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5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약 2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2018. 6. 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방사선실 내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19. 6. 25.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1년 7월부터 1993년 8월까지 2년여 근무하는 동안 매월 15일 정도는 의료보험 청구업무를 위하여 방사선실 내에서 근무하였고 X선 촬영 시 수시로 방사선에 노출됨. 또한 그 외의 업무 중에도 응급환자 발생 시 방사선실에서 환자 정보를 위한 차트 작성 중 X선 촬영 시 방사선에 수시로 노출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8. 6. 18.) - C.C: 1. thyroid mass - P.I: #○○○○ Lt. 0.31cm nodule, FNA ? PTC, Rt. 0.3cm nodule, FNA ? AUS - R/O PTC - RTC 6mo w/ TFT, USG 유방통으로 유방협진 2) 자문의 소견 ○ ○○○○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2018년 5월 30일 갑상선 결절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입검사가 시행되었고, 2018년 6월 4일자 보고 결과는 좌측 갑상선 결절의 갑상선 유두암 의심(suspicious papillary thyroidcarcinoma)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환자는 ○○○○에서 2019년 5월 9일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았고,2019년 5월 15일, 해당 조직의 병리검사상 갑상선 유두암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상병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명은 확인되는 바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차팅, 환자돌봄, 주사 등 간호조무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1991. 7. ~ 1993. 8. (약 2년1개월), 신청인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신청인 진술) * 연장근무 시 20~21시까지 근무 주장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직무이력 ○ 소속 사업장 이전 직무이력 없음 ○ 소속 사업장 퇴직 후 직무이력 - 1993 9. ~ 1994. 2. (6개월) ○○○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주사, 접수), 신청인 진술 - 1994. 3. ~ 1994. 8.(6개월) ○○, 간호조무사(주사, 접수), 신청인 진술 - 1995. 10. 1. ~ 1996. 2. 28.(6개월) □□, 간호조무사(주사, 접수), 건강보험 - 1996. 3. ~ 1997. 2.(1년) △△, 간호조무사(주사, 접수), 신청인 진술 - 1997. 3. ~ 1998. 2.(1년) ◇◇◇, 간호조무사(주사, 접수), 신청인 진술 다.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는 만 47세가 되던 2013년에 갑상선의 결절소견이 관찰되어 2018년에 수행한 세침 검사에서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1991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병원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총 5년 7개월간 수행하였고(근로자 진술), 차팅, 환자돌봄, 주사 등의 일반적인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1년 7월부터 1993년 8월까지의 기간에는 방사선실 내에서 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업무를 수행하였다. ○ 갑상선 암과 관련하여 직업적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인에는 Iodine-131을 포함한 방사선 요오드와 X-선, 감마선이 있다. ○ 근로자는 ○○에서 2년 1개월간 방사선실 내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X-선에 간접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 추정 누적 피폭선량인 262μSv(0.262 mSv)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10. 23.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09. 10. 31. 급성후두인두염 - 2009. 12. 14.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 2013. 1. 10. ~ 2013. 1. 14. 비독성단순갑상선결절,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 - 2018. 5. 10. ~ 2019. 5. 27.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2) 건강검진결과 ○ 2019년 - 자궁경부암: 양성세포변화 ○ 2018년 정상B(당뇨질환관리, 비만관리) - 계측검사: 키/몸무게(155/68), 고혈압(103/60) - 혈액검사: 공복혈당(103) ○ 2016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 계측검사: 키/몸무게(155/69), 체질량지수(28.7), 고혈압(102/71) - 혈액검사: HDL-콜레스테롤(40), 중성지방(479), LDL-콜레스테롤(169) ○ 2013년 정상B - 계측검사: 키/몸무게(155/65), 체질량지수(27.1), 고혈압(94/74) - 혈액검사: HDL-콜레스테롤(38), 중성지방(249) ○ 2011년 정상B(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 계측검사: 키/몸무게(155/64), 체질량지수(26.3), 고혈압(108/72)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211), HDL-콜레스테롤(40), 중성지방(204)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3cm / 65kg ○ 흡연: 금연(21년 째) / 과거 하루 1개피, 과거 흡연기간 1년 ○ 음주: 금주 ○ 가족력 : 부-간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결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약 2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8년 6월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19년 6월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 퇴사 후에는 환자돌봄, 접수 등 일반적인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1년 ○○ 근무 당시 매월 15일 정도는 방사선실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1995년 당시 □□에서 약 6개월 근무내역만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 상 소속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7개월 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상선 암과 관련하여 직업적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인에는 Iodine-131을 포함한 방사선 요오드와 X-선, 감마선이 있는데, ○○에서 2년 1개월간 방사선실 내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X-선에 간접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X-ray의 원리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폭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 추정 누적 피폭선량인 262μSv(0.262 mSv)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