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성대용종/후두의 양성점막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1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성대용종’ 및 ‘후두의 양성점막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넓은 가구매장 내에 있는 카페에 근무하며 고객응대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2021.4.2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음료 및 가구를 판매하는 넓은 매장에서 근무하며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면서 먼 거리에서 가구전시장 안내 등 큰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코로나로 인원이 감축되어 기존 근무시간 보다 연장근무를 실시하면서 성대에 무리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붙임 2-1-1. 진료기록 참조 ○ 주치의 소견(○○, 2021.07.06.) - 초진일 : 2021. 4. 20. - 초진 당시 주된 호소내용 :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목소리 변화 - 진단근거 : 후두경으로 관찰시 우측 성대 폴립 관찰됨 - 발병원인 : 목소리 남용으로 인한 폴립의 발병이라 사료됨. 발성습관의 개선, 생활습관의 개선 등 필요함 - 수술경과 : 2021.5.21. 미세후두수술로 우측 성대 폴립 제거함 - 기존질환 : 음성 위생과 생활습관이 상병을 악화 또는 호전시킬 수 있음. 큰소리를 내거나 말을 많이 하는 등 음성 위생 불량은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음. ○ 자문의 소견(2021.07.16.) - ○○에서 우측 성대용종으로 2021.5.21. 후두미세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됨. 의무기록지에 재해자의 신청상병(우측 성대용종, 후두의 양성점막병변)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07.19.~2021.06.01.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2014-08-01~2015-01-10: ○○○○○/고객 응대/4대보험자료 ○ 2012-11-24~2013-03-31: □□□□/피자집/고객 응대/4대보험자료 ○ 2012-08-02~2012-09-28: ○○○○○/음식점/고객 응대/4대보험자료 나.업무내용 등 1) 근로내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통상 오전 10:30~오후 17시(1일 평균 6~6.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개인 휴대폰 앱을 통해 출퇴근 시간관리 2) 작업내용 및 작업 환경(붙임 6. 사업장(카페)사진 참조) ○ 업무내용 - 가구 전시 매장 내 카페 업무 - 고객 응대, 주문, 식음료 제작, 식자재 오더, 청소, 가구전시장 안내 등 ○ 업무환경 - 넓은 가구 전시 매장 내에 위치한 카페에서 근무하여 별도 유해물질 노출 없음(다만, 청소 시 먼지 다량 발생) - 카페 진동벨을 사용 중이지만 매장 내 음악 소리 및 고객 대화 소리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 과정(주문, 고객 호출, 매장 안내 등)에서 큰 목소리를 자주 사용함 3) 업무부담요인(사업장 확인내용) ○ 근무시간 단축 및 인원 감축에 따른 초과근무 수행 - 2020년까지 카페 영업시간은 23시까지 운영, 근무인원은 정직원 3명, 시간제 4명 근무(시간별 안배로 통상 2명 정도 근무) - 2021년부터 카페 영업시간은 18시까지 운영, 근무인원은 정직원 2명, 시간제 2명 근무(신청인은 정직원) - 신청인의 근태기록상 2020년 10월까지는 간헐적인 초과근무(약 30분~1시간) 수행, 2020년 11월부터 2021.4.20.(재해일자)까지는 거의 매일 초과근무(약 1.5시간) 수행 확인 ※ 카페 영업시간 단축(5시간)에도 직원 수를 감축(3명)하여 재해자가 2020년 11월부터 2021.4.20.(재해일자)까지 초과근무 시간과 일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됨. 다.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4.4.~2020.7.15.(통원 13회) :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인두염 ○ 2020.6.11.~2020.11.13.(통원 5일): □□/갑상선 양성신생물,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2)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진료기록 참조) ○ 신체조건 : 신장 161.1cm, 체중 79kg ○ 흡연여부 : 과거 4년간 흡연, 2021년4월20일 현재 1개월 금연중 ○ 음주 등 : 음주(주 2회 소주 1병), 커피(일 3잔) ○ 기타사항 : 카페 매장의 지속적인 적자로 카페 폐업하여 재해자는 2021. 9. 17.자 퇴직한 상태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커피숍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음료 및 가구를 판매하는 넓은 매장에서 큰 목소리를 자주 사용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어 기존 근무시간보다 연장 근무를 실시하면서 성대에 무리가 더 많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19.07.19.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성대용종’ 및 ‘후두의 양성점막병변’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카페 영업시간 단축에도 직원 수를 감축하여 초과 근무 시간과 일수가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업무량 및 업무빈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점, 가구매장 내 카페에서 2년 동안 음료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문 고객 호출, 가구 매장 안내 등을 위해 말을 하였으나 목의 사용 빈도, 강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의 유해인자인 흡연 및 커피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성대용종’ 및 ‘후두의 양성점막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