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군날개(좌측)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387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눈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군날개(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24년간 용접 및 취부 작업, 신호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빛, 자외선, 먼지 등으로 인해 눈에 불편함이 생겼고, 이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 4월부터 사업장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빛과 블록운반부의 옥외작업(신호 업무) 등으로 자외선과 먼지, 분진 등이 눈에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26. ○○○○>
- OS) 안좋다
- 익상편, 염증. 지속 시 수술 고려
- 세극등현미경검사/ 1.0000/ 1
- 적외선치료/ 1.0000/ 1
○ <2021. 6. 15. □>
- 세극등현미경검사, 전안부촬영(편측)
- 좌측 익상편 수술 추천함
2) 주치의사 소견 (○○○○ 작업관련성 평가 2021. 7. 13.)
○ 작업관련정도 가능성 높음
- 1997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4년간 용접, 취부, 트랜스포트 신호수, 선박 계류 로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 시작된 시야장애, 안구충혈, 이물감을 주소로 2021년 6월 군날개를 진단받았음
- 군날개 발생에 대한 신청인의 내적요인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고, 용접 작업 및 분진에 대한 노출과 군날개의 연관성에 대한 일관된 근거는 부족하지만 용접작업 시 자외선 노출과 함께 옥외작업 시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기간이 상당하고 이는 군날개의 발생 위험 주요 요인으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3)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특진은 불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1997. 3. 1. ~ 2021. 2. 22. (24년)
- 2021. 2. 22. ~ 2021. 8. 16. 견관절 관련 상병으로 병가 휴직함. 2021. 8. 17. 복직.
○ 담당업무: 용접 및 취부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8:00 ~ 17:00
- 평균 주 1회 1시간 연장근무, 월 3~4회는 휴일근무(8시간) 수행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 2회(1회 20분)
2) 과거 근무 이력
○ 1990. 9. 28. ~ 1994. 2. 1.(3년 4개월), □□□□, 용접 업무 - 신청인 진술
3) 사업장 내 근무이력
○ 1997. 3. 1. ~ 1997. 4. 21.(2개월), 교육연수부 / 자동차 교육 연수
○ 1997. 4. 21. ~ 2009. 9. 28.(12년 5개월), LNGC생산부 / 일반 및 특수용접, 취부
○ 2009. 9. 28. ~ 2021. 1. 18.(11년 4개월), 블록운반부 / 트랜스포터 신호수
○ 2021. 1. 18. ~ 2021. 2. 21.(1개월), 선거부 / 선박계류, 이동 LINE MAN
나. 기간별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1997. 4. 21. ~ 2009. 9. 28. (12년 5개월), 일반 및 특수용접, 취부 업무
○ 작업내용
- LNG 화물창 내 10층 천장 Liquid dome, Gas dome, invar end 수동용접 구역에 invar 설치 작업 수행 (취부, 용접)
- Invar strake 탑재 후 고정 → 취부 및 커팅 작업 → 용접 작업 진행
○ 작업공구: 티그용접기, 아르곤가스, 커팅기
○ 보호장구: 창상방지 장갑 및 토시, 보안경, 안전모, 용접용 보안면
○ 유해물질: M93, 텅스텐봉
○ 신청인 주장
- 용접업무 시 보안면과 보안경을 착용하지만 용접에 의해 발생한 자외선 불꽃에 자주 노출되었고, 탱크작업 시 금속분진 및 금속흄 등에 수시로 노출됨.
○ 사업주 의견
- LNG 화물창 내 각 층마다 실내조명이 확보되어 있어 기상과는 무관하게 실내에서 작업이 가능함. 용접작업 시 보안면을 착용하므로 특별한 유해물질은 없으나, 불꽃의 자외선으로 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
2) 2009. 9. 28. ~ 2021. 1. 18. (11년 4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업무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 격주로 야간 근무 수행함. 주간: 08:00~17:00, 야간: 20:00~07:00
○ 작업내용
-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조립 완료된 블록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신호를 주는 업무임. 트랜스포터 전후방에서 자전거 탑승 또는 보행하며 블록 이동 신호를 주며 업무 수행함. 야외 작업이 많으나 공장안의 블록도 이동시킴.
