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수부 좌측)/퇴행성 관절염(수부 우측)/점액낭염(좌측 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8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퇴행성 관절염(수부 좌측)’, ‘퇴행성 관절염(수부 우측)’, ‘점액낭염(좌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학교 급식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양측 손 부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 배식 및 세척 업무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21. 6. 18.>
- 주호소: OA, hand, both
- 통증: NRS 1
- 추정진단: diffuse OA change, hand, both, r/p cystic lesion PIPJ, little finger, Lt
2) 주치의사 소견 (○○○ ○○○○○, 2021. 6. 23.)
○ 관절염으로 인한 수부 변형 통증 발생하였고, 관절염 및 낭종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3) 주치의 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요양 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 작업내용상 반복적인 손목 및 손가락 사용으로 손목 및 손가락 부담작업이 존재함. 작업내용 및 작업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3. 1. ~ 2021. 6. 18.(발병일까지 2년 4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학교 급식 조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8:00 ~ 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 1시간 (13:00~14:00)
2) 과거 근무경력
○ 2016. 3. 1. ~ 2019. 2. 28.(3년), ○○○○, 학교급식 조리 - 4대 보험
○ 2002. 3. 1. ~ 2016. 2. 28.(14년), ○○○○○, 학교급식 조리 - 4대 보험
※ 학교급식 조리 업무 경력: 총 19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8:00~16:00 (점심시간 1시간, 13:00~14:00)
○ 근무 인원: 총 10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9명)
- 신청인은 조리사이며, 조리책임자로서 업무 수행함.
○ 급식원 수: 점심식수 총 550~1,500명 (학생 및 교직원 포함)
- 코로나로 인해 급식원 수 변동 심함.
- 2019년: 1,500명, 2020년: 1,000명, 2021년: 550명(코로나 4단계)
○ 담당업무: 학교 급식 조리
○ 조리과정 및 업무비율
- 검수(10%) → 조리(전처리)(35%) → 배식(15%) → 세척(40%)
- 신청인은 급식업무 전체 공정에 종사하나, 주로 오전에는 조리업무(주메뉴), 오후에는 세척업무 실시함. (세척작업은 주 1회 수행)
- 매일 조별로 나눠서 업무 순환함.
○ 업무 흐름도
- [08:00~08:40]: 검수업무
- [08:40~11:10]: 조리업무
- [11:10~13:00]: 배식업무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6:00]: 세척업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가) 검수작업
○ 작업내용: 야채류부터 육류, 생선류까지 검수하여 냉장고 등에 적재하는 과정
○ 작업방법
① 포장지 제거: 전처리되어 입고된 감자, 마늘 당근 등의 압축된 포장지를 가위를 이용하여 포장 개봉함.
② 야채검수
- 양배추, 무, 피망 등 속을 확인하기 위해 칼로 잘라 눈으로 확인.
-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위주로 칼로 절단 하여 검수.
- 시금치 등의 야채 박스류는 바닥에 뒤집어 쏟은 후 손으로 상태확인.
③ 물건이동 및 적재: 카레 또는 짜장 등을 받거나, 소쿠리카를 사용하여 양념창고 정리정돈 및 적재. 육류, 공산품 등은 박스 개봉 후 사각카를 이용 식재료 등을 냉동고에 적재함. 쌀 10kg짜리 포대 4~5개를 내놓는 작업함.
○ 작업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거나, 움킨 자세 등
○ 사용도구: 가위, 칼, 소쿠리카, 사각카 등
○ 작업 시간: 30분
○ 업무수행 동료근로자수: 4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 2명)
- 영양사와 신청인(조리사)가 식품 검수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조리실무자 2명은 전처리된 포장 식재료 등을 교대로 세척함.
나) 조리 작업
○ 작업방법
① 야채 등 썰기 작업: 칼과 도마를 이용 야채다듬기, 야채 썰기, 베이컨 썰기, 미역 썰기, 편육 썰기. (약 1시간~1시간 30분소요) 야채는 절단기 사용하여 작업.
② 조리작업
- 고기를 볶거나 조림. 오븐이용 굽기 등 조리작업 수행
- 특히 고기볶음은 두 솥에서 볶아야 하는 양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작업함.
