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증-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7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감염증-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영업이사)와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중 2021.07.08.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영업이사)와의 업무상 접촉으로 감염 및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 의무기록 - 2021.07.12. 입원 - 진단명 : COVID-19 - 주증상 : 발열(38.7), 근육통, 두통 - 해외방문 : 없음 - 확진날짜 : 2021.07.08. - 확진병원 : ○○ 선별진료소 - 7/7 직장동료 컨디션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 10일 ○○○○○입소 해열제 복용해도 발열 지속되어 12일 본원 입원. - 환자분 내원 전 생활치료센터에서 고열 있었고 본원에서도 39도 이상의 fever 및 r/o pneumonia 소견 보여 iv 크라비트 start - 2021.07.22. 퇴원 나.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문자 서비스) ○ 담당업무 : 전산 및 영업 업무 ○ 채용일 : 2021.02.01.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일자별 재해 경위 - 2021.07.06. 오전 11시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1차 확진자(영업이사 ○○○)와 회의, 오후에는 ○○○ 영업 업무를 위해 함께 다님. - 2021.07.07. 코로나19 1차 확진자와 함께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음. - 2021.07.07. ○○○ 코로나19 확진 - 2021.07.08. 신청인 코로나19 양성통보 받음. - 2021.07.10. 오후 4시경 ○○○○○으로 배정 받고 격리됨. - 2021.07.12. 상태 악화되어 경기도 ○○으로 이송 조치됨. - 2021.07.22. 퇴원함. ○ 사업장 확인서 - 회사 내 최초 확진자 : 영업이사 ○○○, 2021.07.07. 확진 - 2021.07.06. 회의 참석자 : 신청인, 1차 감염자(영업이사 ○○○) 포함 10인 ○ 역학조사(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2021.07.09. 발췌) - 선행 확진자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장동료(07.07. 확진) - 확진일시 : 2021.07.08.(목) - 증상발현일 : 2021.07.08. - 발열(37.5), 기침 - 추정감염경로 :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07.05. ~ 07.07., 최종접촉일 07.07.) - 이동경로 : 2021.07.05. ~ 2021.07.07. 신청인은 영업이사 ○○○ 자차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됨. 2021.07.07. ○○○이 코로나 검사 받으로 간다고 하여 함께 ○○○○○선별검사소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됨. ○ 신청인 유선통화(2021.10.12.) - 신청인과 유선통화하여 확인한 바, 2021.07.06. 오전 영업이사 ○○○ 사업장에서 회의하였고, 오후에는 ○○○ 경기권역 거래처로 영업을 위해 함께 다녔다(이전에도 ○○○ 함께 거래처로 다녔다고 함)고 진술함. 당시 ○○○이 먼저 감기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받으로 간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당시 증상은 없었지만 함께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함. 영업이사 ○○○ 감염경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함. 신청인 확진 후 동거가족 코로나19 검사하였고 확진 받았다고 함. 다. 과거 병력 등 - 과거 동일(유사)질병 산재처리 이력 등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그 밖에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영업이사)와의 업무상 접촉으로 감염 및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코로나19감염증-20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서, 사업장 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코로나 19 확진(확진일 : 2021.07.08.) 전에 선행확진자인 영업이사(확진일 : 2021.07. 07.)와 2021.07.06. 회의를 하였고 2021.07.05. ~ 2021.07.07. 자차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증상 발현의 순서나 확진의 순서로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역학조사 결과 직장 동료(영업이사)가 선행감염자로 확인되는 점, 2021.07.05. ~ 2021.07.07. 영업 업무 수행으로 3일간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선행확진자(영업이사)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감염증-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