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요소두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09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및 '우측 주관절 요소두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한식 일반음식점‘주식회사○○○’에서 2019. 4. 1.에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식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식당 홀서빙 경력이 13년 정도 되었음. 서빙, 상차림 및 청소 등 팔을 사용하는 작업이 많음. 설거지가 끝난 그릇을 정리할 때 그릇 바구니가 무거워서 팔꿈치에 무리가 온 것 같음. 1일 3~4회 정도 그릇 정리를 함. 매일 반찬통과 수저 정리도 하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팔에 부담이 되었음.
- ○○○에서 설거지한 접시를 정리하려고 바구니를 들었는데 팔이 아파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나, 계속 아파 MRI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 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2월말 업무중 물건들다가 우측 팔꿈치가 뜨끔한 이후 통증 지속됨. 2021-07-15 ○○○○에서 관절 내시경하 단요신전건 유리술 요소두 추벽제거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7-01,□□□□,‘Partial tear at proximal common extensor tendon and RCL. Mild radiocapitellar plica syndrom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7-15(○○○○), 관절 내시경하 단요신전건 유리술 요소두 추벽제거술, 주관절, 좌측
(3) 과거 진료기록
○ 2011. 9. 15(○), 외측상과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내용: 한식 일반음식점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1.06.28.~휴직 중, 주식회사○○○, 홀서빙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04.01.~2021.06.28.(부상발병일자: 2021.06.28.)(근무기간: 2년 2개월 28일), 주식회사○○○, 홀서빙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년 1월~2월(근무일수: 14일), 주식회사○○○, 홀서빙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년 9월~12월(근무일수: 28일), , - .
- 2017년 9월~12월(근무일수 34일), (사업명 생략) 외, 사무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5.01.~2018.08.31.(근무기간: 3년 4개월 0일), 주식회사○○○, 홀서빙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5년 5월~11월(근무일수: 72일), (사업명 생략) 외, 사무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4-01(근무일수: 9일), ㈜□□□, 홀서빙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2-01(근무일수: 1일), 주식회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11.27.~2015.01.23.(근무기간: 0년 1개월 28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4년 2월~7월(근무일수: 112일), (사업명 생략) 외, 사무직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04.01.~2014.07.31.(근무기간: 7년 4개월 0일), ㈜◇◇◇◇◇, 홀서빙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홀서빙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10:00~22: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1일 1회, 1회 90분(14:30~16:00).
라.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8월 31일.
○ 조사장소: 주식회사○○○.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홀서빙 업무.
○ 기타: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홀서빙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평균 10시간(10:0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2시간(식사시간: 10:00~10:30, 휴게시간: 14:30~16:00).
○ 특이 사항: 10~11시 사이, 15~16시 사이에 30분 정도 식사함.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서빙 준비 선반에 그릇을 정리하거나 기본 반찬 담는 작업(작업시간: 0.5시간, 작업 비율: 5%).
- 홀서빙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작업시간: 7.5시간, 작업비율: 75%).
- 설거지 싱크대에서 물컵, 가위, 집게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작업시간: 1.0, 작업비율: 10%).
- 청소 테이블, 바닥, 창문, 화장실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작업시간: 1.0시간, 작업비율: 10%).
○ 업무 흐름도
- 10:00 ~ 10:30: 청소.
- 10:30 ~ 11:00: 식사.
- 11:00 ~ 14:30: 서빙 준비, 홀서빙, 설거지.
- 14:30 ~ 16:00: 식사(30분) 및 휴식 시간(60분).
- 16:00 ~ 21:00: 홀서빙, 설거지.
- 21:30 ~ 22:00: 청소.
○ 특이사항
- 근무인원: 홀서빙 5~6인, 주방 4~5명.
- 업무분장: 주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수시로 설거지를 수행함.
- 특이사항: 4인석 테이블 총 76개(룸 2개 포함), 평일 매출: 점심 200만원, 저녁 400만원(주말의 경우 평일 매출의 2배임).
