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4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전반의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 3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약 14년 9개월 동안 최종사업장인 ○○○○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환경미화(13년 7개월), 민박촌 객실청소(5개월), 꽃길조성(9개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양팔의 거상자세, 팔꿈치의 신전과 굴곡, 양 손목의 신전과 굴곡 등의 반복 작업과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높았던 점, ○○○○는 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가장 큰 건물인 ◇◇◇을 담당하였으며, 해당 건물의 규모로 볼 때 1개동 당 2명이 청소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학교 사정 상 1명만 배정되어 작업량이 매우 많았던 점, 학교 내 모든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청소를 위해 이동하거나 중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배출할 때 모두 계단을 이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및 발목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점, 강의동을 청소할 때 중량의 의자를 올린 후 바닥을 청소하고 다시 내려야 했기에 양팔과 손목,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았던 점, 이로 인해 재직 당시부터 통증이 있어왔으며, 퇴직 후 2021년 2월 3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2. 3.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Rt>Lt) - Lumbar pain c Lt sciatica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elbow pain(Rt>Lt) - both wrist pain(Rt=Lt) - both knee pain(Rt=Lt) - both ankle pain(Rt=Lt) - 청소일(18년+5년 8개월+1년반) - 목도 아프고 목덜미 부위도 많이 아프다 - 목이 잘 안돌아가고 팔이랑 손끝도 좀 저린다. -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길을 가다가 5분마다 쉬었다 간다 - 허리시술 받은지 1년반정도 되었음 - 어깨는 옆으로 자려고 하면 아프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세수하거나 할 때 팔도 잘 안구부러진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 지하철도 왔다갔다할 때 새큰댄다 - 밞복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2. 24.) ○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여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소견입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7번간 소견있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4/5/천추1번간 ; 요추4/5/천추1번간 좌측 신경공 협착소견 있음 - 요추 2/3/4번간 척추관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요추5/천추1번간 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직원) ○ 사업종류: 교육서비스업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5. 4. 8. ~ 2020. 12. 31.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3. 2. ~ 2012. 12. 31. ○○○○, 환경미화, 4대보험 ○ 2013. 4. 15. ~ 2013. 6. 14. ○○○○○(주)(○○○○외주용역업체), 환경미화, 4대보험 ○ 2013. 6. 18. ~ 2013. 12. 26. ○○, 꽃길조성, 4대보험 ○ 2014. 4. 1. ~ 2014. 7. 5. ○○, 꽃길조성, 4대보험 ○ 2014. 9. 15. ~ 2014. 11. 30. ○○○○○, 민박촌 객실청소, 4대보험 ○ 2015. 1. 2. ~ 2015. 4. 3. ○○○○○, 민박촌 객실청소, 4대보험 ○ 2015. 4. 8. ~ 2020. 12. 31. ○○○○, 환경미화, 경력증명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 13년 7개월 - 민박촌 객실청소: 5개월 - 꽃길조성: 9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직원) ○ 사업종류: 교육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09:00 ~ 18: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95년 3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약 13년 7개월 동안 ○○○○ 환경미화 담당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현장조사 : 2021년 5월 27일 실시, 참석자 ? 신청인, 총무 담당자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태백시에 소재해 있으며, 건물은 크게 ◇◇◇, △△△, ◇◇◇, ☆☆☆, ♤♤♤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업인원: 총 4명 ○ 신청인 주 작업 건물: ◇◇◇(약 7,090㎡_2,148평), 5층 건물로 강의실, 도서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 ※ 타 건물은 4,000~5,000㎡ 규모이며, 기숙사를 제외하고 각자 1명이 1개동씩 맡아서 작업을 수행하고, 기숙사 건물은 돌아가며 수행함 ○ 해당 건물 내 엘리베이터 없으며 1층 ~ 5층 계단실 3곳(중앙 계단실, 좌우 계단실)이 있음 ○ 작업은 5층부터 시작하여 각 층별로 쓰레기 수거, 바닥청소, 손걸레 청소, 쓰레기 배출 순으로 1층까지 작업을 수행함. 특히, 쓰레기 수거 시, 엘리베이터가 없어 중량의 쓰레기 봉투 또는 책, 서류, 박스 등을 큰 통에 담아, 계단을 통하여 1층 현관까지 운반하며, 강의실 바닥 청소 시, 의자 올리기/내리기 작업이 발생함 ○ 강의실은 각 층당 5~8실이 있으며, 청소 시, 의자(7.2kg)를 책상 위에 올린 후, 바닥청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함. 다만, 매일 모든 강의실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일일 5~6실의 강의실을 청소함 ○ 일일 누적 중량 : 5,325~6,279kg, 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1,200걸음 이상(그 중 중량 취급하며 계단 내리기는 240계단 이동) ■ 신체부담작업 자세평가는 쓰레기 수거 작업, 의자 올리기/내리기 작업, 바닥 청소 작업, 손걸레 청소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작업영상은 신청인 재연으로 촬영하였음 ■ 무릎/발목 부위의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는 계단 오르기/내리기의 일일 누적 횟수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음 가) 쓰레기 수거 작업(동영상.