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퇴행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2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오른쪽 퇴행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용접 제관공으로 근로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 작업을 장기간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용접 제관공 및 건설 가시설물 용접공으로 다수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토류판, 빔, 가시설 등의 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서 수행하는 용접업무가 많이 발생하였다. 수행업무 중 50%를 앵글용접업무를 수행했으며 나머지는 주로 산소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입원하여 2020.04.21.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음. 지속적인 재활치료 요함.
- 오른쪽 무릎의 상기 병명으로 2020.07.28. 인공관절 내부삽입물 치환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2. 25 □ : pain, knee, rt. 작년 7월부터 아프다. no trauma. 쪼그려 앉아서 일 많이, 용접. outside MRI; MM tear, complex. effusion. chondral lesion, MFC → 2019. 2. 28 수술적 치료(A/S debridement & synovectomy, A/S total menisectomy, MM, knee, Rt.)
- 2020. 4. 17 △△△△ : □ 1YA knee A/S. med OA++. → 2020. 4. 20 MRI → 2020. 7. 28 수술적 치료(TKRA, Rt.)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18년 08월 28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 2019년 02월 28일 A/S debridement & synovectomy, A/S total menisectomy, MM, knee, Rt. 시행받음.
- 2020년 04월 20일 타병원 MRI 상 진행된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0년 04월 21일 TKRA, Rt. 시행받음.
- 2020년 07월 28일 Insert change of TKRA, Rt. 시행받음.
- 2021년 07월 12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Right Knee XR (2021-07-12) 판독 (본원)]
- TKR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2.01. ~ 2020.03.01.
○ 담당업무 : 용접사
○ 고용형태 : 일용/ 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9-01-01 ~ 2019-11-01 ○○(주)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9-01-01 ~ 2019-11-01 ○○(주)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8-02-01 ~ 2018-12-01 (주)○○○○○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7-02-01 ~ 2017-11-01 주식회사 ○○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6-01-01 ~ 2016-05-01 △△△△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5-03-01 ~ 2015-10-01 주식회사 □□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3-05-01 ~ 2013-12-01 (주)◇◇ 외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2-08-01 ~ 2012-10-01 (주)□□ 건설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4-01-01 ~ 2014-12-31 ☆☆☆☆☆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06-01-01 ~ 2006-12-31 ♤♤♤(주)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1986-01-01 ~ 1986-12-31 ○○○○○(주)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4-01-01 ~ 2014-12-31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3-05-01 ~ 2013-12-01 ☆☆☆☆☆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12-08-01 ~ 2012-11-00 (주)□□ 건설 가시설물 용접
- 2006-01-01 ~ 2006-12-31 ♤♤♤(주)외 건설 가시설물 용접
- 1986-01-01 ~ 1986-12-31 ○○○○○(주) 제조 제관용접 용접
- 1985-01-01 ~ 1985-12-31 ○○○○○(주) 제조 제관용접 용접
- 1984-01-01 ~ 1984-12-31 ○○○○○(주) 제조 제관용접 용접
- 1983-01-01 ~ 1983-12-31 ○○(주) 제조 제관용접 용접
- 1983-01-01 ~ 1983-12-31 ○○○○○ 용접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건설업
○ 본사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재건축 토공 및 구조물
○ 사업주명: ○○○ (신청인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용접
- 자재운반작업: 자재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자재를 작업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거나 퇴근 전 자재 보관을 위해 작업현장에서 컨테이너로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
- 앵글 및 홈메우기 절단 작업: 앵글과 홈메우기 할 부분의 규격에 맞게 절단할 부분을 마킹하고 산소 절단하는 작업.
- 앵글 및 홈메우기 용접작업: 앵글을 용접작업하여 설치하고 홈메우기 할 부분에 용접작업으로 홈메우는 작업.
- 볼트체결작업: 토류판구조물의 이음새 부분에 6개씩 볼트를 체결하여 이어주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특이사항 : h빔용접사 6명
○ 업무흐름도
- 07:30 ~ 09:00 출근 후 자재들 지게차로 운반 및 인력 운반 작업 수행.
- 09:00 ~ 12:00 앵글용접 및 볼트 체결 작업 수행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6:30 앵글용접 및 볼트 체결 작업 수행
- 16:00 ~ 17:00 자재 운반 후 퇴근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자재를 보관하는 컨테이너에서 작업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거나 퇴근 전 자재 보관을 위해 작업현장에서 컨테이너로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자재 보관 컨테이너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신이 사용할 용접장비(용접봉, 용접롤, 용접기)와 개인공구함 등을 작업현장으로 인력으로 현장까지 1~2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재를 들고 작업현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의 특성상 지면이 고르지 않아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르내리기자세, 뛰어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 산소통과 LPG가스는 대형 나무 박스에 담으면 포크레인이 떠서 싣고 운전사가 작업현장까지 운반해주며 이 작업의 경우 2~3일에 1회 10통씩 운반작업을 수행함.
