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장애 , 요추5번 및 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5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장애, 요추5번 및 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매장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19. 5.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마트 신규 매장의 오픈 준비, 족발 판매 지원, 100~200kg의 족탕기 운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으로 몇 년째 병원을 다닐 정도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5. 4. ○○>
- S: 허리 및 다리의 통증
- 2016년 8월경 디스크 진단 받고 주사치료 및 침치료를 받아왔음. 4/30 전도하여 허리 통증 심해지며 방사통 악화. 2017. 5. 1. ○○○에서 MRI 촬영.
- 고관절, 꼬리뼈 주변이 아프다. 양쪽 다리 종아리 앞쪽이 저리고 당긴다.
- 천미인대, 양 대둔근, 장골능 압통.
○ <2019. 5. 20 □□□>
- 목도 아프고. 교통사고 후 1개월 됨. 침 치료는 받았는데 아직 숙일 때 등 근육통이 온다.
- Td: none
- CXR + LXR: S/P ADF C56, S/P PLIF PF L45.
○ <2021. 5. 15. □□□>
- 허리가 계속 아프다, 등이 뻐근하고 아프다.
- P) MBB both L45SI L4-1st & TPI at both TPZ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24.)
○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본원에서 MRI 및 X-ray 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상기간 치료 필요하였음.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2021. 7. 8.)
○ 신경외과
- 과거력) HLD L4/5 -PLIF & PSF
- 2016. 8. 25. 이후 요추 MRI 에서 요추5/천추1번간 협착 및 추간판 팽륜
- 2019. 5. 27.과 2021. 7. 8. 요추MRI에서 요추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의 팽륜
○ L-Spine MRI (2021. 7. 8.) 판독
- 1. L4-5 level;
1) S/P PLIF. S/P Bilateral laminectomy.
2) No abnormal postop. findings.
- 2. L5-S1 level; Mild central canal stenosis caused by short pedicles & diffuse bulging of the degenerated disc.
- 3. Spinal cord; W.N.L. Otherwise,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총 5년 1개월)
- 2018. 11. 12. ~ 2019. 6. 1.(7개월), 4대 보험
- 2013. 8. 1. ~ 2018. 2. 1.(4년 6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매장 영업 관리
- 처음 근무 당시에는 매장 내 판매직을 수행하였으나 허리 통증으로 퇴사하였고, 이 후 2018. 11. 12. 재입사하여 허리에 부담이 덜 되는 영업 관리직으로 직무 변경함.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 ~ 18:00
- 신청인은 실제 근무시간 07:00~21:00이며, 거의 매일 23:00까지 연장근무 하였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2018. 7. 18. ~ 2018. 11. 16.(4개월), △△△△, 영업직 - 사업자 등록증
○ 2013. 2. 1. ~ 2013. 7. 31.(6개월), △△△△, 영업직 - 4대 보험
○ 2010. 6. 9. ~ 2012. 11. 1.(2년 5개월), ㈜△△△△, 마트 내 영업관리, 판매 - 4대 보험
○ 2010. 5. 16. ~ 2010. 6. 7.(1개월), (주)○○○○○, 육가공 - 4대 보험
○ 2010. 3. 1. ~ 2010. 5. 16.(3개월), ㈜○○○○○, 육가공 - 4대 보험
○ 2007. 6. 26. ~ 2009. 4. 26.(1년 10개월), ㈜△△△△, 마트 내 영업관리, 판매 - 4대 보험
○ 2002. 12. 2. ~ 2006. 12. 31.(4년 1개월), ○○○○○, 보일러 A/S - 사업자 등록증
○ 2002. 4. 26. ~ 2002. 7. 8.(2개월), △△△△△, 영업직 - 사업자 등록증
○ 2000. 5. 1. ~ 2000. 12. 28.(8개월), (주)△△△△△, 보일러 AS기사 - 4대 보험
○ 1999. 10. 1. ~ 1999. 12. 31.(3개월), ㈜△△△△△, 보일러 AS기사 - 4대 보험
○ 1998. 3. 2. ~ 1998. 7. 30.(5개월), △△△△, LED센서 라인 작업 - 4대 보험
※ 영업관리 관련 경력: 총 9년 9개월
※ 육가공 관련 경력: 4개월, 보일러 A/S 관련 경력: 11개월, 라인 작업 관련 경력: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신청인은 실제 근무시간 07:00~21:00이며, 거의 매일 23:00까지 연장근무 하였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매장 영업 관리
- 2013. 8. 1. ~ 2018. 2. 1.(4년 6개월): 매장 내 판매 업무 담당
- 2018. 11. 12. ~ 2019. 6. 1.(7개월): 매장 영업 관리 및 직원 교육 업무
○ 근무인원: 영업트레이너 총 6명 (신청인 포함)
○ 운영매장: 총 90개
- 영업트레이너 6명이 담당하며, 1인당 15~20개 정도 담당함.
