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2 · 판정일: 2021-10-1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4년 10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7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2020년 9월 23일 의료기관에서 폐암으로 진단 받고 요양중 2020년 12월 22일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부인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진단 의료기관: ○○ ○○○○ - 사망일시 : 2020. 12. 22. 19:15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 심정지 (나)(가)의 원인 : 말기 폐암(4기) (다)(나)의 원인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주)○○ 나) 사업종류 : 금속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청구인은 고인이 구체적으로 과거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사업장별로 특정하지 못하여 노동보험 직력 및 4대보험 등의 자료만 기재함 3) 근무기간 : 2004. 10. 1. ~ 2007. 1. 1. 나. 재해자의 직업력 ○ 직업력 통합조회(노동보험) - ◇◇◇◇ / 무연탄광업 / 1998. 11. 01. ~ 2000. 11. 01. (2년) / 광원 - ◇◇◇◇ / 무연탄광업 / 2002. 09. 27. ~ 2003. 01. 07. (3월) / 광원 - 사업장명 확인되지 않음 / 무연탄광업 / 2003. 11. 15. ~ 2004. 1. 1. (1월) / 광원 - ○○○○○(주)○○ / 금속광업 / 2004. 10. 1. ~ 2007. 1. 1. (2년 3월) ○ 진폐판정 회신(사망근로자 진폐 판정 회신, 2021. 08. 24. 업무상질병부-5236) - 판정결과 : 병형 0/0, 합병증(CA(우하), em), 심폐기능 F1 - 2020-09-29 CT 외 제출한 영상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사망 전 진폐 병형은 정상이며, 제출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재해자는 2020-10-15 □□□□□에서 폐기능검사(Pulmonary Function Test)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결과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 ○ 고용보험 취득( 사업장명 / 산재 업종 / 취득일자 / 상실일자 ) - □□□□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2013-04-10 /2014-06-11 - △△△△ / 건설업본사 / 2011-10-01 / 2013-04-01 - ◇◇◇◇ / 기타건설공사 / 2010-07-08 / 2011-10-01 - ㈜☆☆☆☆ /비금속광업 / 2010-03-10 / 2010-04-02 - ◇◇◇◇ / 지반조성건설업(고용업종) / 1998-01-01 /2000-11-01 - ♤♤♤♤(주)○○ / 비철금속광업(고용업종) / 1997-10-20 /1997-12-10 - ♤♤♤♤(주)○○ /비철금속광업(고용업종) / 1995-07-01 /1997-05-01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년 3월~5월, 2017년 12월, 2018년 3월, 2018년 12월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등에서 제외된 내역만 일부 발췌) - 1988년 / ♡♡♡♡ - 1988년 ~ 1993년 ♤♤♤♤(주)○○ ○ 국민연금 취득 - 1998. 07. 20. ~ 1999. 04. 01. ○○○○○(◇◇◇◇) - 1997. 10. 20. ~ 1997. 12. 06. ♤♤♤♤(주)○○ - 1994. 06. 24. ~ 1997. 04. 30. ♧♧♧♧ - 1994. 05. 25. ~ 1994. 06. 01. ♧♧♧♧ - 1988. 10. 06. ~ 1993. 12. 29. ♤♤♤♤(주)○○ ○ 건강보험 취득(자격득실내역 입수결과) - 사업장명 / 취득일자 / 상실일자 - 주식회사 ○○○○○ / 1997-07-18 / 1997-08-18 - ♤♤♤♤(주) / 1997-10-20 / 1997-12-07 - ◇◇◇◇ / 1998-11-01 /2000-11-01 - ◇◇◇◇ / 2002-09-27 / 2003-01-07 - ♧♧♧♧♧ / 2003-11-15 /2004-01-01 - ○○○○○(주)○○ / 2004-10-01 /2007-01-01 - ㈜☆☆☆☆ / 2010-03-10 /2010-04-02 - ◇◇◇◇ / 2010-07-08 / 2011-10-01 - △△△△ / 2011-10-01 /2013-04-01 - □□□□ / 2013-04-10 /2014-06-11 ○ 기존 산재요양 내역 - 재해일 : 2000. 10. 06. - 사업장명: ◇◇◇◇ / 업종 : 금속광업 - 직종 : 지주공 - 재해경위 : 콘 입구부근에서 지주공 ○○○는 지주시 2000년 10월 6일 10:00경 수갱3# 재산 D채3공을 위해 갱목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발이 미끄지면서 갱목의 하중으로 위에서 눌리는 충격을 받아 우측어깨에 통증을 느낀 재해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내용 ○ 신청인은 2020.9 폐암을 진단받음. 88년부터 2014년까지 26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의 직력이 확인되며 이 중 상당수는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직종은 확인되어 있지 않으며 유족은 광원으로 일한 것을 주장함. 객관적 근거는 없지만 종사한 업종을 종합해 볼 때 개연성은 충분해 보이며, 이 중 일부에서는 분진작업자로 분류되어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로 검사받은 기록이 있음.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여도 재해자 사망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남아있지 않아 현재의 자료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천식, 급성후두기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사항 - 흡연(건강검진 문진내역) . 2014년 : 흡연 중, 총40년, 하루 평균 20개비 . 2018년 : 현재 금연, 총 50년, 하루 평균 2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내용,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자료, 노동보험 직업력 통합자료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주)○○, ◇◇◇◇,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광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무연탄광업소 및 비철금속광업소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이력이 4대보험 취득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진폐건강관리카드 등을 통하여 분진노출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