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 결막점막연관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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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3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3세 때인 1994년 4월부터 25년 2개월간 ㈜○○○○○에서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 정비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9년 6월에 ○○에서 결막의 림프종(C884)을 진단받아(48세) 2019. 6. 27.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5년 2개월간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TCE, 시너 등 화학물질과 용접 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고, 사업장이 본 재해이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측정물질 목록 및 특수건강진단개인표의 취급물질 목록에 유연납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누락되어 있으며, 사업장이 이사건 이후인 2019. 6. 26. CS사업부 본사 및 전국지사에 긴급공지사항을 통해 유연납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전량 폐기 후 무연납 등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사업장 측에서는 역학조사 당일 현재 시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시너는 2019. 6. 26. CS사업부 및 전국지사에 긴급공지사항으로 전량 폐기 및 교체를 지시한 유해물질에도 없었으며, 이후로도 전량 폐기 및 교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작업자들이 특수차량 표면 세척제 등으로 시너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이 CS사업부를 다른 건물로 이전 설치하여 장소적으로 더이상 신청인이 일했던 과거의 작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에는 없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더이상 신청인이 일했던 과거의 작업환경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9. 4. 9. ○○ 의무기록지>
- 현병력: 토요일부터 우안 침침하여 내원한 안과에서 결막용종이 있다고 듣고 내원
- 우안 MALToma 의심되어 성형안과 의뢰
<2019. 4. 26. ○○ 의무기록지>
- OD Conjunctival mass biosy
: Mocosa associated lymphoid cell tumor(MALT) lymphoma(Extranodal marginal zone lymphoma)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환자 본인 진술로는 금속업무 및 화학약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함. 조직검사 결과 우안 결막 연관 림프종 진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에서 상병명(MALToma, 우안결막점막연관 림프종) 확인되고, 신청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직종 및 직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4.4.18.~2019.4.9.(약 25년)
○ 담당업무: 제품 수리 A/S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30~17:30,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연장근무시간 17:30~18:30
- 휴게기간: 60분
○ 현재 및 과거 직무력(4대보험 취득이력 상)
- 1995.9.15.~2000.7.1. ㈜□□□□
- 2000.7.1.~ 현재. ㈜○○○○○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본사 중정비사업팀 소속으로 입고된 제품을 수리하는 A/S업무를 담당하였음
- 신청인은 입사이후부터 2000년경 이전까지 약 6년간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AS업무뿐만 아니라 수시로 도장반, 용접반, 가공반, 조립반 등 다른 작업공정으로 지원을 나가 여러 공정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음
- 2000년경 이후부터 발병이전까지 약 19년간 AS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관리자로 승진한 이후에도 AS 현장인력이 부족한데다 장기간 숙련된 인력이 적은 관계로 현장에서 AS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관리업무의 비중은 약 5%에 불과했음
- 신청인이 속한 CS사업부 중장비사업팀 내에서 신청인의 업무장소는 작업현장이 약 50%, 자재창고 겸 작업실이 약 20~30%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현장에서 보냈으며 여직원이 상주하는 현장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10~20%에 불과하였음. 이관된 특수차량의 정비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 부서에 가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약 10% 미만임
- AS 업무는 크게 ① 고소작업대·유압크레인 등 특수차량의 파손수리(엔진정비제외) ② 무선 리모컨 등 차량 부품의 고장수리 ③ 각종 오일류 등 소모품의 교환, 보충 ④ 자재관리 ⑤ 접수 및 행정업무로 나뉨
- 재해 사업장의 CS팀은 규모가 작은 관계로 소수의 인원이 협소한 장소에서 가공, 도장, 조립, 제관, 장착 등 특수차량의 완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공정을 CS팀 내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CS팀에서 수행이 어려운 작업은 본사 내 해당 작업부서에 직접 가서 수행하기 때문에 AS작업자들은 기계분야의 모든 작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함
-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유압 크레인 등의 장비를 수리할 때는 장비를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동을 켠 채로 작업하고, 작업은 차량 당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함. 납땜 작업은 자재 창고 겸 작업실에서 수행하며, 기판 세척제로는 TCE를 사용하고 이러한 TCE는 개방되어 있는 작은 통에 부어둔 채 사용하였다고 함. 또한, 2019년 4월까지 시너를 이용한 차량 표면 세척작업을 하였는데, 정비가 완료된 차량의 더러워진 부위를 시너를 이용하여 하루에 2~3건 정도 세척하며 1건당 10~30분까지 소요된다고 하고 작업방식은 스프레이건으로 짧은 시간 세척 부위에 분사하고, 대부분의 작업은 걸레로 닦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2) 작업환경
- 신청인의 작업 공간은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한쪽에 자재창고 겸 작업실이 있었고, 별도의 도장부스는 없었으며 모든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CS사업부 중정비 사업팀의 경우 ① 작업협장, 자재창고 겸 작업실, 현장 사무실 등 어디에도 국소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② 작업장 벽면 2곳(후면, 우측면)이 지하로써 창문이 없고 3층 건물의 반지하층에 위치하여 천장에 배기시설이 없는 관계로 환기에 취약한 구조로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 특수차량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배출물질, 특수차량이 출입하는 대형 셔터 개방 시 외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등이 작업장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작업장 내부에 정체되어 혼재됨
- 자재창고 겸 작업실의 경우 현장 사무실로 화학물질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출입문을 닫아두고, 작업현장과 통하는 창문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차량 매연과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닫아두기 때문에 환기가 불량하여 유해 물질의 정체, 혼재가 가장 심각한 장소임
- 목장갑 등이 비치되어 있지만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장갑을 착용해도 세척작업 중 세척제가 스며들어 피부에 노출되며 맨손으로 작업할 때 묻은 페인트, 기름때를 세척제(TCE, 신너)로 손을 닦음
- 과거에는 면 마스크가 지급되다가 나중에 방진마스크로 교체되었으나 동료작업자 및 고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동 작업하는데 방해되어 착용률이 낮았음
