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 1수근 관절부 퇴행 관절염/우측 제1수근 관절부 신경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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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4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제1수근 관절부 퇴행 관절염’및 '우측 제1수근 관절부 신경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01.02.부터 총 13년 6개월간 어린이집, 사회복지원 등에서 조리원으로 식사 및 간식 식재료 준비, 조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3년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사회복지원 등에서 조리 작업(사회복지원에서는 데이케어와 병행) 등을 수행하면서 손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05.15. (○○)
: 좌 손목 요측 척측 통증. onset ; 2~3년여전 → 2021.05.17 MRI → 2021.06.09 수술적 치료(Dorsal nerve neurolysis, EPB and APL tenolysis, CMC joint fusion)
나. 특별진찰 주요 내용
- 2021.05.17. 외부 MRI상 제1수근중수골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1.06.09. Dorsal nerve neurolysis, EPB and APL tenolysis, CMC joint fusion 시행 받았음.
- 2021.06.10. 외부 CT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08.17. 본원 CT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기구고정상태 양호함.
: Right Wrist CT (2021.08.17.) 판독
1ST CMC JOINT
Arthrodesis state with favorable alignment.
Still noted irregular articular surface with widening of joint space.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6.06.01 ~ 재해발생일까지 약 5년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2021.06.23.까지 근무한 후, 퇴사함.
- 담당업무 : 유치원생 식사 및 간식 식재료 준비, 조리, 정리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평균 8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60분
○ 과거 직력
- 2012.07.01. ~ 2016.03.03. (사회복지법인)○○○○○ / 조리 / 약 3년 8개월
- 2012.03.01. ~ 2012.06.30. △△△△(도시락 업체) / 조리 / 약 4개월
- 2011.06.01. ~ 2011.07.31. ㈜◇◇◇◇ / 약 2개월
- 2007.01.02. ~ 2011.04.25. (사회복지법인)○○○○○ / 조리 / 약 4년 4개월
※ ○○○○○, ○○○○○에서는 데이케어와 조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 ○○○○○ 등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작업 내용
- 준비 작업 : 식재료를 조리대로 운반하여 세척한 뒤, 썰거나 손질하는 작업
- 조리 작업 : 전 처리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밥, 국, 반찬, 간식 등을 조리하는 작업
- 배식 준비 및 운반 작업 : 조리된 음식을 바트에 담고, 식기류 등을 세팅하여 운반하는 작업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사용한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세척하고 주방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8:00 ~ 08:30 : 작업 전 준비 및 일지 작성
- 08:30 ~ 09:00 : 간식 준비 작업
- 09:00 ~ 10:40 : 전처리 및 조리 작업(1인) 또는 설거지 작업(1인)
- 10:40 ~ 10:50 : 점심 식사
- 10:50 ~ 11:20 : 배식용 바트에 음식 담고, 작업장 정리 등
- 11:20 ~ 13:20 : 조리도구 설거지 및 청소
- 13:20 ~ 13:50 : 휴식
- 13:50 ~ 14:30 : 주방 청소
- 14:30 ~ 15:00 : 간식 조리
- 15:00 ~ 16:30 : 설거지 및 마무리 작업
- 16:30 ~ 17:00 : 작업 정리
○ 전체 작업 비율
- 전처리 작업 : 약 1시간
- 조리 작업 : 약 3시간
- 배식 및 정리 작업 : 약 1시간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약 3시간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2인
- 업무 분장 : 조리사 2명이 1주일 단위로 설거지/조리 업무를 순환하여 실시함.
- 식수인원 : 교사 28명, 원아 144명(반 : 8개)
- 식재료는 주방 및 냉장고까지 배송되며, 조리 작업자는 별도로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조리 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음.
- 1일 오전/오후 간식 2회와 점심식사 1회에 대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조리함.
- 조리 작업자들은 조리된 음식을 칼로 잘게 다지거나 가위로 자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영유아 단체 급식 가이드라인」 자료 확인 (밥 : 130g, 고기 : 30g, 야채류 : 35g, 김치 : 20g 등)
- 신체부담 작업 선정 관련 : 작업자 2명이 1주일 단위로 작업(설거지/조리)을 순환하나, ‘설거지 작업자’는 주로 아이들이 식판, 식기류 등을 설거지하고 ‘조리 작업자’는 조리에 사용된 조리도구를 설거지 하는 등 특정 시간동안 수행하는 주 작업이 다를 뿐, 전체 작업을 2인이 함께 하는 구조임. 따라서 신체부담 작업은‘전처리 작업’,‘조리 작업’, ‘배식 작업’,‘설거지 및 청소 작업’으로 구분함.