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각 층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중앙현관에 모아 배출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 층, 각 실의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쓰레기와 화장실 앞에 배출되어 있는 쓰레기 및 책, 박스, 서류 등을 100L 비닐봉투에 담은 뒤, 플라스틱 통에 넣어 계단을 통하여 1층 현관으로 운반함 - 1~5층까지의 쓰레기가 모두 1층 현관에 모이면, 바퀴달린 이동카트에 담아, 정문 근처에 비치된 압롤박스(32루베) 화물칸에 던져 넣음 ※ 플라스틱 통은 각 층별 이동 시에도 항상 들고 이동하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운반함 ※ 플라스틱 통은 각 실 쓰레기 수거, 청소도구를 담는 용도로 사용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기 담은 100L 비닐봉투 15~20kg, 책/박스/서류 담은 플라스틱 통 20~25kg ○ 작업량 - 쓰레기 담은 100L 비닐봉투(15~20kg) 일일 평균 5봉투 배출하며, 봉투 하나 당, 최소 3회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취급하므로 일일 15회 이상 취급함 - 책/박스/서류 담은 플라스틱 통(20~25kg) 일일 평균 1회 이상 배출하며, 1회 당, 최소 3회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취급하므로 일일 3회 이상 취급함 - 쓰레기 배출을 위해 15~25kg을 든 상태에서 일일 평균 240계단 내려오기 수행함 ※ 각 층당, 20계단이며, 비닐봉투 운반은 5층~1층, 4층~1층, 3층~1층, 2층~1층 내려오는 계단 수를 적용하였고, 플라스틱 통(책/박스/서류 등) 운반은 3층~1층 계단 수를 적용하였음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쓰레기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올 때,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발생하며, 그 외 특별한 신체부담은 없음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시, 상지의 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쓰레기를 담은 중량의 플라스틱 통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할 때, 외전자세가 지속되며,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시, 아래팔의 신전과 굴곡이 반복됨 : 옆구리에 플라스틱 통을 끼고,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아래팔의 회내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 미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굴곡과 신전 범위 작으나, 15~25kg의 중량물 취급으로 손목에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해당 작업 누적 중량 285~375kg :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시, 허리의 굴곡자세가 반복되며, 운반 시, 플라스틱 통을 옆구리에 낀 자세로 인해 허리의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양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계단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일일 누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15~25kg의 쓰레기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불안정한 자세로 일일 240계단을 내려옴(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1200걸음 이상) 나) 의자 올리기/내리기 작업(동영상. 의자 올리기/내리기 작업) ○ 작업내용 - 바닥 청소를 위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청소 후,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각 층의 강의실 및 도서관의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의자를 빼내어 양손으로 잡아들고, 책상 위로 들어 올림 - 바닥 청소가 완료되면,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책상 아래로 의자를 밀어 넣음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의자 7.2kg ○ 작업량 - 일일 청소하는 강의실 수는 5~6실이며, 1개 실 당, 약 70개의 의자가 있으므로, 일일 350~420개의 의자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의자 올리기 350~420회, 의자 내리기 350~420회, 일일 700~820회 올리기/내리기 수행(분당 10회 이상) - 의자 올리기 내리기 누적 중량 5,040~5,904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의자를 들어올릴 때, 허리 굽힌 자세로 인해 목의 신전자세가 분당 10회 이상 발생하며, 그 외 특별한 신체부담은 없음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2kg의 의자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90° 이상의 상지거상 자세가 분당 10회 이상 반복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책상 사이에서 작업 시, 좁은 공간으로 인해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의자 취급 시, 과도한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굴곡과 신전 자세가 반복되며, 의자의 중량으로 인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책상 위에 의자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되며, 중량으로 인한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해당 작업 누적 중량 5,040~5,904kg(=7.2kg * 700~820회) : 의자 들기/내리기 시, 책상 사이의 공간 협소로 인해 허리의 굴곡자세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양측)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7.2kg의 의자 일일 700~820회 들기/내리기 수행(운반 없음) 다) 바닥 청소 작업(동영상.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강의실, 도서관, 실습실,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 손에는 빗자루, 나머지 한 손에는 쓰레받기를 잡고, 바닥의 쓰레기를 쓸어냄 - 밀대걸레 봉의 상부와 중심부를 양손으로 각각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아냄 ○ 작업시간 : 3.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2.5kg, 빗자루 0.8kg, 쓰레받기 0.3kg ○ 작업량 : - 5층에서 1층까지 순차적으로 바닥 청소작업 실시함 - 각 층 복도, 계단실(3곳), 화장실(남/녀), 강의실 등(5~6실/일) - 계단 바닥 청소를 위해 계단 오르/내리기 480계단 이상(계단실 3곳 1~5층_층당 20계단, 오르기 240회, 내려오기 240회)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바닥 청소 시, 허리 굽힘 자세로 인해 목의 신전 자세가 유지됨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복도, 강의실 등 청소 시, 좌측 팔은 허리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 우측 팔은 뒤로 올려진 자세가 반복됨 : 계단 청소 시, 좌측 팔은 내회전 자세, 우측 팔은 외회전 자세가 반복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밀대를 상하좌우로 밀고 당길 때, 아래팔의 회내전(우측) 및 회외전(좌측)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밀대를 밀고 당길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닥 청소 시, 허리의 굽힘 자세가 유지되며, 밀대를 밀고 당길 때, 허리의 회전이 반복됨 - 무릎/발목(양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계단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일일 누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해당 작업 중량물 취급 없으나, 계단 청소 시, 계단 오르내리기 480계단 이상 수행(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1200걸음 이상) 라) 손걸레 청소 작업(동영상. 