4)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요 작업으로 서빙 준비, 홀서빙, 설거지, 청소를 평가한 결과, 팔꿈치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대부분 작업에서 손목의 부자연스런(신전 15~45도+회내전 또는 회외전 >60도) 자세에서 팔꿈치에 무리한 힘과 반복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이 관찰됨. 서빙 준비 및 설거지 작업 중 손목이 신전(>30도)된 상태에서 회내전과 회외전(>60도)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되고, 홀서빙 중 손목의 과신전(>45도) 상태에서 회외전(>80도) 자세로 팔꿈치 굴곡(0~60도) 동작이 반복됨(1일 누적 700회 이상). 청소 작업 시 손목이 신전된 상태에서 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로 테이블 또는 화로(연통)을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과 손가락에 계속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으로 팔꿈치의 부담이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1) 서빙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선반에 그릇을 정리하거나 기본 반찬 담는 작업.
○ 작업방법: 세척 그릇 정리: 세척 후 건조된 그릇(접시, 종지) 바구니를 주방에서 배선대 위에 올려주면 배선대(또는 그릇 바구니 선반)에서 양팔을 어깨 위로 올려 그릇 바구니를 들어 서빙 카트에 실어 그릇 정리 선반대로 밀어서 이동함. 바구니에 담겨있는 그릇(접시)을 선 자세로 허리를 비틀어 양손을 뻗어 잡고 허리를 회전하며 굽혀서 접시 선반 2단에 양손을 뻗어 그릇을 겹쳐서 정리함.
- 기본 반찬 준비: ①서빙 카트에 쟁반을 올려두고 냉장고에서 쌈장통을 허리를 숙여 양손을 뻗어 들어 배선대 위의 그릇(종지) 바구니 옆으로 옮기고 같은 방법으로 마늘 봉지는 서빙 카트에 올림, ②쟁반에 접시를 줄지어 정리하여 올리고 마늘을 접시에 담고 왼손으로 다른 접시를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이용하여 쌈장통에서 쌈장을 퍼서 접시에 담은 후 마늘 접시 위에 올려 정리함, ③같은 방법으로 쟁반을 모두 채우면 양손으로 쟁반을 들어 냉장고 1단에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 쟁반을 쌓아서 기본 반찬을 미리 준비함.
○ 작업인원: 1~2인.
(2) 홀서빙 작업
○ 작업내용: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상차림: 기본 음식이 올려진 서빙 카트를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 옆까지 밀고 이동함. 테이블 옆에 서서 허리를 비틀어 카트 위에 있는 음식 접시를 양손에 1개씩 쥐고 허리를 회전하여 양손을 뻗어 테이블 위로 옮겨 접시를 정리하여 내려놓음.
- 주문 음식 서빙: 기본 음식 상차림 이후 식사류(탕류, 구이류) 주문 음식을 서빙 카트에 올려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이동하여 카트 위에 올려진 음식 그릇(뚝배기)을 한손 쏘는 양손으로 들어 주문자 앞 테이블 위에 옮겨 놓음. 식사 중 각종 음료 또는 후식(냉면, 된장) 주문 시 같은 방법으로 주문한 음식을 서빙 함
- 퇴식: 식사가 완료되면 서빙 카트를 테이블 옆에 두고 접시를 잡아 잔반을 잔반 그릇에 비워 모으고 비워진 접시를 서빙 카트 위 쟁반으로 옮김. 같은 방법으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모든 음식 그릇을 쟁반으로 옮기고 행주를 이용하여 테이블 위를 닦고 서빙 카트를 밀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쟁반을 잡고 들어 선반(배선대) 위에 올림.
○ 작업인원: 5~6인.
(3)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싱크대에서 물컵, 가위, 집게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싱크대 앞에 서서 오른손에 수세미를 쥐고 싱크대에 쌓여 있는 물컵, 가위, 집게를 잡고 세척 후 왼손으로 옮겨 잡고 물에 헹구어 좌측에 있는 그릇 바구니에 담음②설거지가 완료되면 물컵 바구니를 양손으로 들어 서빙 카트에 실어 밀어서 홀 물컵 선반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들어 허리를 비틀어 선반 위에 올려 정리함.
