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관절주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관절주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비계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비계업무에 종사하여 어깨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3. 19 ○○○○○ : Pain shoulder both, over 1YA. 팔을 들 때 아프다. 발판을 올린 후 통증. 진통제 먹고 견뎠으나 점차 심해짐.
- 2021. 3. 25 □□□□ : Lt sh pain. 1달전부터 통증. → 당일 MRI → 2021. 7. 20 수술적 치료(A/S bursectomy, capsule release, SSP debridement)
○ [정형외과적 판단 (△△ 다학제 진찰)]
- 2021-03-2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됩니다
- 2021-09-0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 확인됩니다.
○ Left Shoulder MRI (2021-09-02) 판독 (△△)]
1. Rotator cuff; W.N.L.
2.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3. Labrum; W.N.L.
4. AC joint; W.N.L.
5. Acromion; type II & normal orientation.
6. Coracoacromial ligament; not thickened.
7. Joint effusion; not increased.
8. Subcoracoid bursa; negative.
9. SASD bursa; Fluid collection.
10. Joint capsule; negative.
11. Focal bone edema in humeral head under the IST insertinal si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2020. 9. 11.
○ 담당 업무: 비계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1회, 1회 20분(10:00-10:20)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사업명 생략)(비계공) 2020.09.11.~2020.09.25.(근무기간: 12일, 부상발병일자 기준)
- (사업명 생략)(비계공) 2020.08.21.~2020.08.28.(근무기간: 7일)
- (사업명 생략) 외(비계공) 2006.01.~2020.02.(근무기간: 5일)
- (사업명 생략)(비계공) 2006.01.~2006.01.(근무기간: 10일)
○ 직종별 근무기간
- 비계공(적용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2일
- 비계공( 적용사업장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2일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비계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8년 이상 비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비계 작업 이전 약 5년정도 설비(소방배관, 위생배관, 도시가스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금내역으로 작업한 사실이 알기 어려워, 2002년 ○○○님, 2011년 □□□님, 2017년 △△△님과 함께 비계업무에 종사한 것 관련하여 인우보증서를 받았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 (설치)자재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파이프, 안전바판) 등을 시공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비계설치 작업: 운반된 자재를 사용하여 비계 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비계해체 작업: 설치된 비계 구조물의 해체 작업을 수행함.
- (해체)자재운반 작업: 비계 구조물 해체 시 발생되는 자재(파이프, 안전발판 등)를 일정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설치)자재운반 작업(2.5시간)
- 비계설치 작업(5.5시간)
- 비계해체 작업(7시간)
- (해체)자재운반 작업(1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5인 1조 (기공2인, 준기공 3인)
- 업무 분장: 자재운반,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
- 기타: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ㄷ자 형태로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0일은 비계설치(자재운반 포함), 3일은 비계해체(자재운반 포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설치)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파이프, 안전발판) 등을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비계 설치에 필요한 파이프, 안전발판 등의 자재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 장소에 적재되어 있으면 작업자들이 양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짐, 등짐의 형태로 설치 장소까지 운반함.
- 자재를 이용하여 비계가 어느 정도 설치되면, 각 층별로 배치되어 준기공이 자재를 지면에서 층별로 올려주면 기공이 아래로 팔을 뻗어 들어 올리고 위로 올려주는 형태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시스템 비계
(1) 다대(4m): 200개- 12.7kg/개 x 200개= 2540kg
(2) 횡대(1-1.8m): 1000개- 2.1-3.9kg/개 x 1000개= 2100-3900kg
(3) 안전발판(0.5mx1.8m): 200개- 15-18kg/개 x 200개= 3000-3600kg
(4) 가새(6m): 100개- 11.5kg/개 x 100개= 1150kg
(나) 강관비계
(1) 파이프(2m): 40개- 5.2kg/개 x 40개= 208kg
(2) 파이프(3m): 20개- 7.8kg/개 x 20개= 156kg3) 파이프(4m): 20개- 10.4kg/개 x 20개= 208kg
(다) 부속품
(1) 고정용 클램프: 240개(40개/마대)- 0.6kg/개 x 240개= 144kg
(2) 회전용 클램프: 50개- 0.6kg/개 x 50개= 30kg
○ 총 취급 중량: 9536-11936kg(10일) -> 953-1193.6kg/일 => 190-239kg/인
○ 세부사항: 운반거리 5-10m
○ 작업시간: 2.5시간(10일)
○ 특이사항
- 5인 1조 작업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약 10일 동안 설치 업무 시 운반한 자재의 양이라고 하며, 설치 작업 시 운반 작업 약 30%, 설치 작업 약 70%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 비계설치 작업
○ 작업내용: 운반된 자재를 사용하여 비계 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하부에서 전달되는 각 자재를 어깨를 위로 올린 채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잡아 조립한 후 다대를 하단의 다대에 추가로 연결하고, 횡대를 다대의 연결구에 맞추어 연결고리를 삽입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가 조립 된 후 안전발판을 횡대에 끼워 조립한 후 가새(보강재)를 클램프를 ㅣ용하여 다대의 기둥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 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시스템 비계
(1) 다대(4m): 200개- 12.7kg/개 x 200개= 2540kg
(2) 횡대(1-1.8m): 1000개- 2.1-3.9kg/개 x 1000개= 2100-3900kg
(3) 안전발판(0.5mx1.8m): 200개- 15-18kg/개 x 200개= 3000-3600kg