○ 신체 부담 작업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전처리 작업대로 운반하여 재료를 세척하거나 칼로 써는 형태로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재료를 조리 작업대까지 운반하여, 양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힘을 주는 형태로 물에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거나 칼로 잘게 써는 형태로 재료손질을 한 뒤, 전 처리된 식재료를 냄비, 볶음 팬 등 요리도구에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일부)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장갑 착용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단위 중량 : 고기 5~7kg, 야채 (당근, 오이, 양배추, 호박 등) 1~4kg X 5가지, 계란 1.8kg X 4판, 쌀 10kg 등
- 총 취급 중량 : 37~51kg/일 취급 (2021.05.03. ~ 05.07. 자료 기준)
- 총 작업량 : 운반, 세척, 다듬기, 요리도구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식재료를 4회 이상 취급함.
- 반복 작업, 작업 자세 등
: 입고된 식자재를 전처리 작업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포장 단위(1~10kg)의 중량물을 취급함.
: 야채 1개 단위 중량 약 100~300g 식재료 세척
: 왼손으로 식재료를 고정하고 오른 손으로 칼을 쥔 상태로 썰기 작업 수행
: 전처리가 끝난 식재료를 2~3회에 나누어 담아 냄비 등에 투입
- 싱크대 높이 : 0.86m, 냉장고 적재 높이 : 0.1, 0.5, 0.95, 1.3m, 하단 적재대 : 0.154m
-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1인 또는 2인이 함께 수행함.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일 메뉴에 따라 작업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 간식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국, 반찬 만들기] 식재료가 담겨져 있는 냄비에 물, 조미료 등을 투입하여 국자, 볶음용 젓개 등을 이용하여 휘젓는 형태로 조리하거나, 식재료를 삶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냄비를 화구에 올려놓거나 냄비에 담겨 있는 물을 싱크대에 부음(냄비 무게 약 5~10kg). [밥 짓기] 쌀을 물로 3~4회 세척하여 세미한 후, 2군데의 밥솥에 안침. [간식 작업] 조리가 필요한 간식 메뉴가 있을 때(평균 주 1회) 식재료를 삶거나 부치기, 양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형태(ex. 주먹밥 등) 등으로 재료를 가공하거나 간식용 과일은 세척하여 바트에 넣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일부)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장갑 착용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단위 중량 : 고기 5~7kg, 야채 (당근, 오이, 양배추, 호박 등) 1~4kg X 5가지, 계란 1.8kg X 4판, 쌀 10kg 등, 식재료를 삶거나 데칠 때 냄비(약 5~10kg/1회 X 2회) 취급, 세미한 쌀을 밥솥에 안칠 때 약 10kg/1회 X 2회
- 총 취급 중량 : 약 67~90kg/일 취급 (2021.05.03. ~ 05.07. 자료 기준)
- 반복 작업, 작업 자세 등
: 식자재(1~10kg), 냄비(5~10kg), 세미한 쌀(10kg) 등의 중량물을 취급함.
: 국자, 젓개 등의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젓는 작업
- 싱크대 높이 : 0.86m, 국 화구 높이 : 0.47m, 오븐 높이 : 1.23m, 밥솥 작업대 높이 : 1m
-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조리 작업자 1인이 주로 수행함.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일 메뉴에 따라 작업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배식 준비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을 바트, 배식 통에 담아 조리실 앞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된 국, 밥, 반찬을 8개의 바트에 나눠 담고, 각 반의 배식 통에 밥, 국통, 반찬 3가지, 수저, 포크, 식판, 행주 등으로 나눠 담은 뒤, 배식통을 조리 실 앞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일부)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장갑 착용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단위 중량 : 밥/국통/반찬 3가지를 담은 배식 통 약 8kg/1통, 수저/포크/식판/행주를 담은 배식 통 약 8kg/1통, 반찬/국/밥 바트 무게 약 1~3kg/1통, 간식 바트 무게 약 4~5kg/1통
- 작업량 : 8kg/1통 X 2통/1반 X 8반 128kg, 3kg/1통 X 3통/1반 X 8반 72kg, 4~5kg/1통 X 1통/1반 X 8반 32~40kg
- 총 취급 중량 : 약 232~240kg
- 반복 작업, 작업 자세 등
: 냄비 등에서 바트로 소분, 소분된 바트를 배식 통에 담는 과정에서 중량물(1~8kg)을 취급함.
: 조리된 음식을 바트에 담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으로 바트의 측면 부분을 잡은 상태로 약 10~30초간 자세를 유지함.
