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4 추간판장애/L4-5 추간판장애/C4-5 추간판장애/C5-6 추간판장애/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1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3-4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장애’, ‘C4-5 추간판장애’, ‘C5-6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제품 포장작업, 창고 적재 및 정리작업을 수행한 자로 근무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주)○○○○○ ○○○에서 근무하면서 택배박스 포장작업, 박스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택배박스는 5~15kg 정도의 장난감 박스이고, 100개에서 많을 경우 400개 정도로, 다년간 테이블 앞에 서서 포장작업, 택배차량 또는 장난감을 실은 트럭이 들어올 경우 창고-차량 사이로 박스를 나르고 적재하는 작업, 사무실에 앉아서 반품 온 물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1. 20. 초진기록지
- C/C LBP(o: 1일)
- 허리통증(우측), 하지 방사통(-)
- motion pain++ 걸을때는 통증 심하지 않음
<□□□□>
○ 2021. 2. 1.
- 물건들다 허리삐끗했다.
- 2주간 치료받았는데 호전이 없다
- 양쪽 다리가 번갈아가며 저리다
- L MRI)
L45 HLD
C45, C56 HCD
○ 수술기록(2021. 2. 2.)
- Preoperavive diagnosis: HLD L4-5
- Name of operation: PEN + L45S1 Bil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1. 5. 3.)
○ 호소증상: 허리 통증 있으며,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저림
○ 종합소견: PEN L4,5 L5,S1
2)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2021. 10. 18.)
-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수진이력 등으로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2021. 9. 24.)
- 38세 남자환자로, 요추 추간판장애, 염좌로 요양중임. 2010년 이후 창고관리, 물건포장업무 등을 수행함. 중량물 취급 있음. 5-15kg 무게를 하루 100-300회 이동하여, 포장하는 업무임. 장기간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중량물 취급을 수행함.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물건포장, 창고관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11. 7. ~ 2021. 1. 19.(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 ~ 19: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0. 5. 1. ~ 2010. 10. 13.(5개월 13일) □□□□, 포장업무, 4대보험
○ 2012. 7. 9. ~ 2015. 3. 1.(2년 7월 20일) △△△△(주), 물건포장/창고관리, 4대보험
○ 2015. 3. 1. ~ 2015. 12. 01.(9월) ◇◇◇(주), 물건포장/창고관리, 4대보험
○ 2016. 11, 7. ~ 2021. 1. 19.(진단일 기준, 4년 2월 13일) 주식회사○○○○○, 물건포장/창고관리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물건포장/창고관리 업무 약 8년 0월 17일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경기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장난감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판매
○ 전체공정:
- 장난감업체로부터 물건을 받고 창고에 정리
- 인터넷 판매, 주문량만큼 포장, 반품처리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16. 11. 7.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물건포장, 창고관리
○ 근무시간: 09:00 ~ 1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 구체적 업무내용
① 아침에 택배송장이 나오면 창고에 가서 물건을 찾아 꺼내서
② 포장대에 서서 물건을 포장하고 송장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③ 물건(장난감)을 실은 2.5톤 트럭이 오면 박스를 받아서 창고에 적재함
④ 포장작업이 완료된 물건은 택배 차에 실음
⑤ 사무실에서 앉아 반품처리작업
* 창고정리 작업은 수시로 이루어짐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미실시
※ 작업량 산정
- 2020년 10월 ~ 2021년 1월 포장건수 및 입고내역 확인
- 작업은 직원 4인이 고정으로 수행하고, 상품입고 수량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1~ 최대 9명까지 고용하여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20년 10월: 평균포장건수 178 건 / 1일 평균 상품입고(박스) 114 박스
- 2020년 11월: 평균포장건수 164 건 / 1일 평균 상품입고(박스) 307 박스
- 2020년 12월: 평균포장건수 191건 / 1일 평균 상품입고(박스) 471 박스
- 2021년 01월: 평균포장건수 150건 / 1일 평균 상품입고(박스) 138 박스
* 평균포장건수 = 포장건수/근무자
* 1일 평균 상품입고(박스) = 총 상품입고/배송일수
* 배송일수: 2020년 10월 23일, 11월 21일, 12월 28일, 2021년 1월 21일
■ 작업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장난감 상자 박스 당 무게는 5~15kg 사이로 다양하며 하루에 옮기는 양은 입고 수량 등에 따라 상이함. 재해자 진술 및 사업장 확인(유선 및 출장시 질의)상 100개에서 많을 때는 400개정도 입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또한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 등 장난감 특수일에는 주문량이 많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함
