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4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년 2020년 8월 오른쪽 무릎, 9월 허리추간판 수술후 2021년 2월 2일 복직해서 근무 중 왼쪽 무릎에 무리가 가고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삐긋 한 후 왼쪽 무릎에 통증과 붓기가 생겨 통원치료 받았으나 왼쪽에 하중이 실리고 계속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하차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우측 슬관절을 다친 후 좌측 슬관절에 힘을 주어 작업한 것이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 소속으로 2020년 01월 ~ 2021년 06월까지 1년 1개월간 수행하였음(이전에 MD(제품진열)를 7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환경미화로 주 업무는 가로청소이며, 과거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차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우측 슬관절을 다친 후 좌측 슬관절에 힘을 주거나 평균 8km를 걸으며 가로청소를 수행하여 좌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하차 시 평균 15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좌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30(○○○) both knee pain (Lt>Rt) O : 일주일 M : 미끄러운 바닥에서 삐끗함 일을 조금 무리했더니 수술했던 무릎도 반대편 무릎도 붓는다. 양 무릎이 부어서 걷는거나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들다. Lt knee effusion ++ : 54cc, yellowish aspiration & femoral n. block ○ 2021-06-25(○○○) 좌측이 계속 안좋다 옆으로 걸으니까 그렇다. 스쿼트 자세등 무릎이 엇갈리는 느낌이 든다 McM + [산재이력] 20200728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요추 염좌 ?질병성승인 20200819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사고성불승인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사고성승인 20200819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 ?질병성승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일하다가 수상하여 내원한 환자로 정밀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미세 천공술 등)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수술적 치료 전까지 연골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예정입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총무과(기간제근로자 등)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20. 1. 2.~2021. 6. 25.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환경미화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1년 ~ 2011년(11년) : ○○○○○, 헬스트레이너(본인진술) ○ 2012년04월09일~2019년12월29일(7년 9개월) : ㈜○○○○○, MD(제품진열)(4대보험) ○ 2020년01월02일 ~ 2021년06월25일(1년 1개월) : ○○○, 환경미화(4대보험) ○ 2020년06월26일 ~ 현재 근무 중 : ○○○, 환경미화(4대보험) ○ 환경미화 1년 1개월, 제품진열 7년 9개월, 헬스트레이너 11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환경미화 1년 1개월, MD(상품진열)을 7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 근무 시 약 1년 6개월간은 주차관리 및 카트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400~500개의 카트 정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핸드자키 및 입식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식품-과자, 캔, 음료수, 쌀) 운반 후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청인은 2001~2011년까지 약 11년간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3) 신청인은 2020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을 질병성 승인받음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05:00 ~ 15:00 ○ 휴게시간 : 아침시간 60분, 점심시간 60분 2) 작업내용 및 업무 사항 ○ 사업장 개요 : ○○○ ○ 작업공정 - 현재 작업 : 가로청소 → 운반 - 과거 작업 : 재활용품 상하차 → 운전 → 대형폐기물 상하차 ○ 작업자 수 : 3인 1조 ○ 현장방문 : 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 현장에 방문했으며, 작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 참고사항 ① 회사 측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작업구간)와 신청인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② 2020.01.02.~2020.05, 2021.02.~현재는 가로청소를 수행하며, 2020.05~2020.08.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만보기 자료(평균10,868걸음, 8.25km)-신청인이 제출한 만보기 자료 ④ 현재업무 개요 - 05:00 ~ 08:00 1차 가로청소(왕복2.6km) - 09:00 ~ 12:00 2차 가로청소(왕복1.6km) - 13:00 ~ 15:00 3차 가로청소(왕복4.2km)-1, 2차 구역 재점검시간 ⑤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주변을 담당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가로청소작업(동영상. 가로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가로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반복해서 바닥을 쓸며 쓰레기를 담는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기봉투(50L(평균 13kg), 100L(평균 2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총 8.4km 구간 가로청소를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쓰레기봉투(50L) 평균 7개 가로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일일 평균 쓰레기봉투(100L) 평균 10개 가로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① 신청인은 평균적으로 8~9월이 낙엽시즌이지만, 해당 구역은 5~9월까지 낙엽이 많아 업무량이 많다고 진술함 ② 신청인은 가로 청소 시 경계석이 미끄러워 발을 헛딛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 ③ 신청인은 경계석(0~21cm)을 평균 100~200회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진술함 나)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1~2m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기봉투(평균19kg) ○ 총 취급 중량물 : 쓰레기봉투(평균19kg) × 15개 = 28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쓰레기봉투(평균19kg)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쓰레기봉투 운반 시 평균 1~2분 소요 ○ 참고사항 ① 수거된 쓰레기봉투가 가득 찬 경우 1~2m 이동하여 대로변으로 이동해야함(끌고 가는 경우 쓰레기봉투가 찢어져 들고 운반을 수행함) ② 신청인은 쓰레기봉투에 무게는 비가 오는 경우 중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진술함 <한시적 작업> 2020.05~2020.08.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전작업 ○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작업 시 3인 1조로 수행하며, 운전 작업은 교대로 작업을 수행함 ○ 1.5톤 트럭 평균 3차를 사용함(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인 진술 및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음-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함) ○ 작업 시 평균 1.5톤 트럭을 평균 40~50회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진술함 다) 재활용품 상하차작업(동영상. 