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손목 관절주위염/우측 손가락 근염/우측 손가락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6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관절주위염’, ‘우측 손가락 근염’ 및 ‘우측 손가락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개월 간 트럭 운전 및 유로폼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우측 팔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약 2개월간 현장에서 무거운 망치로 유로폼에 붙어있는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께 등에 심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7. 22. ○○○
- C.C: 일하다가. 망치질 오래 하심. 자다가 팔꿈치 어깨 통증. 지다가도 아파서 깨심.
우측 4수지 뒤로 꺾임. 6월 15일 다치심
2)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상 상병확인되나, 질병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2개월전에 유로폼 임대회사에서, 유로폼 관리 업무(망치를 이용해 붙어있는 시멘트를 털어내는 작업)를 수행함.
- 2012년 이후 어깨, 손목 등에 치료 내역 있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차량 운전업무를 하셨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함. 어깨 병변은 누적질환으로 최근 작업과 관련이 없으나, 팔꿈치, 손목, 손가락 부위 상병은 2개월간 팔꿈치, 손목 부담이 있는 작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건축가설재 임대업체)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가설재 운송 작업(트럭), 유로폼 콘크리트 제거 작업
○ 근무기간: 2021. 4. 2. ~ 2021. 6. 15. (재해일까지 2개월 13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과거 근무이력
- 1998. 12. 14. ~ 1999. 7. 8.(6개월24일) □□□□(주), 비닐제조, 4대보험
- 2000. 3. 24. ~ 2000. 4. 22.(29일) ㈜○○○○○, 운전, 4대보험
- 2001. 2. 12. ~ 2001. 7. 6.(4개월24일) ㈜□□□□, 비닐제조, 4대보험
- 2001. 12. 1. ~ 2012. 6. 30.(약 10년 7개월) ㈜□□□□ 외 다수, 운전, 4대보험
- 2012. 10. 8. ~ 2012. 12. 1.(1개월23일) □□□□□, 비닐제조, 4대보험
- 2013. 3. 18. ~ 2016. 12. 1.(약3년8개월) □□□□(주) 외 다수, 운전, 4대보험
- 2017. 4. 1. ~ 2018. 4. 20.(4년19일) ㈜□□□□, 운전, 4대보험
- 2018. 5. 8. ~ 2019. 6. 10.(1년1개월2일) ㈜□□□□, 운전, 4대보험
- 2019. 7. 6. ~ 2021. 8. 28.(2년1개월22일) □□□□(주), 운전, 4대보험
- 2020. 7. 6. ~ 2020. 7. 18.(12일) □□□□, 재활용품수거, 4대보험
- 2020. 8. 17. ~ 2021. 1. 1.(4개월15일) ㈜□□, 운전, 4대보험
나. 작업내용
1) 운전작업
○ 작업방법: 가설재를 공장에서 상차 후 현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상.하차는 지게차, 크레인)
○ 작업시간: 주 2~3회, 1일 8시간 운전작업 실시
2) 유로폼 시멘트제거 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에 붙어있는 시멘트를 망치(3kg)로 두들겨서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신청인 문답서 상 1일 7시간(80%), 사업주 문답서 상 1일 4시간 작업 주장함
○ 작업기간: 2021. 4. 5. ~ 7. 8. 작업 수행
○ 작업도구: 망치(3kg), 가끔 7kg 망치 사용
3) 유로폼 쌓기 작업
○ 작업방법: 시멘트를 털어낸 유로폼에 기름칠한 후 규격별로 쌓아올리는 작업(약 2m)
○ 작업시간: 신청인 문답서 상 1일 20% 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 시멘트 제거작업
- 조사내용: 현장에서 사용한 유로폼을 사업장내에서 똑바로 세운 다음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유로폼을 두들기며 시멘트를 턴다
- 작업자세: 똑바로 서서 유로폼을 지지대에 세운 후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또는 양손으로 오한마를 들고 작업
- 설비/도구: 유로폼(20kg), 망치(3kg), 오함마(7kg)
- 작업시간: 1일 중 6시간(80%)
○ 유로폼 기름칠 후 쌓는 작업
- 조사내용: 약 2m 높이로 쌓여있는 유로폼을 내려서 시멘트 제거 후 기름칠을 하여 다시 쌓는 작업
- 작업자세: 약 2m 높이로 쌓여 있는 유로폼을 양팔을 위로 뻗어 하나씩 내려 시멘트 제거
- 설비/도구: 유로폼(10~20kg)
- 작업시간: 1일 중 2시간(20%)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 S6083 ○○○○, 손목 및 손의 기타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파편)(6회)
○ 2017년
- G700 중증근무력증, ○○
○○○○(3회)
○ 2018년
- G700 중증근무력증, ○○
○○○○, □□□□(12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
○○○○
- G560 손목터널증후군, △△△△(5회)
○ 2019년
- G700 중증근무력증, ○○
○○○○, □□□□(10회)
○ 2020년
- G700 중증근무력증, ○○
○○○○(3회)
○ 2021년
- G700 중증근무력증, ○○
○○○○(3회)
2)기타
○ 신체조건: 키 154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우
○ 흡연: 유 / 1일 0.5갑, 흡연기간 30년
○ 음주: 유/ 1주 1회, 음주기간 15년, 1회 소주기준 0.5병, 맥주기준 1병
○ 운동 및 취미: 당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2개월 간 트럭 운전 및 유로폼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팔 부위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을 주장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의 기간 중 약 13개월 간 비닐제조업에서 근무, 200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다수 사업장에서 버스기사 및 운전업무 수행하였고, 2021년 4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2개월 13일 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관절주위염’, ‘우측 손가락 근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약 2개월이며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업무와의 관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손가락의 염좌’는 상병상태 저명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단기간 급격한 작업 상황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상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소견과 자료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노출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관절주위염’, ‘우측 손가락 근염’ 및 ‘우측 손가락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