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1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6월 1일 부터 소속사업장에서 판금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담당 업무는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로 사고차량의 손상된 부품으로 앞뒤범퍼, 트렁크, 도어, 차량 외부 패널 등의 부품교환과 차체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고 절단하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06.1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5년 6월 1일 ○○○○○ ○○에 판금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담당업무는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로 사고차량의 손상된 부품으로 앞뒤범퍼, 트렁크, 도어, 차량 외부 패널 등의 부품교환과 차체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고 절단하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1년 1월경 범퍼 교환업무 중 왼쪽 무릎 비틀림으로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회사 지정병원에서 침,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4월 경 ○○○○○에서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 후 5월경 수술하여 8월까지 요양하였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 완료)
○ 2011년 8월 복귀하여 동일 업무를 다시 수행하던 중 2013년 5월 판금 작업 중 오른쪽 무릎에 동일 통증이 발생하여 파트장에게 보고 후 파스 및 진통제 복용 후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7월 ○○○○○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열상을 진단 후 8월 경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후 9월에 복직하였습니다.(업무상 질병산재 진행하였으나 불승인)
○ 2015년 1월부터 다시 판금업무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9년 3월경 왼쪽 무릎 통증이 다시 발생하여 2019년 4월에 △△△△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진단을 받고 4월에 다시 반월상 연골 수복 수술을 진행 후 8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산재 재요양 승인)
○ 2019년 9월에 복직하여 2021년 4월까지 ○○ 부품 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부품 팀은 총 4명이 근무하며 1명은 사무업무 및 고객응대, 1명은 부품창고 부품 입출고관리 및 재고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2명은 오전 1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업무로 부품 피팅 업무를 합니다.
○ 2021년 2월경 배송차에서 배송된 부품을 하역 후 이동대차에 휠 디스크 부품 24개 부품을 싣고 창고 창으로 이동하던 중 입고 방지 턱 돌출 부위에 이동 대차의 바퀴가 걸려 전복되려는 이동대차를 붙잡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허리와 골반이 비틀어져 오른쪽 골반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서비스 팀장님께 보고 후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 복용 후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21년 5월경 ○○○○○ ○○ 판금부서로 전보되어 다시 판금 업무를 진행하던 중 6월경 오른쪽 골반통증과 다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되어 파스 및 진통제를 복용 후 판금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틀 쯤 이후부터 업무 이외에 가정에서 수면 시 허리통증 발생으로 잠들기가 힘들어지고 출퇴근 운전시 통증이 심해져서 6월 11일 △△△△에서 첫 진료 후 6월 13일 MRI 촬영, 6월16일 요추 3,4,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1997년 4월부터 25년 동안 자동차 판금정비 업무, 판도 프론트업무, 부품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허리 사용으로 해당 질병이 누적되어 발생하였으나, 심한 통증이아니라 파스 및 진통제를 통하여 통증을 조절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11년 4월 왼쪽 무릎 수술, 2013년 오른쪽 무릎 수술, 2019년 4월 왼쪽 무릎 재수술 등 3차례 무릎 수술로 장애진단 14급 판정으로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중량의 물건이나 부품 등을 옮길 때 무릎을 사용하기 힘들어 허리에 구부리는 동작 및 비틀리는 동작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사용하고 있으며, 허리에 무리한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던 중 넘어져서 발생한 오른쪽 허리통증과 요통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2021.6.11. △△△△
- 우측 허리가 아파요. 발생일; 2019.12월. 우측 다리가 저려요. 2019년부터 우측 허리 아래로 아프고, 우측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린감 있어 내원함. 2달전 카트 뒤집어지면서 같이 넘어진(2번) 이후로 더 아픈 것 같아요. 운전 오래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통증이 있어요. 진통제, 파스로 지냄. SLR 60’/f. motorintact. Rt upper buttock pain. PSIS 부위 누르면 아프다. Rt leg posterior 저리고 아프다. 밤에 아파서 잠못잔다.
→ 2021. 6. 13 MRI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재해경위 : 2021년 2월경 자동차 부품이송 중 넘어져서 허리통증으로 요통 발생하였지만, 진통제 복용 후 근무하다가 6월초 다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방문.
- 상병 : 요추 2-3-4-5- 천추1번 추간판 탈출
- 종합소견 : L2-3, 3-4, 4-5, 5-S1 bulging disc.
○ 다학제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년 6월13일 요추MRI에서요추2/3, 3/4번,4/5번간 추간판의 팽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 [L-Spine MRI (2021-08-19) 판독 (본원)]
