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7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 근무하던 중 동료(확진자)와 2021년 8월 3일 오전 근무마치고 점심식사 후 2021년 8월 6일 근육통, 두통, 오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21일 8월 7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9월부터 약 7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8월 3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동료(확진자, 8월 6일 확진 판정)와 점심식사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2021.8.07. ~ 2021.08.16.까지 본원 입원치료함.
○ 자문의 소견서
-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업
○ 담당업무 : 보험설계사
○ 고용형태 : 상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7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9.03.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6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07.06.29. ~ 2007.08.25. □□□□주식회사
- 2007.11.16. ~ 2008.02.01. ○○○○○
- 2008.03.11. ~ 2009.03.23. ㈜□□□□□
- 2009.05.18. ~ 2010.08.07. ○○○○○(주)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명 : 보험 및 연금업
○ 사업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주생산품 : 보험영업(콜센터)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주 업무 : 보험상담(○○○○(콜센터))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 ~ 17:00(점심시간 12:00 ~ 14:00)
2) ○○시 역학조사 회신문 내용 발췌
○ ○○시 회신
- 확진 일시 : 2021.08.07.(토)
- 검체채취일 : 2021.08.06.(금)
- 검사기관(CT값) : 신원(RdRp : 8.00 E gene : 7.81)
- 증상발현일 : 2021.08.04.
- 본인인지증상 : 두통
- 감염경로 불명 : 8/3 #○○○(회사동료)와 식사시 감염추정됨.
○ 역학조사 검사 사유(상세정보서술)
- 2021.08.06 #○○○(회사동료) 양성판정으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시행
- 2021.08.04: 증상발현(두통) 8/2 예방접종으로 인한 근육통 두통 오한 등 증상 발생한 것으로 생각함.
○ ○○시 역학조사서
- 2021.08.02.(월) 직장 출근 후 12:30퇴근하여 ○○으로 예방백신 접종함.
- 2021.08.03.(화) 12:30 직장에서 점심 식사 시 ○○○(확진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음. 식사 후 함께 커피
- 2021.08.04.(수) ~ 2021.08.05.(목) 휴가라 자택에서 가족 및 지인과 지내며 식사
- 2021.08.06.(금) ○○시 보건소에서 검사
- 2021.08.07.(토) 양성 판정
3) 사업장 제출 상황보고(발생경과)
- 2021.08.05.(목) 7.31.(토)설계사(첫확진자 ○○○)가 만난 지인이 확진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 2021.08.06. 설계사(○○○) 확진 판정
- 2021.08.06. ~ 07일 ○○○○ 전인원(64명) 선별검사 실시(추가 4명 : 최초확진자와 같은실 근무)
- 2021.08.04. ~ 2021.08.06. 설계사 휴가 기간으로 전 FC코로나 검사 실시 조치
4) 신청인 업무환경
- 보험가입자 제출 자리배치도 및 ○○시 조사 자료 상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16~17명이 근무하며, 책상은 붙여서 배치되고 칸막이 설치됨.
- 업무 중 대부분 마스크 착용하나 전화 업무 시 마스크 착용 안할 때도 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제출 2021. 7~8월 출근부 상 신청인은 7.22.부터 휴무일 없이 주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8. 3.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점심 식사), 8. 4. ~ 8. 5. 신청인 포함 지점의 모든 설계사가 휴가 기간으로 자택에서 지낸 것으로 역학조사서 상 확인됨.
5) 보험가입자의견
- 재해 사실 인정
- 확진자와 점심식사 이후 익일 증상 나타남.
6) 기타 사항
- 신청인 포함하여 같은 사업장(사무실) 소속 근로자 5명이 같은 상병이 진단되었으나, 현재 신청인만이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함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의 일반건강검진내역 요청하였으나 '자료없음'으로 회신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 상병 관련한 진료 내역 발견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신청인의 일반건강검진내역 요청하였으나 '자료없음'으로 회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9월부터 약 7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8월 3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동료(확진자, 8월 6일 확진 판정)와 점심식사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9월부터 약 7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보험상담(○○○○(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장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업무 이외의 감염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개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