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증 요추 제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1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증 요추 제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5월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3.19.부터 2021년 4월까지 ○○○○(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후 허리통증으로 2021.5.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최근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2021년 3월 19일 ~ 2021년 4월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음. 고용보험 상 10년 10개월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본인주장 17년 2개월간 철근공 업무하였으며, 과거 10년간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주장하였음.
○ 1998년도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여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인정여부 : 아니오
- 해당 현장에 단기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 기록
○ 2021-03-22 (□□□)
- LBP n severe right entrire L/Ext radiculopathy
- 3개월 전부터 허리방사통
- 우측 다리 전체 저리고 당김이 심함
- 통증강도 NRS 7점
- 발병시기: 3개월전
- 보존치료내역: 약물 및 주사치료
- 수술력: 없음
○ 2021-03-22 (□□□)
<L spine MRI>
Right lateral protrusion of L4-5 disc with right foraminal stenosis.
Right lateral bulging of L3-4 disc
Bulging of L2-3 disc
Moderate facet joint hypertrophy of right L4-5
Moderate spinal central stenosis of L2-3, 3-4, 4-5
○ 2021-05-20 (○)
- 신경성형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공사명: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1. 3. 19. ~ 2021년 4월(실 근무일수 27일,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30(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철근공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7년 1월 ~ 1997년 1월 (10년) : 시내버스운전 (신청인 주장)
○ 1998년 1월 ~ 2021년 4월 (17년 2개월) : 철근공 (신청인 주장)
○ 2004년 5월 ~ 2021년 4월 (10년 10개월) : 철근공 (고용보험자료)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최근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2021년 3월 19일 ~ 2021년 4월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음. 고용보험 상 10년 10개월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본인주장 17년 2개월). 과거 10년간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주장하였음.
2)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백기간 등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3) 산업재해 : 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주)/아파트 건설업, 주택건설 및 개발업 등
○ 작업인원 : 6인 작업
○ 작업공정 : 가공 작업 → 운반 작업 → 철근 배근 작업 → 철근 결속 작업
○ 현장방문 : 현장 마감으로 조사 불가하여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영상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 작성하였음.
○ 참고사항 : (1)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작업량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장 내에서 관련 자료는 없다 주장함.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일 평균 500 ~ 600kg의 철근 작업을 수행한다고 현장 관리자 주장하였음.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가공 작업(동영상. 가공 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규격에 알맞게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철근을 몸쪽으로 당기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이용해 철근을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0(8m 기준, 4.8kg), D13(8m 기준, 7.96kg), D16(8m 기준, 12.48kg), 평균(8.3kg)
○ 총 취급 중량 : 182.6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균 철근(8.3kg) × 22회/일일 = 평균 182.6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2개의 철근 가공함.
(2) 1개의 철근 가공시 약 4회 절단함(철근 1개 가공시 약 2분 30초 소요됨).
(3) 일일 평균 총 88회 절단함.
나)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0(8m 기준, 4.8kg), D13(8m 기준, 7.96kg), D16(8m 기준, 12.48kg), 평균(8.3kg)
○ 총 취급 중량물 : 273.9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균 철근(8.3kg) × 3개씩(1회 운반 시 수량) × 22회/일일 ÷ 2인 = 평균 273.9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철근 3개씩 3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2) 철근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3)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273.9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8m 길이의 경우 2인 운반함.
다) 철근 배근 작업(동영상. 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들어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0(8m 기준, 4.8kg), D13(8m 기준, 7.96kg), D16(8m 기준, 12.48kg), 평균(8.3kg)
○ 총 취급 중량물 : 747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균 철근(8.3kg) × 66회/일일 = 평균 547.8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8.3kg의 철근을 66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
(2) 철근 1개 배근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3) 철근 배근 작업 시 중량물 547.8kg/일일 취급함.
라) 철근 결속 작업(동영상. 철근 결속 작업1,2)
○ 작업내용 :
(1)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2)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개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2)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8회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3) 철근 결속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요인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철근공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10개월임. (본인주장 : 17년 2개월)
○ 개인적 요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인은 2015년 척추협착증으로 4회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체 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요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신청인은 요추 굴곡 반복하며 일일 총 1,000kg 정도의 철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철근 가공, 철근 배근 및 철근 결속 작업 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요추를 굴곡/신전-회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 결론
- 신체 부담 평가에서 요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철근공 업무 수행 기간도 10년 10개월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발생은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적 요인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요추부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2cm/7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8년도부터 17년 2개월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오랜 기간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 제4-5’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04년 5월부터 2020년 5월 재해일자까지 약 10년10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본인의 주장을 포함하면 약 17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철근가공 및 운반작업과 철근배근 및 결속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절단기를 이용해 철근을 절단하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과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고 결속하는 작업 과정에서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10년 이상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