(4) 가새(6m): 100개- 11.5kg/개 x 100개= 1150kg
(나) 강관비계
(1) 파이프(2m): 40개- 5.2kg/개 x 40개= 208kg
(2) 파이프(3m): 20개- 7.8kg/개 x 20개= 156kg
(3) 파이프(4m): 20개- 10.4kg/개 x 20개= 208kg
(다) 부속품
(1) 고정용 클램프: 240개(40개/마대)- 0.6kg/개 x 240개= 144kg
(2) 회전용 클램프: 50개- 0.6kg/개 x 50개= 30kg
○ 총 취급 중량: 9536-11936kg(10일) -> 953-1193.6kg/일 => 190-239kg/인
○ 세부사항
- 임팩: 1.65kg
- 작업주머니: 9.25kg
○ 작업시간: 5.5시간(10일)
3) 비계해체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비계 구조물의 해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설치작업이 완료된 현장에서 공상의 완공 상태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설치된 비계 최상단에서부터 설치 시와 역순으로 각 자재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잡아 분리하고 분리된 각 자재를 하단의 작업자에게 어깨를 아래로 뻗어 내려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 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시스템 비계
(1) 다대(4m): 200개- 12.7kg/개 x 200개= 2540kg
(2) 횡대(1-1.8m): 1000개- 2.1-3.9kg/개 x 1000개= 2100-3900kg
(3) 안전발판(0.5mx1.8m): 200개- 15-18kg/개 x 200개= 3000-3600kg
(4) 가새(6m): 100개- 11.5kg/개 x 100개= 1150kg
(나) 강관비계
(1) 파이프(2m): 40개- 5.2kg/개 x 40개= 208kg
(2) 파이프(3m): 20개- 7.8kg/개 x 20개= 156kg
(3) 파이프(4m): 20개- 10.4kg/개 x 20개= 208kg
(다) 부속품
(1) 고정용 클램프: 240개(40개/마대)- 0.6kg/개 x 240개= 144kg
(2) 회전용 클램프: 50개- 0.6kg/개 x 50개= 30kg
○ 총 취급 중량: 9536-11936kg(10일) -> 953-1193.6kg/일 => 190-239kg/인
○ 세부사항
- 임팩: 1.65kg
- 작업주머니: 9.25kg
○ 작업시간: 7시간(3일)
4) (해체)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비계 구조물 해체 시 발생되는 자재(파이프, 안전발판 등)를 일정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해체된 비계 가설물의 파이프, 안전발판 및 부속품(클램프, 연결핀)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 전달된 재를 적재 장소까지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 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시스템 비계
(1) 다대(4m): 20개- 12.7kg/개 x 20개= 254kg
(2) 횡대(1-1.8m): 100개- 2.1-3.9kg/개 x 100개= 210-390kg
(3) 안전발판(0.5mx1.8m): 20개- 15-18kg/개 x 20개= 300-360kg
(4) 가새(6m): 10개- 11.5kg/개 x 10개= 115kg
(나) 강관비계
(1) 파이프(2m): 4개- 5.2kg/개 x 4개= 20.8kg
(2) 파이프(3m): 2개- 7.8kg/개 x 2개= 15.6kg
(3) 파이프(4m): 2개- 10.4kg/개 x 2개= 20.8kg
○ 총 취급 중량: 943.4-1176.2kg(3일) -> 314.4-392kg/일
○ 세부사항: 운반거리 5-10m
○ 작업시간: 1시간(3일)
○ 특이사항
- 5인 1조 작업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약 10일 동안 설치 업무 시 운반한 자재의 양이라고 하며, 설치 작업 시 운반 작업 약 30%, 설치 작업 약 70%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5년간 설비배관공(소방배관, 위생배관, 도시가스관 등)으로 일하다가 2002년부터 약 18년간 건설현장 비계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6년에 15일, 2020년에 19일 등 총 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2일간 작업한 이후로는, 2020년 10월경에 약 10일간 배관 구조물(요식업체)을 짓는 일을 하였고(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이 외에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신청인은 과거에 함께 일한 동료 근로자들의 인우보증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에게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2. 2021년 3월 25일 □□□□ 의무기록에 의하면 내원 1달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본원 특별진찰 내원 시에도 신청인은 2021년 3월경부터 양측 어깨 통증(좌측>우측)이 있었다고 진술함. 2021년 3월 25일 □□□□에서 MRI촬영 후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7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A/S bursectomy, capsule release, SSP debridement).
3. 신청인은 건설현장 비계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비계 설치 작업, 3) 비계 해체 작업, 4) 해체 자재 운반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자재운반 6점, 비계 설치 6점, 비계 해체 6점, 해체 자재 운반 6점으로 확인됨.
4. 파이프와 안전발판 등의 자재를 운반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등 건설현장 비계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비계공 15년, 설비배관공 5년 등 건설현장 총 23년)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에 15일, 2020년에 19일 등 총 34일), 2020년 10월 이후로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2021년 3월경부터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의무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점,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21-03-1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21-03-25~06-1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 신체조건: 169cm 6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비계업무에 종사하여 어깨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관절주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비계공 근무 이력은 약 34일이며,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 이상 비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재해자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계공 업무의 특성 상 어깨의 부담 작업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비계 작업 중, 자재운반, 연결고리의 조임 및 풀림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짧지만 해당 작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관절주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