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비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0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의 상병‘폐의 비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동안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 배출물질, 외부 공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2019. 10. 21.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운전원으로 30년간 근무하며 디젤엔진배출물질 및 외부공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고동도로 노출되었으며 신청 상병이 생겼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원초진기록지, 호흡기내과, 2019. 10. 26. -주호소:disease status evaluation -현병력:#0. r/o lung mass # DM # HTN # s/p TKRA, both(Lospa,corentec,PS type) 2019-10-31 상기 76세 남환 left hilum cancer에 대해 evaluation 시행 위해 입원. ASA 복용중: 개인병원 치료중임 ○ 입퇴원요약기록, 호흡기내과, 2019. 10. 26.~2019. 11. 02 -주진단:NSCLC(sqcc) -수술 및 처치명:1. BRS biopsy, 2.PETCT -치료과정 #0. NSCLC, sqcc,LUL and lingular(T4N3M0) dX. 2019-10-30 -mutation study check # DM # HTN # s/p TKRA, both (Lospa,corentec,PS type) 2019-10-31 상기환자 Lt hilum mass로 입원하여 BRS biopsy 시행하였고 sqcc로 PETCT,brain MRI 시행후에 mutation study 진행하고 향후 외래에서 치료계획 설정하기로 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경과 호전되어 퇴원함.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한 바 신청인은 비소세포폐암인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음이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근무기간 : 2007년 7월 1일 ~ 2010년 12월 7일(약 3년) ○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내버스운전 2) 과거 근무력 ○ 최종 사업장 : 2019년 ○○○○○ (직종: 미화) ○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사업장명/담당업무) - 2016-2017 / ㈜○○○○○ / 경비원 - 2014 / ○○○○○ / 경비원 - 2013 / ○○○○○ / 공공근로 - 2012-2013 / ○○○○○ / 공공근로 - 2007-2010 / ○○(주) / 버스운전 - 2004-2006 / ○○○○(주) / 버스운전 - 1996-2004 / □□(주) / 버스운전 - 1995-1996 / ○○○○○(주) / 버스운전 - 1995-1995 / ○○○○(주) / 버스운전 - 1995-1995 / ㈜△△ / 버스운전 - 1986-1994 / □□(주) / 버스운전 - 1983-1983 / ○○○○(주) / 버스운전 - 객관적인 자료상 버스운전 직력은 24년으로 확인됨. 버스운전은 모두 (이하 주소 생략)에서 수행함. 나. 개인력 -(이하 주소 생략) 거주 -이후 (이하 주소 생략)로 이사 -1964년 입대,1967년 제대 -1967년 결혼 -1980년대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 1년 근무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0월 폐암(편평상피세포암) 진단받았음. 1977년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해서 2010년 10월까지 주로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고, 관광버스, 마을버스 운전 등을 하였음. (이하 주소 생략)에 파견을 간 기간(1년), 휴식(1년)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버스 운전을 하였고, 정비업무도 함께 했다는 주장임. 2000년 이전에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형버스가 대부분 디젤엔진이었고, 당시 일반적인 차량의 형태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함. 직업적인 운전을 통해서 폐암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라. 작업환경측정결과 - 없음 마.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 없음 2) 가족력 : 없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 상병관련) ○ 2012년 - J438 기타폐기종[1월,1회] [3월,1회] - J458 혼합형천식[1월,1회] ○ 2014년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월,1회] ○ 2017년 - J449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12월,1회] 4) 개인력 : 흡연 1일평균 0.75갑 / 31.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동안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 배출물질, 외부 공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의 비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24년간 주로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하면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연소물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00년 이전에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형버스가 대부분 디젤엔진이었고, 당시 일반적인 차량의 형태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폐의 비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