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7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창고에서 하역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당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부터 하역 및 배송 등의 작업을 수행해왔고 2020. 10. 21. 07:00경부터 콘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0. 21 진료기록지 ○○○
Lt SH pain
오늘 아침 컨테이너 작업 중에 하던 일을 하던 중 팔이 안 올라간다.
2)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상기진단(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의심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2021.5.17일자 MRI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및 지방 변성이 두드러진점을 고려한다면 병변은 만성화된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 전부터 존재해온 개인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창고에서 상품을 하역 정리하는 업무를 약 23년간 수행하였음. 보통 파레트로 들어오는 것은 핸드카로 운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파레트에 적재하여 운반함. 보통 1일 13회 정도 수작업이 필요하며, 10kg 내외 박스를 1인당 약 270개 정도 정리하였음. 작업 동영상 확인한 결과 파레트에 적재하는 최고 높이가 약 2미터 정도로 팔을 거상하는 횟수가 많이 있었음. 상자의 무게와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업무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일반창고업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5. 4. 1. ~ 2021. 6. 26.(진단일 까지 약 5년 6개월)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하역 및 운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1시간)
3) 이전 근무력
○ ㈜○○○○○ 1998.3.1.~2015.4.1. 하역 및 운전 (17년 1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2년 7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회사개요: (주)○○○○○(육상화물취급업)
○ 작업인원: 3인
○ 작업공정: 하차작업, 정리작업
○ 참고사항: 업무량 파악의 경우 2021년 8월 한달분 입고표를 참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하역 및 정리작업(주업무 신청인주장 1일 50% 업무량차지)
- (작업내용) 컨테이너 단위로 입고되는 물품을 차량에서 하역하는 작업으로 파레트에 적대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 지게차로 바로 운반을 하나 수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 파레트에 적재하여 운반 작업 시행
- (작업량) (2021년 8월 입고량 기준으로 정리)
- 컨테이너의 입고량은 일별로 유동적임. 최대 4개에서 입고가 없는 날도 있음. 8월 기준 입고 컨테이너는 23개 였으며 이중 파레트로 입고 된 컨테이너는 20건, 수작업필요 컨테이너는 13건으로 확인되었음.
- 수작업컨테이너의 경우 10kg내외의 물품 700~800개 정도가 입고되며 해당 물품을 3명이 하역작업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입고된 화물은 창고 내에 보관하다가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출함.
* 인당 1일 수작업적재량 =수작업필요컨테이너 (13건) * 물품개수(700~800개) / 하역작업인원수 (3인) = 3033개~3466개 (30,330kg~34,660kg)
○ 운전작업(보조업무 신청인주장 1일 50% 업무량차지)
- (작업내용) 파레트에 적재 된 물품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업무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진단일 이전 신청상병관련 수진내역없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65kg (신청인 진술서 상)
○ 우세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창고에서 하역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10.21. 콘테이너 하역작업 중 신체의 이상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 일까지 하역 및 배송 업무를 약 22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10Kg 정도 무게의 물품을 하루 250개 내외 운반하는 등 1일 누적중량 1.3톤 내지 3.5톤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또한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 수행시 어깨거상작업을 빈번하게 반복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