가 끝나면 조합실을 청소하였으며, 1주일에 1회 청소의 날에는 세척액을 조합실 바닥에 뿌리며 청소하였다고 함.
○ 연장근로
- 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1일 8시간 3교대, 6일 근무 2일 휴식의 주기로 교대 근무하였고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는 7일 중 휴일 2일이 주어지나 신청인의 경우 8일 중 휴일 2일이 주어지므로, 이러한 근무주기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에 비해 연간 약 13일, 월평균 약 1일 이상의 휴일 감소효과가 있음. 사업장에서 제출한 2005.11.16.부터 신청인의 퇴직 시까지 총 91일간의 근무이력에 따르면 신청인은 휴일 30일 중 특근 5회(하루 8시간), 평일 61일 중 연장근무 19회(일평균 3.3 시간)를 연장근무하였음. 따라서 전체 연장근무시간(5회×8시간+19회×3.3시간=102.7시간)을 개월 수로 나누면 월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약 34시간(102.7시간/91×30≒34시간)이었고, 다른 근무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하였다는 가정 하에 신청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1일 8시간 3교대로 6일 근무 2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하였으며, 매월 평균 34시간 연장근무한 것으로 추정됨.
○ 심리적 스트레스
- 신청인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서 근무해야 했고, 약품 조합 시 불량 방지를 위해 많을 신경을 써야 했으며, 불량이 나오는 경우 필터링 등 불량품을 양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여 많을 신경을 써야 했다고 진술하였음.
○ 작업환경평가
-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분말제품을 취급하거나 격벽용기나 조합기 내부에 얼굴을 넣어 작업 시 일시적으로 높은 금속과 유기용제에 대한 호흡기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이 취급한 격벽 페이스트 또는 원료분말에 호흡성분진 크기의 석영 등 결정체 산화규소가 충진물질로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확인은 불가능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의 측정결과와 작업형태 및 빈도를 통해 추정 시 노출기준 대비 현저히 낮거나 불검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임. 다양한 취급 금속 중 납은 PDP 패널이 무연화되기 전인 신청인 근무 당시에 격벽 페이스트 등 주요 원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유리 프릿의 주성분이었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기준의 수 십% 수준의 납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은 페이스트 용기 세척을 위해 사용한 에탄올에 노출되었고, 상체를 넣어 세척한 격벽용기 세척 시에는 순간적으로 수 백 ppm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 외에 아세톤, 이소프로필 알콜, 초산부틸,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부틸 카비톨 아세테이트 및 터피네올 등 유기용제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작업 형태와 방법 상 유해한 수준의 자외선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1일 8시간 3교대로 6일 근무 2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하였으며, 매월 평균 약 34시간 연장근무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약품조합과 테스트 시 불량방지 등 작업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작업환경평가 결과, 신청인은 납을 포함한 금속과 에탄올 및 아세톤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교대근무(3교대)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 따라서 SLE와 금속, 유기용제,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간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나, 이러한 직업적 노출과 전신홍반성루푸스 발생 위험간의 연관성 또는 인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선행 역학연구는 충분하지 않았음.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21.06.18.)
- 신청인(여, 1984년생)은 만 23세가 되던 2008년 2월에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음.
- 신청인은 2004.07.05. ○○○○○ ○○에 입사하여 2006.02.17.까지 PDP 생산공정의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결정형 실리카, 자외선,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은 1년 7개월 간 약품조합실에 근무하면서 납을 포함한 금속과 에탄올 및 아세톤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이 있었고, 그 외에 교대근무(3교대)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나, 이러한 직업적 노출과 전신홍반성루푸스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역학연구는 부족하였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라. 기타사항
-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가족력 없음.
- 평소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07.05.부터 약 1년 7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PDP 약품 조합과 불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 전자파 등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근로와 교대근무, 작업환경 스트레스에도 함께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기관 또는 계통침범을 동반 전신홍반루푸스’,'기타 이차성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좌측)' 및 '기타 이차성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우측)'는 확인되고, '항인지질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은 2004.07.05. ○○○○○ ○○에 입사하여 2006.02.17.까지 PDP 생산공정의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신청인이 ○○○○○ ○○에서 담당 공정 작업 중단(퇴직) 후 일정기간(2년) 경과 후에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외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발병원인을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가면역성 질환과 화학약품사용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는 점, 1년 7개월 간 약품조합실에 근무하면서 납을 포함한 금속과 에탄올 및 아세톤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이 있었고, 그 외에 교대근무(3교대)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나, 이러한 직업적 노출과 전신홍반루푸스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역학연구는 부족한 점, 전신홍반루푸스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골괴사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전신홍반루푸스의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여 약물복용에 따른 골괴사의 업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항인지질증후군은 객관적으로 상병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기관 또는 계통침범을 동반 전신홍반루푸스’,'기타 이차성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좌측)' 및 '기타 이차성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우측)’ 및 '항인지질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