○ 작업공정 및 비율
-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작업(5%): 매장 입점 전 기물을 사무실에서 상차한 후, 매장에 도착하여 하차, 지정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직원 교육 작업(45%): 매장 입점 후, 식자재 입고와 입고된 식자재를 조리, 포장, 판매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직원 교육을 병행함. 평균 2주간 진행함.
- 기타 작업(50%): 매장에서 사용된 솥이나 수리가 필요한 솥 등을 세척 및 수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한 달 기준)
- 자재 상하차 및 운반 → 입점 매장 방문하여 직원 교육 → 사무실에서 수리작업
-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작업’과 매장에서 ‘직원 교육 작업’ 2주, 사무실에서 ‘솥 세척 및 수리 작업’ 2주정도 소요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입점 매장마다 작업량은 유동적이며, 작업량이 나타나 있는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장 방문 시 확인한 기물과 자료를 확인하여 작업량 산정함.
가)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작업 (약 2주에 1회 정도 수행)
○ 작업내용: 매장 입점 전 기물을 사무실에서 상차한 후, 매장에 도착하여 하차, 지정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파레트 째 적재되어 있는 기물을 지게차 또는 쟈키를 사용하여 창고에서 차량까지 운반 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자재 상하차 시에는 주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1톤 트럭에 상차하며, 하차 시에도 지게차를 사용함.
- 상차 후, 매장으로 운반하여 지게차 또는 쟈키로 하차 작업을 수행, 지정 장소까지 대체 또는 쟈키를 사용하거나 바퀴가 달린 제품의 경우 미는 형태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매장 입점 작업 시, 차단기 선 연결, 콘센트 작업 등 배선 작업도 홀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자세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첨부파일의 신체부담 조사서 참조)
나) 직원 교육 작업 (2주간 상주하면서 수행)
○ 작업내용: 매장 입점 후, 매장 영업 및 매장 영업 관련 직원 교육 작업
○ 작업방법
- 입고된 식재료를 정리, 적재 한 후, 조리 및 판매를 위한 세팅 작업과 족발, 닭발, 순대 등 식재료를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조리가 완료되면 그릇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조리와 포장이 완료 되면 손님에게 판매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신입 직원 교육 작업을 병행함.
○ 작업자세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입점 매장 수
- 신청인 주장: 총 45개소 담당하였음.
- 사업주 주장: 신청인 재입사 후에는 입점 작업 10건 발생함
○ 작업량 및 취급중량
- 작업량: 일평균 10박스 입고, 식자재박스 10~15kg
- 총 취급중량: 200~300kg
- 평균 2회 취급
다) 기타 작업 (사무실에서 2주간 수행)
○ 작업내용: 개점 관리 사무 업무 및 솥 세척 또는 솥 수리 작업
○ 작업방법
- 매장에서 사용한 솥 또는 수리가 필요한 솥이 사무실로 들어오면, 수세미와 세척기 또는 물 호스를 사용하여 솥과 거름망 세척 작업을 수행한 뒤, 공구를 사용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분리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필요 시, 오일을 교체하는 작업이 발생되기도 함.
- 족탕기 세척 및 수리작업이 완료되면,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선반, 작업대 만드는 작업이 발생될 수 있음.
○ 작업 자세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세척기 1.5kg, 오일 30kg
- 총 취급중량 31.5kg
○ 발생빈도
- 신청인 주장: 1개월 기준 7~15대의 족탕기 수리 작업 발생함. 오일의 경우 굳어있는 찌꺼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발생하여 허리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교체주기는 평균 1년에 1번임.
- 사업주 주장: 오일 교체 작업은 3년에 1번 정도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식자재 및 집기류 운반 5점, 직원 교육 6점, 기타작업은 5점임.
- 식자재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등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작업의 수행 빈도를 고려하면 누적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며, 2016년 8월 MRI촬영 이전에 식품 매장 판매원 등으로 일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충분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신청 상병의 상태 및 병태 생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M5455)요통, 흉요추부 [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5) 요통 [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55회]
- (M5456) 요통, 요추부 [1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10회]
-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회]
○ 2017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7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6회]
- (M5456) 요통, 요추부 [8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2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2회]
- (M5456) 요통, 요추부 [12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4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2회]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5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2) 교통사고 여부
○ 근무시간 중 이동하며 2차례 교통사고 발생함. 이 후 허리통증 심해졌다고 주장함.
- 2019. 3. 25. 운행 중 뒷차가 뒤에서 박는 사고
- 2019 4. 5. 우회전 중 옆차가 뒷부분을 박는 사고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형마트 신규 매장의 오픈 준비, 족발 판매 지원, 100~200kg의 족탕기 운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으로 몇 년째 병원을 다닐 정도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
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장애, 요추5번 및 천추1번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장애, 요추5번 및 천추1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 이후 약 5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신규 매장의 직원교육, 각종 물품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재 상하차 및 족탕기 수리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등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높았던 점이 확인되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장애, 요추5번 및 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