- 6인의 용접사가 포크레인에 자재들을 싣을 수 있도록 박스안으로 산소통과 LPG가스통을 굴리는 작업을 수행함.
- 그외 자재같은 경우 포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운반해줌.
다. 자재 중량
* 5kg 이하의 중량물에 대해서는 중량을 기재하지 않음.
- 산소통10통, LPG가스3통(지게차 운반), 2~3일에 1회 수행.
- 용접롤: 15kg, 1개
- 볼트 마대자루: 40kg, 1개
- 연결판: 12~17kg, 20장
- 피더기+용접기:25kg, 1개
- 공구함: 5~7kg
라. 취급횟수: 1회(운반)
마. 총 취급중량: 325~427kg(1인 작업량)
바. 보행수
* 과거 본원에 내원한 h빔 용접사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보행수를 적용하였으며 1일 걸음 보수는 8249, 9038보로 확인 되었음.
* 자재운반 작업 중의 예상 보수는 970~1062보임.
■ 앵글 및 홈메우기 절단작업
가. 작업내용: 보걸이의 설치와 보걸이에 띠장을 설치한 후 홈을 메우기 위해 규격에 맞게 절단할 부분을 마킹하고 산소 절단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1) 앵글 절단작업
- 작업장소가 아닌 지상으로 앵글제작에 필요한 앵글의 원본 자재를 포크레인이 바닥에 깔아줌.
- 앵글의 규격에 맞게 절단할 부분을 마킹하여 표시하고 산소 절단기로 해당 부분을 횡단 혹은 종단하는 방법으로 절단작업 수행함.
- 이 작업에서 무릎 꿇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않은 자세가 발생됨.
2) 홈메우기 절단작업
- 작업장소가 아닌 지상으로 앵글제작에 필요한 앵글의 원본 자재를 포크레인이 바닥에 깔아줌.
- H빔 홈 메우기를 위하여 규격에 맞게 절단할 부분을 마킹하여 표시하고 산소절단기로 해당 부분을 횡단 혹은 종단하는 방법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작업에서 무릎 꿇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않은 자세가 발생됨.
- 홈 메우기에 필요한 자재들은 짜투리 자재들을 사용하며 중량들은 5~10kg로 다양함.
- 수직재의 두께에 따라 홈메우기에 사용되는 자재들의 규격 또한 달라지며 3cm, 5cm 두께가 가장 많으며 10cm두께의 홈을 메우는 작업도 발생됨.
- 작업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르내리기자세, 뛰어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다. 작업량
1) 재단 및 절단
- 하루 평균 설치 앵글 개수: 16개(앵글 구조물 32개)
- 원본 앵글 평균 1개 절단
- 원본앵글 자재: 90*90, 12m, 6~8T
- 원본 앵글 1개당 약 20회 절단
- 절단된 앵글: 약 7~8kg(90*90, 50~55cm, 6~8T)
- 취급횟수: 1회(절단)
- 취급 중량: 140~160kg
2) 절단 후 운반
- 운반 시 절단된 앵글 7~8kg(90*90, 50~55cm, 6~8T) 3개씩 들어 운반작업 수행함.
- 3개씩 운반 시 절단된 앵글 중량: 21~24kg
- 취급횟수: 1회(운반)
- 취급 중량: 140~160kg
2. 홈메우기 절단 작업
가. 작업량
- 마킹 및 절단 개소: 25~30개소
- 절단 H빔: 약 5kg
(* 작업상황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평균적으로 취급하는 절단H빔의 중량을 적용함)
나. 취급횟수: 1회
- 취급중량: 125~150kg
3. 보행수
* 과거 본원에 내원한 h빔 용접사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보행수를 적용하였으며 1일 걸음 보수는 8249, 9038보로 확인되었음.
* 앵글 및 홈메우기 절단작업 중의 예상 보수는 3880~4248보임.
■ 앵글 및 홈메우기 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앵글을 용접작업하여 설치하고 홈메우기 할 부분에 용접작업으로 홈메우는 작업.
나. 작업방법
1) 앵글 용접작업
- 앵글 용접 시 2인 1조로 한명이 앵글을 들어 올려 시공위치에 거치 시킨 후 용접으로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 수행함.
