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절 건초염/좌측 주관절 건초염/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좌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우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9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의 상병 ‘좌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정되고, 상병 ‘좌측 수근관절 건초염’, ‘좌측 주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개월 간 칼을 이용하여 홍어회를 대량으로 썰어 생산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팔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삭힌 홍어를 회를 써는 작업을 주 5일 약 8시간 수행함. 홍어를 뼈째로 잘라야 하는데 홍어가 덜 삭았을 경우 뼈가 썰리지 않아서 홍어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어 붙잡은 채로 강하게 썰어야 하여 손목과 팔에 무리가 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6. 3.(○○) - 양측 수근관절 건초염, 좌측 주관절 건초염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3월부터 좌측 팔꿈치와 양측 손목의 통증 악화되어, ○○에서 진단받고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7-21,○○‘①Lt.Elbow-Mild sprain at proximal attachment site of common extensor tendon and RCL. ②Rt.wrist-At least partial tear at central TFC. Sprain at ulnar side and foveal attachment site of TFC. ③Lt.wrist-Sprain at ulnar side and foveal attachment site of TFC. At least partial tear at central TFC.’)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건초염’은 ‘양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로 상병 변경이 필요하였고, ‘좌측 주관절 건초염’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변경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수산식료품제조업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홍어 재단(회 썰기) ○ 근무기간: 2020. 5. 3. ~ 2021. 3. 10. (재해일까지 약10개월 8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휴게시간 1.3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과거 근무이력 - 2018. 3. 2. ~ 2018. 5. 31.(약 2개월 30일), 서빙, ○○○○○,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홍어재단: 10개월 8일(진단일 기준) - 서빙: 2개월 30일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홍어를 칼로 회를 떠서 용기에 올리고 계량하는 작업(7.7H, 100%) ○ 특이사항 - 근무인원: 8인 작업 - 업무분장: 절단 2명, 썰기 5명(신청인 포함), 포장 1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주요내용 ○ 신청인은 상병 신청부위는 팔꿈치(좌), 손목(좌/우) 등 3 부위임.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칼을 사용하여 홍어를 썰고 담는 작업을 수행함. 칼은 우측손으로 쥐고 사용하고, 홍어를 써는 동작과 썰린 홍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목/팔꿈치를 회전시키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써는 동작에서 일정 힘이 손목 부위에 요구됨. 이러한 작업특성은 우측 손목 및 팔꿈치에 높은 작업부하를 발생시키고 있음. ○ 좌측의 손목과 팔꿈치는 홍어를 써는 과정에서 홍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썰기 작업에서는 별도의 작업부하가 발생되지 않음. 다만 왼쪽에서 홍어를 가져오고, 완성된 홍어 접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왼팔이 사용됨. 2) 신체부담작업 ○ 홍어 썰기 및 담기 - 작업내용: 홍어를 칼로 회를 떠서 용기에 올리고 계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에 앞에 앉아 좌측에 있는 트레이에서 홍어를 왼팔로 잡고 들어서 작업대로 옮기고, 또한 포장 용기를 왼팔로 잡아 도마 옆에 놓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홍어를 잡은 상태로 칼질을 하여 홍어회를 썰음. 1점씩 썰거나 4~5점을 한꺼번에 썰은 후 왼손으로 홍어회를 잡고 용기에 올리고 오른손에 쥔 칼로 홍어를 눌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5인(개별 작업) - 제원: 작업대 높이(61cm), 의자 높이(45cm), 신청인 팔꿈치 높이(70.4cm), 홍어 트레이(3단 높이)(63cm) - 작업량: 약 2트레이/일, 170~200접시/일, 썰기 18~22회/접시 - 중량: 홍어 트레이(19kg/개), 접시 (용기포함)(210g) - 작업시간: 썰기 3.0시간/일, 담기 4.7시간/일, 약 2분/접시 * 7.7시간/일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신청인은 홍어를 뼈채로 썰어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고 미끄러워서 왼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탈피되지 않은 홍어가 약 100박스(약 10kg/박스)가 입고되며, 작업장 내부까지는 운송업체에서 운반함. 삭히기 위해 홍어를 트레이에 옮겨 담는 작업을 1주에 최대 2회(8명) 수행하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건초염’은 ‘양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로 ‘좌측 주관절 건초염’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변경 요함. 약 10개월간 수행한 홍어썰기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손목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좌측 팔꿈치와 손목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칼을 사용하여 홍어를 썰고 담는 작업을 수행함. 칼은 우측손으로 쥐고 사용하고, 홍어를 써는 동작과 썰린 홍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목/팔꿈치를 회전시키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하루 평균 칼질 횟수는 3,000~4,400회임. 좌측의 손목과 팔꿈치는 홍어를 써는 과정에서 홍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썰기 작업에서는 별도의 작업부하가 발생되지 않음. 이에 특별진찰 결과 변경상병인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손상’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좌측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마. 기타사항 1)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 S534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M771 외측상과염 - ○○, M771 외측상과염 ○ 2012년 - ○○,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년 - ○○, S635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년 - ○○, S534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년 - ○○, S534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M703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 2018년 - ○○,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M659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2)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개월 간 칼을 이용하여 삭힌 홍어를 회로 썰어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팔 통증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음식점 서빙업무, 현 소속 사업장에서 홍어재단작업을 약 10개월 8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좌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되나, 그 중 상병 ‘좌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좌측 팔 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기간 및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왼손으로 직접 칼질을 하지는 않지만 홍어가 미끄러운 특성이 있어 힘을 주어 눌러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부가적인 힘에 노출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며, 상병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식품회사에서 홍어회를 칼로 절단하는 작업을 10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측 손목과 주관절의 반복적인 동작이 수반되며, 절단하는 과정에서 칼에 힘을 주는 등 부가적인 위험요인이 가중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상병 ‘좌측 수근관절 건초염’, ‘좌측 주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행한 업무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좌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정되고, 상병 ‘좌측 수근관절 건초염’, ‘좌측 주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