재활용품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재활용품 봉투를 잡고 적재함에 던지며 수거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5~15kg-평균 10kg) ○ 총 취급 중량물 : 재활용품(평균 10kg) × 100회 = 1,000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0회 재활용품 상하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재활용상하차작업 시 평균 30~40초 소요 ○ 참고사항 ① 신청인은 상차 시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쓰레기를 밟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2~3회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0~20분 소요된다고 진술함 ②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재활용품을 수거함 라)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5톤 트럭 ○ 작업량 : 평균 70km 운전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① 담당 구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이동 및 적재함이 가득 채워진 경우 선착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 작업을 수행함 ② 선착장 이동은 평균 편도 3회 이동작업을 수행함 마) 대형폐기물상하차작업(동영상. 대형폐기물상하차작업1, 2) ○ 작업내용 1)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냉장고를 잡고 1~2m 이동한 후 폐기함에 적재한다.(2인 작업)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폐기물을 잡고 끌며 이동한 후 밀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형폐기물(15~20kg-평균 17.5kg) ○ 총 취급 중량물 : 대형폐기물(평균17.5kg) × 171회 ÷ 2인 작업 = 1,496.2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71회 대형폐기물 상하차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1회 대형폐기물상하차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다학제 협진 ○ 정형외과 회신 좌측 슬관절 외측의 경도의 관절증 및 연골판 진구성 파열 관찰되나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요약 [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협진 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 경도의 관절증 및 연골판 진구성 파열 상병이 확인됨. 2) 직업력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현 업무(환경미화) 직력은 1년 1개월임. 2020.01.~2020.05, 2021.02.~좌측 무릎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가로청소, 2020.05.~2020.08.19.(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 재해 발병일)까지 약 3개월간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3) 개인적 소인 ○ 2001~2011 헬스트레이너. ○ 2020.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질병성 승인되어 6개월간 요양하였으며, 2021.02.부터 가로청소 업무로 복귀해서 업무하던 중 좌측 무릎에 증상이 발생함. 4)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가로청소)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최근 4개월간 가로청소 업무 시 확인된 무릎 부담 동작인 경계석 오르내리기 (아파트 층계로 환산 시 5~11층에 해당), 1일 8.4km 걷기 등이 매우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거 3개월간 수행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상하차의 경우, 차량 짐칸에서 뛰어내리기, 쓰레기 상차 시 무릎의 비틂, 1일 2.5톤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함. 5)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최근 환경미화 업무 시 신체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과거 7년 9개월간 ○○○○○에서 물품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중량물 취급(주로 식품류)으로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확인된 상병의 경우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과거 2001~2011년까지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발적으로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무릎에 과도한 누적 부담이 가해진 점 (개인적요인)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상병 발생에 직업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과거 승인된 우측 무릎 상병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잦은 재활용품 상하차 기간에 발생하였고 재해 당일 응급실을 경유하였으며 재해 경위가 명확하여 ('쓰레기봉투 던지던 중 무릎에서 뚝 소리')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급성 악화(Acute on chronic)의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발생한 좌측 무릎의 경우 부담이 경미한 가로청소 중 발생하였고 재해 1주일이 지난 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중 급성 악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무릎부위 다수 수진이력 있음(세부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참고)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0kg ○ 흡연 : 1일 반갑, 19년 ○ 음주 : 무 ○ 우세손 :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헬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하차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작업 중에 우측 슬관절을 다친 후 좌측 슬관절에 힘을 주어 작업한 것이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1년 1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업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과거 7년 9개월간 MD(제품진열), 11년간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및 주장, 재직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가로청소는 무릎 부담 작업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고 근무 기간이 짧은 편이나, 기존에 산재로 인정된 우측 무릎부위의 질환으로 인해 좌측 무릎에 하중이 가해져 그 부담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부위 부담 정도는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우측 슬관절 손상 후 좌측 슬관절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평균 8km을 걷는 등 무릎부위에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뛰어내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의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오는 날 삐끗하는 사고가 있은 후 1주일정도 지난 시점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중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학제 회의 결과에 의하면 상병은 신청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헬스트레이너 업무 수행 중 자발적으로 취급한 중량물로 인한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미화 업무에서 무릎부담 작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악화라기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