○ 작업제품: 야간작업 시 LED 랜턴, 전자 신호봉 등
○ 보호장구: 기본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장갑, 귀마개 등),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형광 조끼 착용
○ 작업발생 빈도 및 시간: 15회/1일, 1회 작업시간 5~15분
○ 신청인 주장
- 주간근무 시 뜨거운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야외 근무 시 미세먼지, 빗물, 바람 등에 노출됨. 공장 안에서는 금속분진에 눈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음.
○ 사업주 의견
- 블록 이동 중 상부 충돌위험을 확인하고자 상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자외선이 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 야간작업 시 LED 랜턴과 전자 신호봉 등을 사용하여 신호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동료 신호수에게 랜턴이 비춰져 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음.
- 공장 내부 작업 시 환기가 완료된 이후 작업을 하지만, 트랜스포터 블록 상하차 시 발생되는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음.
3) 2021. 1. 18. ~ 2021. 2. 21. (1개월) 선박계류, 이동
○ 작업내용: 선박 계류 시 로프 해체 및 이동을 하는 부서로 실외작업이 대부분임. 로프를 밀고 당기며 이동하는 작업.
○ 유해물질: 로프로 인한 분진, 자외선 등
○ 보호장구: 기본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장갑, 귀마개 외)
○ 신청인 주장
- 대부분 실외작업으로 자외선, 비바람,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눈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
○ 사업주 의견: 별도 의견 없음.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97년부터 선박 제조업체에서 용접, 취부, 신호수 등으로 근무하였고 2021. 군날개 진단받음. 신청 상병의 원인은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실외작업, 자외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상 이에 노출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유해요인은 조사된 작업내용, 보호구 착용 등에 근거하여 평가 가능하며 현장조사의 추가적인 이익이 적으므로 역학문헌, 질병 경과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5. 17. ○○○○, (H1008) 기타 점액 화농성 결막염
○ 2020. 6. 23. △, (H1510) 일과성상공막염, (H400)녹내장 의심
○ 2021. 4. 26. ○○○○, (S9250)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2) 건강검진결과표 (일반 및 특수)
○ 2016. 4. 27. 건강검진
- 혈압: 135/74, 공복혈당: 116, 감마지티피 97(질환의심)
- 유해인자: 산화철,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월 평균 4회) - 정상
- 안과: 특이소견 없음, 시력: 1.5/1.2
○ 2017. 4. 28. 건강검진
- 혈압: 138/86, 공복혈당: 109, 감마지티피 121(간기능 이상 의심)
- 유해인자: 산화철,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월 평균 4회) - 정상
- 안과: 특이소견 없음, 시력: 1.2/1.0
○ 2018. 7. 20. 건강검진
- 혈압: 126/79, 공복혈당: 99, 감마지티피 99(간기능 이상 의심)
- 유해인자: 산화철,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월 평균 4회) - 정상
- 안과: 특이소견 없음, 시력: 1.0/1.2
○ 2019. 4. 22. 건강검진
- 혈압: 122/86, 공복혈당: 106, 감마지티피 77(간기능 이상 의심)
- 유해인자: 산화철,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월 평균 4회) - 정상
- 안과: 특이소견 없음, 시력: 0.8/1.0
○ 2020. 7. 2. 건강검진
- 혈압: 124/83, 공복혈당: 114, 감마지티피 151(간기능 이상 의심)
- 유해인자: 산화철,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월 평균 4회) - 정상
- 안과: 특이소견 없음, 시력: 1.5/1.5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1.3cm, 체중 68.4kg
○ 흡연력: 10년전부터 금연
○ 음주력: 주1회 소주 반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환경,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선업에서 약 24년간 근무하며 용접으로 인한 불빛, 분진과 옥외작업으로 인한 자외선과 먼지 등이 눈에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사진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눈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군날개(좌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1997년 4월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용접 및 취부작업, 트랜스포터 신호수, 선박 계류 및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날개 질환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자외선이 알려져 있으며 야외 작업 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외선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용접 및 취부업무를 12년 5개월,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를 11년 5개월간 수행하며 자외선 및 용접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눈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군날개(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