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 호흡부전/심부전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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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18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 호흡부전’ 및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영업팀 동료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코로나-19 확진 받고 신청 상병이 발병되어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같은 사무실 근무
- 에어컨 가동에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여 감염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검사결과지
○ 검체접수일(2021.7.12.), 검사시행일(2021.7.13.), 결과보고일(2021.7.13.)
○ 검사항목: SARS-CoV-2(상기도), 검사결과: Positive, 참고치: Negative
○ CT VALUE: E gene(23.65), RdRP/S gene(25.52), N gene(22.35)
2) 주치의소견(2021.07.18. ○○)
○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한 광범위한 폐손상으로 인공호흡기 적용중이며,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에 의한 근력저하로 와상상태이며 ADL을 전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지해야함
붙임 2-1. 의무기록 참조
3)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로 □□시 역학조사에서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근무기간: 2003. 6. 23. ~ 재해발생일 까지
○ 담당업무: 영업종사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나. 발생경위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2021. 7. 5. 당사 확진자와 대각선 책상에서 근무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당사 확진자 2021. 7. 8. 상기 재해자 확진일 2021. 7. 13.임
다. 심층역학조사서(□□시)
- 확진일시(21.7.13.), 검체채위일(21.7.12.), 증상발현일(21.7.9.), 본인인지증상(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약간), 선행확진자(○○○_직장동료_서울에서 확진 추정, 7.8. 추정)
- 검사사유: 7.8. 직장동료 ○○○ 확진 소식 듣고 회사 전체 검사 시행함. 7.9. 음성판정(7.5. 최종접촉일, 7.6,7.7 본인이 출근하지 않음), 7.9 증상발현으로 약 복용에도 호전 없어 7.12. 검사 재시행
- 감염경로 추정: 선행확진자와의 관계(직장동료), 최종접촉일(21.7.5.), 상세정보(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자리가 가깝다고 함)
※ 역학조사서에 가족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심의의뢰 기관에서 신청인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가족(배우자, 자녀)은 모두 음성 판정 확인됨.
라. 신체조건 등
○ 키/몸무게 : 174cm / 68.7kg
○ 흡연 : 없음
○ 음주 : 맥주3병/ 월3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 6월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영업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영업팀 동료(확진자, 7월 8일 확진 판정)와 근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COVID-19',‘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 호흡부전’ 및 ‘심부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년 6월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소속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직장 내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가족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점, 중증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 호흡부전’ 및 ‘심부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