- 배식통 작업대 높이 : 0.64m
-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1인 또는 2인이 함께 수행함. 당일 메뉴 및 조리 상황에 따라 음식을 소분한 바트를 온장고에 적재한 후 꺼내기도 함.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일 메뉴에 따라 작업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식판 등의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세척 및 정리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기류 설거지 작업] 식판 등의 식기류를 애벌세척한 후, 식판을 식기세척기 적재용 렉에 꽂아 식기세척기에 투입하였다가 꺼내서 온장고에 적재함. [조리도구 설거지 작업] 밥, 국, 반찬을 조리하였던 냄비와 조리도구(국자, 젓개, 채반 등) 등을 왼손으로 설거지물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파지하여 닦고 물로 헹구는 작업 [청소 및 정리 작업] 오른손으로 행주나 빗자루를 쥔 상태에서 조리실 작업대, 바닥, 벽면 등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손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일부)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장갑 착용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단위 중량 : 식판/바트 약 100~300g/1개, 식기류 약 30~60g/1개, 밥솥/냄비 약 1~5kg/1개, 식판을 약 30개 가량 렉에 적재한 무게 약 6kg
- 작업량 : 식판 렉 약 6kg(식판 30개 적재)/1개 X 6회 약 36kg, 바트 렉 약 3~4kg/1개 X 5개/1반 X 8반 약 120~160kg, 수저/포크류 렉 약 3~4kg/1개 X 8반 약 24~32kg, 간식 식판 렉 약 3~4kg/1개 X 8반 X 2회/일 약 24~32kg, 밥솥/냄비 약 1~5kg/1개 X 5개 약 5~25kg → 식기세척기에 넣고 꺼내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취급함.
- 총 취급 중량 : 418~570kg/일
- 반복 작업, 작업 자세 등
: 간식, 식사 등이 끝난 설거지물(3~6kg/1회 취급)은 식기세척기용 렉에 담아 식기세척기에 넣고 꺼내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취급하며, 조리 시 사용했던 조리도구 또한 세척 후 적재한 뒤, 제자리에 놓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취급하게 됨.
: 애벌 세척, 청소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는 설거지물(100g ~ 5kg)을 파지하는 과정에서 손의 쥐기/잡기 자세가 상시 발생함.
- 싱크대 높이 : 0.86m, 식기세척기 높이 : 0.86m, 온장고 적재 높이 : 0.2, 0.5,0.8,1.2m
-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1인 또는 2인이 함께 수행함.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일 메뉴에 따라 작업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추가 부담 작업
① 김치 담그는 작업
- 작업내용 : 무, 배추 등으로 김치를 담그는 작업
- 작업빈도 : 월 1회 약 30kg의 깍두기, 월 2회 약 30kg의 배추김치를 담금.
- 작업 방법 : 약 30kg의 무, 배추 등을 세척, 썰기, 버무리기 작업을 하여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손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과거 직력] 데이케어 및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센터로 모셔다 드린 뒤, 식사를 준비하는 작업
- 작업 특성 : [신청인 주장] 23명의 어르신을 4명의 작업자가 케어 하는 작업으로, 와상환자는 약 3명이었으며 휠체어를 타는 환자의 비율은 약 50%(약11~12명)이었음. 주 1회 2인 1조로 약 5~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케어를 실시(약 3시간/일)하였으며, 폭력성이 있거나 치매 환자를 케어 하는 과정에서 제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온 몸에 많은 힘이 들어갔음.
- 작업 방법 : 1일 약 2~3시간의 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는 과정, 주 1회 목욕케어, 부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에 동의하는 편이나, 신청인은 ①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잘게 다지는 편이 아니었고, ② 1일 약 1시간~1시간 반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사용하였으며, ③ 간식 등은 거의 떡이나 빵 등을 나눠주는 형태였고, ④ 과일을 배식할 때에도 과일을 깎지 않고 세척만 하였다고 함.
○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은 간식 준비 및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식재료를 잘게 썰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및 동료 동료근로자 2인은 신청인이 칼이나 가위로 식재료를 잘게 다지는 편은 아니었고, 식사의 경우에는 배식 통에 가위를 함께 보내고, 과일 등은 세척 후 칼과 함께 배식 통에 넣어 보냈다고 주장함. 해당 내용 외 양측의 주장 내용은 동일함.
- 사업주 측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식단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1일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당일 메뉴 구성 등에 따라 1일 총 취급량은 작업 확인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리 작업 특성 상, 양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식재료와 각종 조리도구를 취급하며, 냄비, 바트, 운반 작업 시, 약 3~6kg의 중량물을 상시 취급하는 특성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식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칼과 주걱 등의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뒤 음식을 소분하여 운반하고,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설거지하거나 조리실을 청소하는 등 어린이집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약 5년) 및 과거 사회복지법인에서 약 8년간 조리 업무와 어르신 돌봄 업무를 수행한 점,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4년부터 다수의 손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드퀘르벵, 결절종, 관절염 등이 확인되고, 관절염 상병은 2016년 6월부터 확인됨).
○ 신체 조건
- 157cm, 68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3년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사회복지원 등에서 조리 작업(사회복지원에서는 데이케어와 병행) 등을 수행하면서 손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우측 제1수근 관절부 퇴행 관절염’및 '우측 제1수근 관절부 신경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원 등에서의 총 13년 6개월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조리 업무 수행 시 손의 부담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기간도 약 13년 6개월로 신체 부담이 질환으로 이환되기에 충분한 점, 사회복지원에서는 돌봄업무를 8년 정도 병행하면서 손의 부담 작업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1수근 관절부 퇴행 관절염’및 '우측 제1수근 관절부 신경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