2) 홈메우기 용접작업
1. 앵글 용접 작업
가. 작업량
- 하루 평균 설치 앵글 개수: 16개(앵글 구조물 32개)
- 취급 앵글 구조물 2개씩 운반 후 용접
- 취급 중량: 약 14~16kg
나. 취급횟수: 1회(거치/용접)
- 총 취급 중량: 224~256kg
2. 홈메우기 용접 작업
가. 작업량
- 마킹 및 절단 개소: 25~30개소
- 절단 H빔: 약 5kg
나. 취급횟수: 1회(거치/용접)
- 총 취급 중량: 125~150kg
3. 정적자세
- 본 용접 작업 시 1패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분 이상 소요됨. (패스 : 용접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행한 1회의 용접)
4. 보행수
* 과거 본원에 내원한 h빔 용접사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보행수를 적용하였으며 1일 걸음 보수는 8249, 9038보로 확인되었음.
* 앵글 및 홈메우기 용접작업 중의 예상 보수는 1940~2124보.
1. 앵글 용접 작업
가. 작업량
- 하루 평균 설치 앵글 개수: 16개(앵글 구조물 32개)
- 취급 앵글 구조물 2개씩 운반 후 용접
- 취급 중량: 약 14~16kg
나. 취급횟수: 1회(거치/용접)
- 총 취급 중량: 224~256kg
2. 홈메우기 용접 작업
가. 작업량
- 마킹 및 절단 개소: 25~30개소
- 절단 H빔: 약 5kg
나. 취급횟수: 1회(거치/용접)
- 총 취급 중량: 125~150kg
3. 정적자세
- 본 용접 작업 시 1패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분 이상 소요됨. (패스 : 용접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행한 1회의 용접)
4. 보행수
* 과거 본원에 내원한 h빔 용접사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보행수를 적용하였으며 1일 걸음 보수는 8249, 9038보로 확인되었음.
* 앵글 및 홈메우기 용접작업 중의 예상 보수는 1940~2124보.
■ 볼트 체결 작업
가. 작업내용: 가시설물의 이음새 부분에 가볼팅 후 임팩트로 완전 체결하여 이어주는 작업
나. 작업방법
- 띠장용 H빔을 연결하기 위해서 H빔 장비를 이용하여 보걸이에 위치시킴
- 연결판을 시공위치에 거치한 후 연결판을 운반 및 연결판을 H빔의 볼트 구멍과 일치되게 삽입 후 손으로 일정수준 정도로 조여 고정함.
- 완전 체결을 위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비튼 자세로 볼트와 임팩트를 사용하여 고정작업을 반복수행함.
- 이 작업 시 무릎꿇기,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며 작업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르내리기자세, 뛰어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1. 볼트 체결 작업
* 5kg 이하의 중량물에 대해서는 중량을 기재하지 않음.
- 일평균 체결 부위 3~5부위
- 1부위당 연결판 2판 사용
- 하루 평균 연결판 사용량은 6~10장(1장당 12~17kg)임.
- 총 취급 중량: 72~170kg
2. 보행수
* 과거 본원에 내원한 h빔 용접사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보행수를 적용하였으며 1일 걸음 보수는 8249, 9038보로 확인되었음.
* 볼트 체결 작업 중의 예상 보수는 970~1062보임.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퇴행성 무릎 관절증은 관절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염증과 함께 발생하는 질병으로 연골이 닳는 가장 큰 원인은 수십년 이상 오랜기간 동안 무릎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임.
- ○○○의 근무기간은 2020년 02월 10일부터 2020년 03월 25일까지 약 21일을 단순 용접작업을 하였음.
- 현장 내 흙막이 가시설공사중 H빔을 주자재로 작업한느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였음.
- 용접공의 작업은 서서하는 H빔 설치 작업과 앉아서 하는 H빔 가공, 절단, 용접 작업이 주이며 앉아서 작업시에는 H빔의 규격(300*300)과 용접 소요시간상 쪼그리고는 용접작업이 불가하며 용접작업시 적당한 높이의 낮은 의자를 이용하여 작업함.
- 주자재들은 인력운반보다 장비이용하여 운반함.
- 그러므로 개인 지병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2.1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 인대
- 2019.02.2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척추협착,요추부
- 2019.02.25.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05.2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7.0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불안장애
- 2019.08.06.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2.18.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척추협착,요추부
- 2020.02.28.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척추협착,요추부
- 2020.03.1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4.16. ○○단☆☆☆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관절통,아래다리
- 2020.04.17.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53㎏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용접 제관공 및 건설 가시설물 용접공으로 다수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토류판, 빔, 가시설 등의 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서 수행하는 용접업무가 많이 발생하였다. 수행업무 중 50%를 앵글용접업무를 수행했으며 나머지는 주로 산소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오른쪽 퇴행성 무릎관절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도부터 15년은 제관용접, 15년은 건설업의 토류판, 빔, 가시설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1983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건설현장(가시설/철골) 용접공으로 수행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자재 절단 작업, 용접 작업, 볼트 체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주로 쪼그린 자세로 자재를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2시간 이상),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562일, 그리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10개년)이 인정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오른쪽 퇴행성 무릎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