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호흡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8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과호흡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3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시설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7. 2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쓰러진 원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37도 되는 무더운 날씨에 실외에서 시위자들과 대치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7. 28. 10:28 ○○ ○○○ 응급실 - 상환 이전병력 없는 자로, 오전 야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숨쉬기가 힘들며 손, 발, 배, 얼굴이 저리는 감각이 있어 119 내원, 당시 밖은 더웠고 이전에 5년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으며 이번엔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함. 당시 병원에서 과호흡 증상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함. 현재 어지러운 증상은 호전되었고, 손발 배에 저린 느낌이 다소 느껴진다고함. 2) 주치의 소견 - 과호흡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2. 30. ~ 재해일까지.(1년 6월) 시설보안/경비/시설보안경비,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5. 15. ~ 2017. 6. 29.(1월) ㈜○○○○○, 4대보험 - 2017. 10. 18. ~ 2018. 9. 1.(11월) ㈜□□□, 4대보험 - 2019. 7. 15. ~ 2019. 9. 17.(2월)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년 8월(시설 보안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시설보안/경비업무 ○ 작업환경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2) 증상 발현 당시 상황 ○ 신청인 주장 - 최근 8개월 이상 연속으로 △△ 임원 퇴진 운동 등을 벌이는 시위자들이 켜놓은 앰프 음악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음 - 발병 당시 37도나 되는 무더운 날씨 아래 시위자들과 대치하는 스트레스가 있었음 - 시위대와의 신체 접촉은 없었음 ○ 심의의뢰기관 조사 결과 - 증상 발현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별도로 확인 요청을 유선전화 및 공문을 통해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증상 발현 당시 어떤 시위가 있었는지, 시위대와 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일사병 및 열사병에 준하여 재해조사 실시 ○ 기상청 날씨자료 <증상 발현 전 1주일간 일자별 최저/최고/평균 기온> - (7. 22. 목요일) 26.5 / 35.9 / 31.2 - (7. 23. 금요일) 27.2 / 35.8 / 31.2 - (7. 24. 토요일, 휴일) 26.9 / 36.5 / 31.7 - (7. 25. 일요일, 휴일) 27.2 / 35.9 / 31.5 - (7. 26. 월요일) 27.4 / 35.4 / 31.2 - (7. 27. 화요일) 27.8 / 35.7 / 31.1 - (7. 28. 수요일, 오전 10시경 증상 발현) 27.1 / 34.7 / 30.4 3) 과거 유사 증상 발현 관련 사항 ○ 2016년 3월 -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극도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편의점에 진상손님이 여럿 찾아왔을 때 스트레스로 숨쉬기 힘들어 카운터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당시 의식불명 상태여서 어느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지 기억 못한다는 진술임 ○ 2016년 8월 - 3월에 발생한 증상과 유사한 증상 발현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7 28) ○ 2016년 - R064. 과다환기[8월(1회)] 2) 건강검진결과서: - 3) 과거 산재 이력: - 4) 교통 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188cm, 105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2개피, 1년~1년 반 - 음주: 1주 1~2회, 1회 기준 소주 1.5~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무더운 실외에서 시위자들과 대치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과호흡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7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시설 보안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설 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 상병은 극도의 스트레스 등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데, 119 구급활동일지 등에서 신청인은 발병 당일 약 1시간 10분가량 옥외에서 근무하다가 시위대와의 마찰 등 별다른 사건 없이 근무 중 쓰러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6년도에도 과호흡 경력이 있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의 상태를 발병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과호흡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