1. L2-3 level; Small righ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hard disc.
2. L3-4 level; Central annular tear of deg. disc.
3. L4-5 level; Mild diffuse bulging of deg. disc with annular tear.
4. L5-S1 level; Disc degeneration.
5. Spinal cord; W.N.L.
(최종확인 상병명)
1.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간
2.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간
3.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4. 추간판 돌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업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근무기간: 2005.6.1.~재해발생일 까지
- 진단일 2005.6.11.까지 동 직종 근무기간 약 20년 2개월(소속사업장 16년, 타사업장 4년2개월)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판금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5.06.01.-2021.06.11.(○○○○○(주)○○): 판금
○ 2003.01.01.-2005.04.16.(○○○○○(주)): 판금
○ 2002.03.01.-2002.08.31.(㈜△△△△△): 판금
○ 1998.10.01.-1998.12.19.(◇◇◇◇◇): 주유(아르바이트)
○ 1997.04.01.-1998.07.14.(○○○○○(주)): 판금
※ 판금 업무 총 종사 경력: 20년 2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 시간: 8:30 ? 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 12:00 ? 13:0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 수리 및 탈거 작업 : 판금 수리 및 교체할 부분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 조립 및 장착 작업 : 도장이 완료된 부품 혹은 기타 부품을 조립하여 장착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사고차량입고 → 2) 수리(판금) 및 탈거 작업 → 3) 도장(도장반이 담당) → 조립 및 장착 작업
- 수리 및 탈거 작업과 조립 및 장착 작업은 하루 중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며, 각각 다른 일시에 발생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판금부 6명
- 업무 분장: 파트장 1명, 판금 작업자 5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동료직원 동영상(신장 175CM)
○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범위에 따라 사용되는 부품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별진찰 면담 시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시간 및 차량 단품과 사용하는 수공구의 중량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수리 및 탈거 작업과 조립 및 장착 작업은 하루 중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며, 각각 다른 일시에 발생됨.
① 수리 및 탈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판금 수리 및 교체할 부분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 의뢰된 차량의 교체할 부분을 각종 수공구, 에어공구 혹은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및 스크류 등을 풀어 해체하고 교체 부분을 차체와 분리한 후 들어 올려 바닥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판금 작업의 경우 판금 수리할 부분 뒷면에 돌리를 대고 우측 손으로 해머를 파지한 후 철판을 타격 또는 슬라이딩 해머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파손 부위에 걸어 당기며 철판의 형상을 복원시키는 작업 및 스터드 용접기를 양 손으로 파지한 후 스터드 용접건을 앞/뒤로 움직이며,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탈거 된 부품들은 이동식 수레에 적재 후 운반하여 부품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이 수행됨으로써 3회의 취급 횟수가 발생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특히 차량 하부 부품 탈거 및 판금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다빈도로 발생됨.
② 조립 및 장착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도장이 완료된 부품 혹은 기타 부품을 조립하여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도장이 완료된 부품을 거치대에서 들어 올려 차량의 부착 부분에 위치시킨 후 각종 수공구, 에어 공구 혹은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나사 등을 조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
- 탈거 시 적재해놨던 부품들을 이동식 수레로 운반하여 조립 장소에서 장착하는 작업이 수행됨으로써 3회의 취급 횟수가 발생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특히 차량 하부 부품 조립 및 장착 시 허리의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다빈도로 발생됨.
③ 추가 부담 작업(부품 창고 입출고 관리 작업)
※ 신청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부품창고에서 부품 입출고 담당 업무를 하였으며, 당시에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의 부담이 가중 되었다고 함.
○ 작업내용
- 차량 부품 입고 작업 및 출고 부품 피킹 작업
○ 작업방법
- 부품 입고 시 배송 차량에서 하역한 부품을 이동식 대차에 하역 및 적재(차량에서 하역 시 품목별 분류 작업을 병행) 후 품목별 선반 위치로 이동하여 부품 수량 확인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 정비 현장에서 일반 정비, 판금 정비, 도장 정비공이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발주를 넣으면 발주서를 확인하여, 적재 선반에서 해당 부품을 피킹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최대 중량물의 경우 차량에서 이동식 대차에 하역할 경우 지게차를 사용하고 이동식 대차를 밀고 운반하여 적재 장소에 하역할 때 2인 1조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적재함.
▶ 이 외에도 부품의 종류가 많음에 따라 중량의 범위가 다양하여 최소중량과 최대중량을 기재함.
▶ 건당 0.1-120kg 범위의 부품을 하루의 총 666-934건을 취급함에 따라 일일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사료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확인
-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간
-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간
-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 추간판 돌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
○ 업무관련성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6년 7월부터 자동차 정비원(판금)으로 일했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5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 ○○)에서 약 16년의 직력이 확인되고, 이 외에, 1997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자동차 정비소) 소속으로 약 4년 2개월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자동차 정비원 총 20년 2개월).
- 신청인에 의하면, 2019년 12월경 작업 중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저림 증상이 처음 발생하였고, 2021년 4월경 부품을 카트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카트가 뒤집어지면서 넘어져 수상한 뒤로 증상 악화되어, 2021년 6월 13일 ☆☆에서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판금 정비원 : 2005년 6월(입사) ~ 2020년 3월] 1) 탈거 및 판금 작업, 2) 설치 작업, [부품 창고 입출고 관리 : 2020년 4월 ~ 2021년 5월] 3) 부품 입출고 작업으로 구성됨.
- 자동차 부품을 인력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1일 총 취급(Lifting) 중량 평가는 어려우나 10kg 이상의 자동차 부품을 높은 빈도로 취급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자동차 정비원 총 20년 2개월), 상병의 상태(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은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고, 2-3, 3-4, 4-5번간은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11.1.26. 무릎관절의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열상/승인
○ 2013.5.28. 반달연골 찢김(우)/불승인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83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7년 4월부터 25년 동안 소속사업장 등에서 자동차 판금정비 업무, 프론트 업무, 부품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허리 사용으로 허리부위에 무리가 누적되었으며, 3차례의 무릎수술로 장해가 있어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중량물을 취급할 때 무릎을 사용하기 힘들어 허리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약 20년 2개월간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 정비원으로 장기간 판금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부담 작업이 많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상병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0.18.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일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0.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