○ 작업인원: 1인.
(3)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테이블과 바닥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청소: ①테이블에 설치된 화로 커버를 분리하여 오른손에 행주를 잡고 원형 커버를 힘을 주어 감싸 쥐고 돌리면서 닦고 화로 내부를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며 기름때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닦음. 깨끗한 행주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테이블과 의자를 닦음, ②테이블에 설치된 연통의 흡입구를 손으로 잡고 돌려서 분리하고 행주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연통 내외부를 손목을 비틀며 닦은 후 분리한 흡입구를 연통에 돌려서 조립함,
- 바닥 청소: ①오른손으로 빗자루 손잡이 끝부분을 잡고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바닥의 먼지를 쓸어서 한곳으로 모아 쓰레받기에 쓸어 담아 버림, ②대걸레를 세척하고 오른손으로 대걸레 자루 끝부분을 잡고 왼손은 자루 중간 부분을 잡은 후 대걸레를 좌우로 움직이며 뒷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닦음.
- 화장실 청소: 화장실 변기와 바닥을 물을 뿌린 다음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를 이용하여 물기를 닦아내고 쓰레기통을 비움.
- 창문 청소: 오른손에 물걸레를 잡고 매장 내/외부의 창문을 선 자세에서 손을 뻗어 닦음.
○ 작업인원: 오전: 4~5명, 오후: 2~3명.
마.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입사일 동일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바.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3년간 수행한 홀서빙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팔꿈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서빙 준비- 세척된 그릇을 배선대 위에 정리하는 작업과 서빙 카트에 쟁반을 올려두고 기본 반찬 그릇을 줄지어 정리함. 소요 시간은 30분임.
(2)홀서빙- 카트를 이용하여 기본 반찬과 주민 음식을 서빙하고, 식사 끝난 후에는 잔반 그룻을 정리하고, 카트를 이용해 주방으로 옮김. 하루 평균 20개 테이블을 서빙하고, 테이블당 기본 음식 상차림 1회, 주문 식사류 서빙 3회, 잔반 그릇 정리 1회, 석쇠 교체 2~3회임. 반찬 및 음식 그릇을 옮길 때 우측 팔꿈치의 굴곡(30-60도), 회내전 및 회외전(>80도)이 반복됨. 부담점수는 5점임.
(3)설거지- 싱크대에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쥐고 물컵, 가위, 집게를 설거지함. 소요시간은 1시간임. 수세미로 닦을 때 우측 팔꿈치의 굴곡(30-60도), 회내전 및 회외전(>60도)이 반복됨. 부담점수는 5점임.
(4)청소- 오른손으로 행주를 쥐고 테이블을 닦음. 바닥 청소는 빗질과 대걸레질을 함. 화장실 변기 및 실내 창문 청소는 오른손으로 물걸레질을 함. 손으로 행주 및 물걸레로 닦을 때 우측 팔꿈치의 굴곡(30-60도), 회내전(>80도) 및 회외전(>60도)이 반복됨. 부담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3년간 수행한 홀서빙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팔꿈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서빙 준비 및 설거지 작업 중 손목이 신전(>30도)된 상태에서 회내전과 회외전(>60도)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되고, 홀서빙 중 손목의 과신전(>45도)과 회외전(>80도) 자세로 팔꿈치 굴곡(0~60도) 동작이 반복됨(1일 누적 700회 이상). 청소 작업 시 손목이 신전된 상태에서 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로 테이블 또는 화로(연통)을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우측 팔꿈치에 부담되는 업무를 13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요소두 추벽증후군’의 경우에는 물리적 부담 작업에 기인한 상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홀서빙, 상차림,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요소두 추벽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홀서빙 경력 약 13년 1개월 및 사무직 경력 약 218일의 경력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3년 이상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그릇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운반하는 홀서빙을 포함하여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관절과 손목관절의 신체부담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요소두 추벽증후군'은 비록, 질병의 특성 상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장시간 근무 및 반복된 서빙 작업 등으로 인하여 주관절의 신체부담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및 '우측 주관절 요소두 추벽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