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2년동안 튀김, 전 요리등을 하면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오던 중 2015.3.14. 신청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6.1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일을 12년 하였고, 튀김, 전등의 요리를 할 때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요리를 하는데 비 오는 날에는 환기가 잘 안돼는 느낌이었고 습하고 답답하여 중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환경이었으며 특히 튀김솥은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약품으로 청소를 하는데 열기가 있을 때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냄새 때문에 속이 역겹고 어지러움도 많이 느끼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퇴원요약지, 호흡기내과, 2015. 4. 4. 주증상(입원사유) NSCLC ACC RUL 진단명 주진단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경과 및 수술처치 수술/처치 - 외부 CT 1. A 2.5-cm spiculated nodule with internal low density portion in RUL. - Abutting and retracting right major fissure. - An enlarged LN(1.2 cm) in right hilar area. --> Biopsy proven Tung cancer, stage Tib/2 N1 MX. BFS, BAL 시행함 ============================================ [2015/04/02 - Bronchoscopy] RUL에서 mini-BAL Al. (80cc instillated & 45cc drained) LUL에서 bronchial washing 시행함. Rt. RUL ant. segment 2 segmental bronchus external compressing mass Oll near total obstruction 되어 있으며 scope 통과되지 않음. Lt. No endobronchial lesion ============================================ PET-CT [2015/04/02 - Fusion Whole Body PET (F-18 FDG) 1) C/W Biopsy proven lung cancer in RUL abutting right major fissure 2) Mild hypermetabolic enlarged lymph node in right Interlobar area: Metastasis vs. reactive hyperplasia 3) Mild hypermetabolic small lymph node in right supraclavicular area: Reactive>metasta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학교) ○ 담당업무 : 급식실 조리원 ○ 채용일자 : 2013. 3. 1. (진단일까지 약 2년) -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시간: (평일) 08:20~17:20, 주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 휴식시간: 식사시간 12:00-12:30(30분) / 휴식시간 16:50-17:20(3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근무력(사업장명/근무년도/담당업무) ○○○(□□급식위탁)/2000.04.04.~2001.12.19./식당서비스 관련직 □□/2005.03.02.~2007.01.01./식당서비스 관련직 □□/2007.03.02.~007.12.31./식당서비스 관련직 ○○○○○/ 2008.03.01.~2011.03.01./식당서비스 관련직 ○○/2011.03.01.~2013.03.01./주방장 및 조리사 ○○/2013.03.01.~2017.05.16./주방장 및 조리사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11년 3개월(진단일 까지) - 신청인 주장직력 약 15년(2000년부터 진단일 까지 계속 근무를 주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5년 4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46세. 2000년 4월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함.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됨. 조리 종사자에게 폐암 발생의 위험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연구결과가 있음. 국내 학교 급식 조리업무시, 볶음, 튀김 등의 음식이 많아 오일 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유사한 노출위험이 있는 조리 노동자에서 폐암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함. 다.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신청인 근무시간 ○ 근로시간: (평일) 08:20~17:20, 주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 휴식시간: 식사시간 12:00-12:30(30분) / 휴식시간 16:50-17:20(30분) 2) 근로내용 ○ 시간대별 작업내용 ※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2021년도 현재기준으로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어 학교측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무내용은 유사함 - 08:20 ~ 09:00 식재료검수, 조리, 위생, 안전관련교육 - 09:00 ~ 11:30 조리업무 - 11:30 ~ 12:00 점심식사 - 12:00 ~ 13:25 배식 - 13:45 ~ 14:00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 14:00 ~ 14:30 휴식시간 - 14:30 ~ 16:00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 16:00 ~ 16:20 오늘의 반성 및 내일의 식단준비 3) 학교 조리인원 구성내용 ○ 급식조리실 평균 조리인원 : 총 8명 ○ 조리인원 구성 : 영양사 1명(조리실 내 실무책임자), 조리사 1명(영양교사 관리 하에 조리 수행), 조리종사원 6명 * 신청인은 조리종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함 ○ 조리시간: 중식 1회씩 하루 1회 식사 제공을 하고 있으며 회당 직접 요리하는 시간은 약 3시간30분 소요 4) 식수인원 ○ 연간 평균 식사인원 : 총870~900명(○○) 총1200~1300명(○○○○○) ○ 업무분장 : 밥 2명, 반찬 2명, 국 1명, 배식등 기타업무 1명(2일에 한번 순환) ○ 조리인원 1인당 1일당 담당 급식인원 : 140~150명(○○) 200~250명(○○○○○) (영양사 실제 조리업무 없으며, 조리사의 경우 조리 총괄하며 필요 시 업무 진행) ○ 종류: 중식 1회 ○ 식사별 식수인원: 중식 870~900(○○), 중식 1200~1300(○○○○○) 5) 세부 조리방법 및 내용 ○ 총 조리일수 : 약195일 ○ 총 조리일수 대비 튀김, 볶음, 구이요리 포함일수 : 100일 ○ 밥, 국 등 조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총 조리건 : 95건 ○ 튀김, 볶음, 구이요리 건: 100건 ○ 튀김요리 조리방법 : 솥을 이용 ○ 볶음요리 조리방법 : 볶음 솥 이용 ○ 생선 등 구이요리 조리방법 : 오븐(전기) 이용(○○), 전판(○○○○○) ○ 직원별 담당업무 - 조리사는 국을 전담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조리종사원 6명 중 2명씩 팀을 이루어 ① 밥, ② 반찬(파트1), ③반찬(파트2) 담당 ○ 순환근무 여부 : 1일마다 ① ~ ③ 변경 ○ 볶기, 튀기기, 구이 등에 주로 사용하는 기름종류: 콩기름 ○ 사용하는 기름량:18~60L ○ 조리 시 사용하는 주재료(가장 많이 다룬다고 생각하는 재료): 채소, 돼지고기 ○ 조리 시 열원의 형태: 도시가스 6) 환기장치 등 급식조리실 구조에 대한 내용 ○ 급식조리실이 있는 위치 -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음(○○), 지하1층(○○○○○) ○ 후드 개구면의 방향 - 조리실 내 환풍기 형태는 혼재된 형태임.(○○) - ○○○○○의 경우 시설철거 상태, 재해자의 기억에 의하면 벽면에 붙은 형태였다고 함. ○ 환풍기 위치 : 조리기 상부 ○ 조리 시 환기 상태 : 창문 개방, 환기팬 가동 ○ 튀김, 프라이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대의 위치 : 벽면 근처(다음 장 사진 등 참조) ○ 급식실 도면 - 첨부자료 참조 7) 사용기기 및 안전장비 - 스팀보일러를 연료원으로 한 조리기구(국솥, 볶음솥, 식기세척기)를 주로 사용하고 가스용 조리기구(밥솥, 튀김솥, 가스렌지, 전판, 오븐기)를 사용함 - 미끄럼방지장화, 앞치마, 고무장갑, 토시, 위생복,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수행 라.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없음(신청인 진술) 2) 가족력 : 없음(신청인 진술) 3) 건강검진 결과 내역 ○ 2012년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2014년 - 흉부방사선검사 : 진단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 4월경부터 약 1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튀김, 구이 등의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속이 역겹고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는 등의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0년 4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5년 3월까지 약 11년 3개월간 중학교 및 고등학교 내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리장소의 환기시설이 부적절한 경우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 작업 환경은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온의 튀김 요리 및 볶음 요리 등을 통해 장시간 다량의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비흡연자로서 개인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인 조리흄 및 오일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