손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각 층 창문, 화장실 변기 및 거울, 칠판, 책상, 현관 유리, 계단 난간 등을 손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양 손에 각각 손걸레를 잡고, 양팔을 거상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창문, 변기 및 거울, 칠판, 책상, 현관 유리 등의 이물질을 닦아냄 ※ 작업영상에는 한 손에 손걸레를 잡고, 재연하였으나, 실제 양손에 각각 손걸레를 잡고,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0.1kg ○ 작업량 - 5층에서 1층까지 순차적으로 수행함 - 각 층 복도, 계단실(3곳), 화장실(남/녀), 강의실 등(6~7실) - 계단 난간 청소를 위해 계단 오르/내리기 480계단 이상(계단실 3곳 1~5층_층당 20계단, 오르기 240회, 내려오기 240회)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창문의 상부 청소 시, 목의 신전 자세가 발생함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되며, 상부의 이물질을 닦아낼 때, 90° 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걸레로 반복하여 닦아낼 때, 아래팔의 회내전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45°,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걸레로 닦아낼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창틀 또는 하부 청소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양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계단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일일누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해당 작업 중량물 취급 없으나, 계단난간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하며, 계단 오르내리기 480계단 이상 수행(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1200걸음 이상) 마) 기타 참고내용 <○○○○ 이외 작업에 대한 사항> ■ 민박촌 객실 청소(5개월) ○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4월 3일까지 기간 중, 약 5개월 동안 ○○○○○에서 운영하는 민박촌에서 객실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 ○ 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해당 민박촌은 약 70여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고, 3인 1조, 2개조로 1개 조당 일일 10개 객실(온돌방)에 대해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꽃길조성(9개월) ○ 2013년 6월 18일부터 2014년 7월 5일까지 기간 중, 약 9개월 동안 ○○ 꽃길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음 ○ 근무는 8시부터 17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동안 근무하며, 도로변 꽃심기,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해당 작업은 작업 시간 내내 쪼그려 앉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리, 무릎, 발목에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진술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6. 8.)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7번간 소견있음 - 요추 2/3/4/간 요추5/1천추간 척추관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좌측)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 환경미화 작업자로 13년 7월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4806. 제4-5요추간 신경공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신청인의 작업 면적은 2,100평 정도로 1동의 건물을 1인이 담당. 의자(7.2kg)를 책상 위에 올린 후 바닥청소를 실시하였고 1일 5,000~6,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환경관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쓰레기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올 때 목을 숙이는 경우가 있으나,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목 부담 작업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M932.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 M4806.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7월(2회)] M5436. 좌골 신경통, 요추부 [7월(5회), 8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M5449.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7월(3회), 10월(2회)]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M5436. 좌골 신경통, 요추부 [1월(2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4월(1회), 5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4회)]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5월(3회),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6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3월(3회)] M1903.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팔 [3월(2회), 4월(1회), 5월(1회), 9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4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4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1회),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10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12월(1회)]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5월(1회), 6월(1회)] M5440.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6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3월(1회), 7월(1회), 9월(1회)]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5월(1회), 11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9㎝, 체중 6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전반의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5년 3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3년 7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쓰레기 수거작업, 의자 올리기 내리기 작업, 바닥청소작업, 손걸레 청소작업 등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점, 팔의 반복 사용 등의 동작이 지속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신청 상병이 비록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협착증으로 확인되나, 13년 7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하면서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여 기왕증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및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 작업의 내용, 작업 수행 동작 등을 고려할 때 상병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 수행 동작 등을 고려할 때 목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 수행 동작 등을 고려할 때 목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