- 거품기를 이용 짜장, 카레, 계란 등을 스탠샵을 이용 고기류를 볶거나, 면을 삶음
- 바가지로 국을 끓이거나 저어주고 퍼 담음
- 뒤집개를 이용 전을 부치거나, 뒤집어줌.
- 전 및 계란말이 등은 뒤집개를 오른손으로 꼭 쥐고 왼손은 음식류를 눌러 주며 계속 뒤집어서 부침
- 생선은 한 토막씩 손으로 밀가루, 카레가루 등을 묻혀 약 1인당 약 300~400 토막 정도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30분
○ 작업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손과 손가락으로 칼, 국자 등 기구를 쥔 자세 등
○ 작업도구: 칼, 도마, 스텐삽(주걱), 바가지, 거품기, 뒤집개 등
○ 업무수행 동료근로자수: 9명
○ 신청인 진술
- 2021년 6월까지 신청인이 주 메뉴를 전담하여 손의 신체부담 가중되었음. 주 메뉴(고기, 생선, 스테이크 계란말이, 전 등)는 부 반찬보다 스탠 주걱 등 무거운 식기류를 많이 사용함.
- 2021년 7월부터 순번으로 돌아가며 담당함.
다) 배식
○ 작업내용: 학년별로 시차배식을 하며, 식기류를 이용하여 양손배식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밥: 온장고에 보관중인 밥판 7~8판을 꺼내어 주걱으로 배식(학년 당 2판 내외)
- 국: 보온국통에서 국자로 떠서 배식
- 주찬: 국물 있는 볶음은 국자, 롱스푼을 이용하여 한손으로 배식함. 소스류는 작은 국자, 돈가스류는 큰 집게 이용.
- 부찬: 나물류는 큰 집게 이용하며, 한 손은 김치, 나머지 한 손은 간식 배식함.
- 중간에 냉, 온장고에 보관중인 밧드 교체함(10~20kg)
○ 작업시간: 1시간 30분
○ 사용도구: 큰 집게, 롱스푼, 큰 국자, 작은 국자, 롱스푼 주걱 등
○ 작업 자세: 선 자세(배식), 서서 구부린 자세, 식기류를 이용한 양손배식, 의자에 앉은 자세(배색대기) 등
○ 업무수행 동료근로자수: 9명
○ 신청인은 양손배식을 수행하므로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라)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식판 등 그릇들을 세척 작업함. 순환하여 업무 수행하므로 통상 주 1회 작업함.
○ 작업방법
① 식판세척
- 퇴식구(2군데)에서 놓인 식판을 퇴식판카에 싣고 끌고 와 세척대 담금물에 불림. 식판 20~50여개를 넣고 손으로 움켜잡고 식판 등을 한 장씩 흔들어 찌거기를 제거함.
- 두 번째 세정대로 식판을 옮겨 식판을 세워 담가 30분 이상 불린 후, 애벌세척기에 식판을 손으로 들어 옮겨 엎어둔다. (30~50개씩) 이 때, 애벌세척이 덜된 식판은 일일이 수세미로 수동 세척함
- 자동세척기에 한 줄에 2장씩 세워 자동 세척
- 세척된 식판을 2장씩 받아 20장씩 쌓은 후 식판소독기에 엇갈려 보관.
- 소독고 퇴식구 기물, 잔반통, 식판카 등 모든 세척 것을 세척함
② 취사기, 수저 및 젓가락 세척
- 1명은 취사기 및 행주류 세척, 1명은 수저세척.
- 담금 세제물에 많은 양의 수저 및 젓가락 등을 넣어 손을 이용하여 흔들어 세척함.
- 수세미로 문질러 헹군 후 삶아서 열탕소득 후 정리.
③ 밧드세척
- 1일 수세미질, 1인 헹굼 및 열탕소독 및 정리, 소독고, 오븐기 등 주변세척정리.
④ 식당청소
- 배식대 및 퇴식구 등 세척함.
- 식탁닦기 및 식방바닥, 아크릴 닦기는 전원이 공통으로 실시함.
