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후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조리사 근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2021. 7. 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크고 무거운 조리 기구를 세척하는 작업 등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엎드려 하수구 및 수세미를 사용한 청소 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하수구 및 후드를 닦아내는 대청소를 수행하였고, ◇◇◇◇◇(주)에서 근무할 당시 허리에 복대를 차고 일할 때도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으며, 전처리 작업 시, 반복적인 칼질 작업으로 인해 빈번하게 손을 베었고, 특히 볶음 종류를 수행할 때 조리 기구와 반찬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신체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근무 당시 업무는 조리사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경량의 제품과 세척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였으며, 직장인 건강검진 외에도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전액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다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6. 24. ○○○○ 의무기록지>
- 식당일(20년 이상)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쥐가 나서 꼼짝을 못한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항상 아프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 좀 삔 적이 많다. 앞쪽이 아프다.
하도 아파서 약을 많이 먹는다.
물리치료, 주사도 맞았는데 안 낫는다.
HTN +/DM -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3/4번간 소견 있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후관절증 영상의학적 및 이학적 검사상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기간: 2019.12.1.~2021.6.24.(약 1년 7개월)
○ 근로형태: 주 5일 2교대(한 달 기준 7일 휴무)
○ 근무시간: 조출_05:00~14:00, 후출_11:00~20:00
○ 휴게시간: 점심_13:00~14:00, 저녁_17:00~18: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사: 12년 11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 기숙사 식당에서 약 150~300인분의 식자재 전처리, 운반,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을 수행함
-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 : 250~300인분
- 코로나 이후 (2019년 기준) : 150~240인분
○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조리(반찬, 국, 밥 등)→배식 및 서빙→설거지→청소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30~50인분씩 나눠서 조리하고, 국을 포함해서 6~7가지 정도의 찬을 준비함
○ 조출은 아침 및 점심 준비, 후출은 점심 정리 및 저녁 준비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이전 사업장 작업인 조리사에 관한 업무>
■ 조리작업
○ 작업내용: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용 큰 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 손으로 잡은 상태 또는 양손과 팔을 이용 하여 밥, 국, 볶음, 튀김, 무침, 구이 등 다양 한 종류의 반찬을 조리함
○ 작업시간: 1일 1.5~2시간 작업
○ 작업량: 약 150~300인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밥솥, 조리용 삽, 국자, 각종 식재료와 국 및 반찬 용기 등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중량물 취급작업
○ 작업내용: 각종 중량물을 1인 또는 2인 1조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1인 또는 2인 1조로 각종 중량물 (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옮김
○ 작업량: 1일 약 20~30회 취급 (신청인 진술)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중량물 (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 5~20kg
- 감자, 쌀, 과일, 양파, 닭고기 등의 박스는 평균 약 10kg
※ 중량물 취급은 당일 조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상기 횟수 및 중량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수시로 진행되는 작업임
<최종 사업장 작업인 조리 보조에 관한 업무>
■ 식재료검수 및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각종 식재료를 검수, 세척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식재료를 잡고 상태를 확인 한 후 물로 씻음
- 왼손으로 식재료(야채, 고기, 김치 등)를 고정 하고 오른손은 칼을 잡고 재료를 자름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작업량: 약 150~240인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식자재 및 식자재를 담은 바구니 또는 용기, 칼, 도마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배식 및 서빙작업
○ 작업내용: 국을 배식하거나 서빙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국을 퍼서 식판에 담아주거나 음식을 채우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2시간 작업
○ 작업량: 약 150~240인분
■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밥솥, 국솥, 바트, 식판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큰 설거지
- 밥솥, 국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솥을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함
- 양손을 번갈이가면서 사용함
② 식판 설거지
- 왼손에 장갑형 수세미를 착용하고,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식판을 닦음
- 닦은 식판을 식기세척기에 투입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식기류, 수세미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청소작업
○ 작업내용: 주방 및 식당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당청소: 빗자루를 윗부분은 오른손으로, 아래는 왼손으로 잡은 후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바닥을 청소함
- 주방청소: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움직여 바닥, 트렌치 등을 닦음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행주 및 수세미, 밀대(마대걸레), 물을 담은 용기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3/4번간 소견 있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후관절증 영상의학적 및 이학적 검사상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3월까지 조리사(보조사)로 12년 11월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무릎 부담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상태에서 지속되는 작업의 빈도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696 제5요추-1천추간 후관절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363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M62620 근육긴장, 여러 부위 [10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12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1회)]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5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2월(1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12월(1회)]
- S551 아래팔부위의 요골동맥의 손상 [5월(1회)]
- S619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6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2월(1회)]
- M752 이두근힘줄염 [1월(2회)]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4월(1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1월(1회)]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2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11월(1회)]
- S949 발목 및 발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3월(4회)], [4월(1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3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9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월(1회)], [3월(1회)]
- 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3월(5회)], [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월(1회)], [3월(1회)], [4월(4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S949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4월(4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월(1회)], [3월(1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9월(1회)]
- S800 무릎의 타박상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1월(1회)], [3월(4회)], [4월(1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9월(2회)], [10월(1회)], [12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3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1월(1회)], [2월(1회)], [3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60kg
○ 우세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크고 무거운 조리 기구를 세척하는 작업 등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엎드려 하수구 및 수세미를 사용한 청소 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나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 11. 1.부터 약 12년 11개월간 □□□□ 기숙사 식당에서 약 150~300인분의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윗 팔 거상 및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됨에 따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 요추-1천추간 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성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