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19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2월 3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 배송작업을 하며 차량트럭에 오르내리거나 계단으로 물품을 배송할 때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1년 6월 14일 새벽에 발생한 통증으로 타병원 내원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6월 25일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우측 고관절 윤활막염 확인되어 충격파 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시행함. 향후 4주간 보전적 치료 및 안정가료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내용
○ 신청 상병의 진단 근거는 ?
- 상기 환자 우측 고관절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X 레이 검사상 특이소견 없어 의증으로 우측 고관절 윤할막염 진단함
○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실시한 검사는 ?
- X 레이
○ 상병명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
- 알 수 없음
○ 귀원에서 실시한 치료는 무엇이며, 향후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본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치료후 증상호전되어 종결
3) 자문의 소견서
○ 2021년 6월 26일 양측 고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 상으로 신청 상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담당업무 : 택배배송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8. 12. 3. ~ 2021. 6. 14.(진단일 기준 : 2년 7개월 가량)
4) 과거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사실확인서)
○ 2017. 4. ~ 2018. 4. □□□□□, 영업납품(설비제품 판매)
○ 2016. 5 ~ 2017. 4. □□, 영업납품(분전함 제조 판매)
○ 5년, □□□□, 트림(자동차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21:30 ~ 익일 06:30(실 근무시간 : 8.5시간)
2) 작업 내용
○ 업무내용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물품 정리작업 → 배송작업
○ 현장조사 : 실시안함.
○ 작업량(신청인 사실확인서 기준)
- 하루 작업횟수 : 160~200 이상 집배송
- 하루 작업의 결과 : 250 ~ 350개 되는 물량을 배송함. 이동거리는 그날 그날 다름
- 1일 작업소요시간 : 10시간
3) 세부 작업내용(○○ 동료근로자의 조사내용 발췌)
○ 상차작업
- 작업내용 : (가)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송 물품을 실을 롤테이너를 양손으로 잡아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화물차 뒤로 운반한다. (나) 카트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잡아 화물차 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적재높이 : 3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1~15kg)
○ 물품 정리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안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편한 위치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물품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적재높이 : 30~160cm
- 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1~15kg)
○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중립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물트럭
○ 배송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들고 배송 위치로 이동하여 바닥에 박스를 내려둔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1~15kg)
4) 신청인 유선통화 확인내용 _ 유선통화복명서 참조
○ 현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 중 고관절 부위 부담작업을 없었다고 진술함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내용
○ 우측 고관절 윤할막염 진단. 30개월 택배운전업무 수행함. 이전 직업력은 2010년부터 5년간 자동차 조립업무, 이후 판매업무 수행하다, 2018년 12월부터 택배배송업무 수행함. 사고성이면 단기간 염좌 진단가능. 누적에 의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고관절 부담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누적하여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아래다리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배 배송작업을 하며 차량트럭에 오르내리거나 계단으로 물품을 배송할 때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윤활막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8. 12.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38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다리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고관절 부담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 상병상태,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