- ㈜○○○○○에서 제출한 도료(4종)과 시너(1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은 없었고, 스타이렌과 자일렌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 2014~2019년에 ㈜○○○○○에서 실시한 도장반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기 중 자일렌(N=28) 농도는 3.236 ppm(범위, 0.275~8.964), 톨루엔(N=30)은 2.792 ppm(0.433~6.857)이었음
3) 업무관련성
-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및 X-선과 감마선이 잘 알려져 있지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주로 골수계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역학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림프종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함
-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용접흄,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차량 세척에 사용하였던 시너에는 림프종의 원인물질인 벤젠이 함유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과거 벤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10ppm이었던 벤젠 노출 기준이 2003년에 1ppm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벤젠을 특별관리물질로 변경된 후 2016년 8월에 0.5ppm으로 노출기준이 강화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전의 벤젠 노출 수준은 매우 높았다가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고 판단됨. 국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었던 벤젠 노출 수준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25년 2개월간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에서도 시기별로 벤젠 노출 수준이 다를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도장작업과 시너를 이용한 세척작업은 각각 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월 시너 사용량도 18L 정도에 불과하였고, 시너 세척작업의 경우 하루 작업량이 2~3건이면서 1건 당 1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작업방식도 전체 차량을 닦는 것이 아닌 오염된 부위만 스프레이건으로 시너를 뿌려주고 걸레로 닦는 방식이기 때문에 벤젠 노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전체 작업의 20~30%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재 창고 겸 작업실의 업무는 납땜을 이용한 리모컨 기판 수리 및 교체 작업으로 작업 중 TCE를 붓에 적셔서 기판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빈 깡통이나 500㎖ 크기의 생수통을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였다고 함
- 자재창고 겸 작업실에서 리모컨 기판 수리나 교체와 같은 업무는 하루 평균 1~2시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붓으로 TCE를 묻혀서 기판을 세척하는 작업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25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TCE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약 10% 정도 용접반/가공반/조립반/도장반 등 타 부서로 지원을 나가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작업에는 림프종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자재 창고 겸 작업실에서 20~30% 수행되었던 납땜 작업이 포함된 무선 리모컨과 부품 등의 교체 및 수리작업에서도 림프종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음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심의결과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결막의 점막연관림프종(mucosa associated lymphoid cell tumor lymphoma, MALT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6월에 우안 결막 종괴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MALT 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② 23세 때인 1994년 4월부터 25년 2개월간 파손된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을 수리하는 작업 중 무선 리모컨과 부품 등의 교체 및 수리, 차량의 각종 오일류 등 소모품 교환, 자재관리, A/S 접수와 같은 행정업무 등에서는 림프종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납땜을 이용한 리모컨 기판 수리 및 교체 작업 자체로는 림프종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며,
④ 리모컨 수리 작업 중 림프조혈기계 암과 관련하여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이용한 기판 세척작업을 하였더라도 리모컨 수리 빈도나 기판 세척작업의 시간을 감안하면 TCE의 누적 노출량도 적은 한편,
⑤ 일부 수행하였던 도장작업과 시너를 이용한 차량의 세척작업에서는 림프종의 원인 물질인 벤젠에 노출될 수 있지만,
⑥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 비율과 시너의 벤젠 함유량이 시간이 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졌다는 점과 시너의 벤젠 함유 빈도도 낮았다는 점 및 도장작업의 비율(5%)과 시너를 이용한 차량 세정 작업의 비율(5%) 역시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5년 2개월간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을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1.15.~2012.11.16.(2회) ○○○○ ‘안구및안와조직의타박상’
○ 2019.4.6. □□ ‘기타결막염’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09. 6. 4.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2017. 9. 3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혈압(mmHg) 130 / 80, 혈색소(g/dL) 16.9
○ 2018. 11. 17.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 의심
- 혈압(mmHg) 134 / 91, 혈색소(g/dL) 17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75kg
○ 흡연력: 일 40개비(흡연기간 총 25년. 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 음주력: 한 달에 1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25년 2개월간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TCE, 시너 등 화학물질과 용접 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 1994. 4. 18. 입사하여 약 25년 2개월간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림프종의 원인물질인 벤젠 및 림프조혈기계 암과 관련하여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노출되었지만,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 비율과 시너의 벤젠 함유량이 시간이 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진 점, 시너의 벤젠 함유 빈도도 낮은 점, 도장작업의 비율(5%)과 시너를 이용한 차량 세정작업의 비율(5%) 역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약 25년 2개월간 파손된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 수리 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던 점, 환기시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림프종의 원인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점, 2003년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보다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취급 시 심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