가) 제품포장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 앞에 서서 포장해야 할 장난감 박스를 옆에 쌓아두고 박스 안에 담겨있는 이중 포장된 제품을 꺼내서 테이블 우측에 쌓아놓은 뒤, 커터칼로 제품을 상하지 않게 꺼내놓고 폴리백에 넣거나 박스에 넣어 택배물품 포장을 하고 송장을 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 택배주문이 들어온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아침에 택배 송장이 나오면 포장에 나가는 양만큼 창고에서 제품을 찾아서 가져옴. 이때 제품을 찾고 운반하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및 어깨에 짐을 올리는 자세를 반복함. 포장테이블 앞에 서서 허리, 목을 숙이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장난감을 포장함. 제품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이즈의 장난감은 폴리백에 넣는 작업을, 큰 장난감은 박스를 칼로 잘라 겉 박스를 만드는 작업을 함. 겉 박스를 만드는 작업은 어깨를 숙이고 팔에 힘을 주어 커터칼로 자르며 이때 어깨 및 팔에 부담이 감
* 장난감 상자 박스 당 무게는 5~15kg 사이로 다양, 100개에서 많을 때는 400개정도 입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작업도구: 커터칼, 테이프, 바코드 리더기, 사다리
○ 작업시간: 1일 6시간
○ 참고사항
① 테이블대의 높이는 80cm-1m 로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와 목을 숙이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함
② 포장작업이 완료된 물품을 발송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까지 함
나) 입고제품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물건(장난감)을 실은 트럭이 오면 하역하여 창고에 적재
- 박스를 종류, 크기, 중량에 맞추어 적재 및 정리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 트럭에서 꺼낼 때 지게차를 이용하기도 하나 비닐에 묶여있지 않고 개별박스로 있는 경우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하역함. 창고에 적재할 때 같은 물품 상자별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이거나 손으로 받쳐 들고 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쌓음. 위쪽으로 쌓아야 할 경우 튼튼한 박스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가까이에 올리기도 함. 공간이 좁을 경우 머리 위로 들기도 함.
○ 작업도구: 지게차, 사다리(높은 곳에 쌓아야할 경우 사다리 이용)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참고사항
- 정리작업은 작업수행시간을 2시간이라고 작성하였지만, 그 이상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시로 이뤄짐
* 장난감 상자 박스 당 무게는 5~15kg 사이로 다양, 100개에서 많을 때는 400개정도 입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 반품 작업
○ 작업내용
- 반품택배 운송 차량으로 들어온 물품을 사무실로 가져와 검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 책상에 앉아 반품 물건을 검수하는 작업으로 제품 테스트를 시행함. 테스트 후 정상제품은 구매자 창고로 불량제품은 반품창고에 정리함
- 반품 온 물건을 개봉하여 제품테스트를 한후 정상인 경우 구매자 창고에, 불량인 경우 반품창고에 쌓아둠
○ 작업도구: 컴퓨터, 커터칼, 테이프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참고사항
- 반품차량이 들어올 경우 반품 택배 박스를 하역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함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7. 7. 11. ~ 7. 14. / 2020. 4. 7. ~ 2021. 1. 19. □□□□□
- M5422 경추통, 경부
○ 2017. 8. 29. ~ 9. 15. / 2021. 1. 20.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11. 16. ~11. 29. ○○○○○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29. ~ 2018. 5. 24. ○○○○
- M5456 요통, 요추부
○ 2018. 10. 27. ~ 11. 21. / 2019. 9. 27. ~ 11. 23. ○○
- M5456 요통, 요추부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 체중 73㎏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제품 포장작업, 창고 적재 및 정리작업을 담당하며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L3-4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장애’, ‘C4-5 추간판장애’, ‘C5-6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0년 5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물건포장,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포장작업, 창고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이 굴곡 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고,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및 비틀림 등 부담 동작이 반복되는 점, 이러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3-4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장애’, ‘C4-5 추간판장애’, ‘C5-6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