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 견관절 우측/유착성 관절낭염 , 견관절 우측/방아쇠 손가락 , 엄지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 및 '방아쇠 손가락, 엄지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9. 13.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구내식당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육체적으로 과도한 구내식당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2017년 2월 왼쪽 어깨 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리 업무를 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약 22년간 조리업무를 하면서 과도하게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여 증상 발생함 - 우측 견관절 통증, 관절 경직, 운동 장애, 우측 엄지손가락 동통, 걸림 증상 2) 자문의(정형외과) 소견 -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조리 경력 20년 이상자,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로 추정의 원칙 대상자임 - 58세 여자 (조리사 업무 22년), 작업내용은 조리 및 기타 주방 업무, 작업내용상 반복적인 어깨 사용,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어께부담 작업이 있음. 우측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 및 부적절한 힘 작용 등으로 손가락 부담작업이 존재함.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측 어깨 및 우측 손가락 부담정도는 높음

인정 사실

1) 본청 구내식당 근무내용(1999. 9. 13. ~ 2016. 8. 11.) ○ 조리원 5명이 주 5일 근무, 식수 인원 약 350명 담당 ○ 주요리, 국 당번, 밥 당번, 전처리, 전처리의 업무를 1주간 교대로 순환 2) 수도과 구내식당 근무내용(2016. 8. 12. ~ 2020. 12. 31.) ○ 신청인 혼자 근무, 주 5일, 식수 인원 약 35명 3) 노인장애복지과 소속 ○○○○(2021. 1. 1. ~ 2021. 6. 11.) ○ 업무 흐름도 - 08:30 ~ 09:30: 당일 조리 재료 다듬기, 요리에 쓸 양념장 준비 - 09:30 ~ 10:30: 메인 요리와 각종 반찬, 국 만들고 배식 - 15:00 ~ 16:30: 취사 도구 세척과 주방 청소, 식당 청소 - 16:30 ~ 18:00: 재난관리자, 당직자, 청원경찰 등 저녁식사 준비 ○ 사용 도구 - 칼, 도마, 대형 스텐 대야, 취반기(3대), 대형 가마솥, 가스레인지, 대형가스 철판그릴, 대형 프라이팬 ○ 식수 인원 약 450명 ○ 근무인력: 공무직 5명, 기간제 1명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휴업(2021. 1. 2. ~ 2021. 3. 15.), 약 한 달간(2021. 3. 16. ~ 2021. 4. 12.) 근무 후 병가(2021. 4. 13. ~ 2021. 6. 11.) 4) 사업주 의견: 재해사실 인정 5)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48cm, 51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구내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육체적 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손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 및 '방아쇠 손가락, 엄지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부터 약 21년 7개월간 ○○ 구내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 구내식당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21년 이상 수행하면서 단체급식 특성상 식자재와 조리도구의 반복적인 사용과 중량물 작업에 따른 무리한 힘 등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가중되는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고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 및 '방아쇠 손가락, 엄지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