○ 작업도구: 수세미, 세제, 소쿠리카 등
○ 규격: 세정대 2개
- 세정대1: 가로 180, 세로 85, 폭 80, 깊이 35
- 세정대2: 가로 150, 세로 83, 폭 80, 깊이 30
○ 작업시간: 2시간 30분
○ 작업인원: 2인 1조로 업무수행
○ 작업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식기류를 손에 끼거나 대고 손 및 손가락을 이용 흔드는 자세, 손을 움키는 자세, 손과 손가락을 쥐어짜는 자세 등
○ 신청인 진술
- 수저 및 젓가락 등의 세척작업 시 담금 세제물에 많은 양의 식기류를 손과 손가락을 이용 흔드는 작업을 수행함. 이 과정에서 장갑을 이중으로 꼈으나 식기류 모서리 에 손에 찔리는 등 지속적인 자극이 되어 작업 후 손이 얼얼하였음.
마) 이전 사업장 관련 신체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현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검수, 조리, 배식, 세척업무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1) ○○○○ (2016. 3. 1. ~ 2019. 2. 28.), 3년 근무
○ 기숙학교로 3식 실시함. 방학도 근무하나 기간 중 7~15일정도 휴가 있었음.
○ 급식원 수: 600명
○ 조별 근무조건
- 조식, 중식조: 06:30~17:00 (10시간 30분), 2명씩 근무
- 중식, 석식조: 09:00~20:30 (11시간 30분), 4명씩 근무
○ 부담 작업
- 주요 업무는 현재 근무 중 사업장과 비슷하며, 세척업무 시 부담이 많이 생김.
- 1~2년간 수저 세척, 열탕소독 후 정리업무.
- 1명이 식판 600장의 모든 세척
- 1명이 가스 밭솥 12개를 모두 세척 담당.
- 소모품 창고가 외부에 있어 무거운 세재 등을 일일이 옮겨서 가져와야 함.
○ 신청인 진술: 매일 같은 작업으로 수저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에 무리가 생겼으며 추후 순번제로 실시하게 됨.
(2) ○○○○○ (2002. 3. 1. ~ 2016. 2. 28.), 14년 근무
○ 급식원 수: 1,400~1,500명
○ 동료근로자 수: 12명
○ 작업방법
- 검수: 식재료를 옮겨 검수하고 냉장, 냉동고 보관함
- 사용할 양념 만들기: 불고기용 소스, 무침용 양념, 볶음 양념 등 만들기
- 야채 등 썰기: 바구니당 30kg 정도를 들어 옮기고 야채 절단기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전부 썰기
: 예를 들어 오이 15kg 4상자를 2인 1조로 썰기도 함
: 대파를 한번에 500g 정도 한 움큼씩 잡고 썰기.
- 배식: 2곳에서 배식하며 조리된 메뉴는 고기볶음기준 10통(최대)을 온장고에서 꺼내 가져다줌. (한 밧드당 15kg 이상)
- 세척: 식판 1,500개를 물에 넣고 한번에 8장씩 손가락 사이에 끼워 흔들어 세척
: 담금 세제에 식판을 담근 후 수세미로 일일이 한 장씩 세척하고, 다시 세척기에 돌림. 소독고에 넣고 소독 (4인 1조, 주1회 수행)
: 수저와 스텐컵은 세척과 열탕 소독 후 정리하여 소독
- 중량물 취급: 퇴근 전 다음날 사용할 쌀 20kg 7포대, 찹쌀 20kg정도를 들어 이동카에 싣다 어깨 인대가 늘어나 고생하기도 함.
○ 신청인 진술
- 해당 학교 근무 시 직접 야채를 썰었음. 호박, 대파 등 많은 양을 한꺼번에 썰기 위해 도마에 대고 밀면서 썰다보니 손가락에 변형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3. 29. ○○, (S6368)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12. 5. ○○,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5. 12. 16. ○○,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6. 9. 3. ○○,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8. 8. 18. ○○,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9. 5. 1. ○○, (S62640)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 2021. 4. 20. ○○, (M1904)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9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간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 배식 및 세척 업무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수부 좌측)’, ‘퇴행성 관절염(수부 우측)’, ‘점액낭염(좌측 손)’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약 2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학교 급식 조리 업무는 총 19년 4개월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음식 재료들을 검수하여 냉장고에 적재하는 검수작업, 음식 조리작업, 배식, 세척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거나 움킨 자세 등 손가락 힘이 들어가는 부담자세가 다수 확인되는 점, 칼질, 세척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손목 및 손가락의 신체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퇴행성 관절염(수부 좌측)’, ‘퇴행성 관절염(수부 우측)’, ‘점액낭염(좌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