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5~6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6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 등 사업장에서 스키장리프트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6.1.부터 2021.6.25.까지 ○○○○○(주)에서 골프카트 및 스키장리프트 정비 업무를 하였으며, 작업 중 경추부위 통증으로 2021.6.3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07년 1월~현재까지 약 13년 9개월간 스키장 리프트,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며, 움직임이 제한 된(고소작업, 좁고 낮은 작업장소(리프트설비 하부, 카트하부) 공간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회전이나 꺾임 자세를 유지 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년 6월 25일 20L의 오일을 옮기던 중 목을 삐끗한 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 -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수술 전 영상에서 확인됨. - 경추의 염좌및 긴장 작업력 고려 바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1. 6. 1. ~ 2021. 6. 25. (재해일자까지 25일 근무,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스키시즌에는 1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진술함)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 담당업무 : 골프카트 및 스키장리프트 정비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7. 1. 1. ~ 2021. 6. 25. (주)○○○○ 외 (13년 9개월) - 골프카트 및 스키장리프트 정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07년 1월~2014년 6월까지(○○○○~(주)□□□□□ 근무)는 스키장리프트 정비 업무만 수행하였고, 2014년 10월~현재까지(△△△△ 스키장근무)는 골프카트 및 스키장리프트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2007년 1월~2021년 6월까지 약 13년 9개월간 스키장리조트(○○○○, □□□□□, △△△△)에서 근무하며 리프트 및 카트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2007년 1월~2014년 6월까지(○○○○~(주)□□□□□ 근무)는 스키장 리프트 정비 및 수리업무를, 2014년 10월~현재까지(△△△△ 스키장근무)는 스키장 리프트와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스키장 리프트정비 및 수리 - 스키시즌인 9월~다음해 3월까지 리프트 정비만 실시하며, 3월~6월은 오버홀(기계류 분해·점검, 큰 공사) 기간으로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 업무와 병행함 - 리프트 타워 29개를 정비하고 수리함 ○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업무 - 7월~8월까지 골프카트 정비만 실시하며, 3월~6월은 리프트정비 및 수리업무와 병행해서 실시함 - 골프카트 250대를 정비하고 수리함 ○ 신청인 포함 총 3명의 상시근로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함(※ 수리 규모에서 따라 인원이 추가됨) 다)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고, 신청인이 작업 중 촬영한 사진을 제공 받았음 라)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스키장리프트 정비 및 수리작업’,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스키장리프트 정비 및 수리작업(동영상. 스키장리프트 정비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설비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리프트 설비의 상부(고소작업)에 올라가거나 하부(낮은 장소)에 들어가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회전 또는 꺾임 자세를 유지하며 스패너, 렌치등의 수공구를 이용해 베어링, 롤러, 라이너, 모터, 활차등의 부품을 교환 한다 : 설비의 상부에 부품을 올릴 때 밧줄을 이용하고, 리프트 의자, 모터등 무게가 무거운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환 할 때는 체인블럭을 이용함 ○ 작업시간 : 1일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공구(스패너, 렌치등), 롤러(7~20kg), 리프트의자(100kg 이상), 모터(100kg이상)등 ○ 작업량 : 리프트 타워 29개를 정비하고 수리함 : 상시 작업자는 3명이며, 수리 규모에 따라 인원이 추가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리프트 설비 하부(높이 70cm)의 좁은 공간,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리프트 상부(고소작업)에 매달려 움직임이 제한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설비 하부(낮은작업공간) 작업 시 설비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목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며, 리프트상부(고소작업)에서 작업 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신체 전반에 힘을 주고 버티며 작업을 수행함 나)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작업(동영상.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동리프트를 이용해 카트를 들어 올린 후 누운 자세로 카트 하부에 들어 간 뒤 자세를 유지하며 양손을 앞으로 들어 디스크, 삼발이, 라이닝, 조향장치, 배터리 등의 부품을 교환 한다 : 모터, 미션등 수리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자동리프트를 이용해 완전히 들어 올린 후 카트 아래에 서서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공구(스패너, 렌치등) ○ 작업량 : 교환 하는 부품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짐 : 모터교환-1시간, 조향장치-1~1.5시간, 미션-8시간 등 : 수리 규모에 구분 없이 1명이 월 평균 150대의 카트를 정비하고 수리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골프카트 아래에 들어가서 작업)에서 작업함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수술 전 영상에서 확인됨. * 2021년 6월 5일 14시경 오일 이동 작업 중 증상(삐끗) 발생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13년 9월 골프 카트/스키장 리프트 정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신청 상병 : M501.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 - 상병의 소견이 있음. 13년 9월 동안 고공이나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목 관절의 굴곡/신전 상태를 유지하며 골프카트, 스키장 리프트 점검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 상병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 경위 비교적 명확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최근 10년) ○ 2021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6월(1회), 7월(3회)], M4802. 척추협착, 경부[6월(1회), 7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1cm/7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스키장 리프트와 골프카트 정비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움직임이 제한된 좁고, 낮은 작업장소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5-6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6월까지 약 13년 9개월간 스키장 리프트와 골프카트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리프트 설비와 카트 등의 정비를 위해 고소작업이나 설비 하부의 좁고 낮은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위 부담 작업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이러한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점, 또한 2021. 6. 25. 오일을 옮기던 중 목을 삐끗한 점으로 보아 비교적 재해경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5-6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