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경추 제3-4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후종인대 골화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5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및‘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후종인대 골화증’ 및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9.부터 2008. 10. 25. ○○○○○ 하청기업에서 펌프공으로 근무한 이후, 2008. 11. 5.부터 2020. 12. 31.까지 ㈜○○에서 탄발원으로 근무한 자로, 총 12년 7개월 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2021. 2. 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발원으로 일하며 그리즈리에 걸린 탄이나 경석, 대괴를 갈고리로 끌어당기거나 들어 옮겨 오함마로 파석하는 작업, 설비에 막혀있는 탄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함마질, 삽질 등 양팔의 반복 사용이 많고, 재채굴 갱도는 큰 경석이 많이 섞여있어 작업의 강도가 더욱 높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 소견임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 ○○ 신경외과 - 경추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5/6/7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있음 - 경추3/4/5/6/7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없음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08. 11. 5. ○ 담당 업무: 탄발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탄발원) 2008년 11월 ~ 2020년 12월 - □□□□(펌프공) 2008년 05월 ~ 2008년 10월 - ○○○○○(치기공사) 1999년 03월 ~ 2002년 02월 - ㈜○○(사무직) 1998년 01월 ~ 1999년 01월 - □□ 1996년 01월 ~ 1996년 03월 - ◇◇◇◇◇㈜(판매영업직) 1994년 10월 ~ 1995년 01월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 탄발원: 12년 2개월 - 석탄광업소 펌프공: 5개월 - 치기공사: 2년 11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갱내 탄발원(12년 2개월), 펌프공(5개월)으로 근무하였음 ○ 탄발원은 채탄막장에서 광차 적재까지, 탄이 슈트에 잘 실려 가도록 조력하고 광차에 탄을 적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임 ○ 작업공정 : 1인 작업, 채탄막장 → 광차로 탄 및 경석 이송 → 호퍼 투입 → 그리즈리(파석작업) → 벨트컨베이어로 탄 및 경석 이송 ○ 신체부담평가는 탄발원의 주된 업무인 그리즈리 작업과 설비하부 삽질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입갱이 어려운 관계로 신청인 동의하에 작업형태가 유사한 타현장 작업영상으로 대체하였음 ※ 그 외 작업 : 비정형적으로 설비점검 및 보수작업, 폐자재 상차작업 실시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그리즈리 작업 ○ 작업내용: 호퍼부에서 내려오는 경석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그리즈리 망으로 끌어당기고, 부피가 큰 경석은 오함마로 파쇄하는 작업 ※ 호퍼를 여닫는 스위치를 조작하고, 필요 시 오함마 작업을 실시함 ○ 작업방법: 그리즈리 설비 위에 서서 허리의 굴곡 및 상지 거상자세로, 양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반복하여 경석을 그리즈리 망으로 끌어당기고, 망을 통과하지 못하는 큰 경석은 오함마를 이용해 파쇄한다 ○ 작업시간 상시작업, 6시간/일(작업 중 오함마질 약 1~2시간정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 약 3kg, 오함마 약 4.5kg ○ 신체부담 - 목(3점), 어깨(6점), 팔꿈치(4점), 손목(6점), 허리(4점) - 불안정한 노면(그리즈리 망)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 굽힘으로 인한 목의 신전 자세가 발생하며,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오함마를 이용한 파석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60°이상 상지거상)이 있으며, 동시에 상지에 강한 힘과 충격이 작용함 - 손목의 척측 꺾임 자세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2) 설비하부 삽질 작업 ○ 작업내용 : 설비 아래에 떨어진 경석, 탄가루 등을 끌개와 삽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끌개를 이용해 설비 아래에 떨어진 경석, 탄가루 등을 모은 뒤 삽으로 퍼서 처리한다 ○ 작업시간: 간헐작업, 주 2~3회 실시, 1시간/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약 1.8kg ○ 신체부담 - 목(2점),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허리(6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의 신전 및 꺾임 발생함 - 삽질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 및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신전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함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 소견임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 경추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5/6/7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있음 - 경추3/4/5/6/7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없음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탄발원으로 12년 2월 근무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M2413.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M9971. 경추5-6 추간공 협착증 M9971. 경추6-7 추간공 협착증 M512.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탄광업소 탄발원으로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90도 이상의 허리 굽힘 상태에서 목의 신전 동작이 빈번한 그리즈리 작업, 설비 하부 삽질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8411.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 M139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M501. 경추5-6 추간판 탈출증 M501. 경추6-7 추간판 탈출증 M4882. 경추3-4 후종인대 골화증 M4882. 경추4-5 후종인대 골화증 M4882. 경추5-6 후종인대 골화증 M4882. 경추6-7 후종인대 골화증 M512.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은 상병의 특성 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요통, 요추부[3월(1회), 12월(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월(1회)]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경추의 염좌 및 긴장[6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5월(1회)] 3)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경력증명원 등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2년 7개월 간 탄발원 및 펌프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및‘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탄발원, 펌프공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90도 이상의 허리 굽힘 상태에서 목의 신전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약 12년 7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후종인대 골화증’ 및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후종인대 골화증’ 및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원위 쇄골 불유합’,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및‘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후종인대 골화증’ 및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