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의 중피종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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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4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막의 중피종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6.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주) 제조3팀 소속으로 OLED CELL 제조 업무를 담당(PM업무)하다가 2021년 2월 초 복통으로 동네의원에서 장염 진단 후 갑자기 체중이 줄기 시작하여 2021. 3. 23. ○○에서 정밀검사 결과 복막의 악성중피종이 진단되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0년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PM 업무를 담당하며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직업적 요인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며, 최근 반도체 등 제조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에 의한 악성 중피종 발병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발병한 악성 중피종은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앓고 있는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또한 작업 간 사용한 지석(세라믹 소재)은 설비 내부에 항상 지석가루가 쌓여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2. 22. ○○(진료의뢰서)
- 기저질환으로 당뇨 있는 분으로 최근들어 체중감소, 복부팽만 호소하여 내원, 복부 CT에서 혈종 수반한 복막 이상 소견 관찰되어 cancer peritonei 가능성 고려되는 상황
○ 2021. 2. 23. ○○(입원초진 기록)
- 한 달 전부터 intermittent abd pain with diarrhea 있어 local에서 IBS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 입원 검사한 APCT상 혈종을 수반한 복막 이상 소견 관찰되어 전원옴, 최근 식이불량하며 체중이 많이 빠져 혈당 수치 정상으로 당뇨약 중단상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복막 중피중으로 인한 복막 파종, 이로 인한 ileus가 동반된 상태로 고식적 항암치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11. 6. 7.~2021. 2. 2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3조 2교대(주간 4일-2일휴무-4일야간-2일휴무)
○ 담당업무 : 가공공정 중 PM 업무(지석 등 취급)
2) 근무경력
○ 2009. 8. 18.~2010. 5. 1. : ○○○○○, 헬스트레이너
○ 2010. 7. 29.~2011. 4. 1. : △△△, 현장직(설비제조, 설치 등)
○ 2011. 4. 13.~2011. 6. 5. : ◇◇◇◇, 자동차부품제조업
○ 2011. 6. 7.~2021. 2. 23. : 현 사업장, ○○○○○주식회사, 가공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2월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 받았음(조직검사 및 면역화학검사 결과로 볼 때 상피형 중피종).
- 2011년부터 OLED 제조공정에서 PM업무(에러발생시 대응, 고장수리 등)를 수행하였음, 그 이전에는 헬스트레이너, 설비제조 및 설치,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하였음
- 지석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패널 연마용 부품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산화세륨, 폴리우레탄,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악성중피종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알려진 위험요인으로는 석면이 거의 유일함, 신청인의 근무기간, 공정과 제품의 특성 등으로 볼 때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함,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음
다. 업무내용
1)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주 소(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 제조업
○ 사업내용 :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2) 재해자의 직업력
○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2011. 6. 7.∼현재 : 제조3팀 가공파트, 연마 공정 엔지니어
○ 근무시간
- 주간근무 : 07:00~19:00(휴게시간 09:00~09:20, 11:20~12:20, 15:30~15:50)
- 야간근무 : 19:00~07:00(휴게시간 22:00~22:20, 23:30~00:30, 04:00~04:20)
○ 담당업무
- OLED 제조업무 PM업무(에러 발생 시 대응, 고장발생 시 수리, Cleaning 작업 등)
3) 담당 세부업무
○ 제품 사이즈에 따라 CEG, MCH 공정으로 구분되나 업무가 같은 PM 공정임
- CEG 공정 : 일반 모바일 설비, 휴대폰 액정 연마 설비. 입사부터 약 4년간 담당
- MCH 공정 : 테블릿설비, 대형 사이즈 연마설비, 총 7대 설비를 현재까지 담당
○ 전체 작업공정인 입고-컷팅-화질검사-가공(연마)-가공(챔버)-외관검사-포장-출하 공정 가운데 가공(연마) 공정에서 PM업무를 수행
○ PM업무는 설비 내부 cleaning, 설비유지보수, 기본 알람 대응 등이 주요 업무임
4) PM 공정 시 노출되는 물질
○ 신청인 주장(재해발생경위서)
- 지석(세라믹 소재) : 설비 내부에 항상 지석가루가 쌓여 있었음. ☆☆, ◇◇ 회사 제품)
- 세라믹에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참조)
- 탄소나노튜브 : 최근 반도체 등 제조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악성중피종의 위험인자 가능성 있음
- (신청인 추가 의견서)지석 성분 뿐 만 아니라 연마하는 제품 자체의 성분이 무엇인지, 고열에 의해 제품을 지석으로 연마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험가입자
- 지석의 MSDS 검토결과, 주성분은 세륨이며, 알루미늄은 세륨을 고정해주는 틀이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또한 설비클리닝 시 아세톤을 이용하나 과거 작업환경 측정결과 불검출되거나 극소량 검출되었음. 그 외 공정 내 설비가동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없으나 제품 투입 및 배출구간 클리닝을 위해 에틸 알콜을 사용하는데 10.5 근무시간 기준 10분 내외, 50ml이하 사용함
5) 과거 직업력
○ 2009. 8. 18.∼2010. 5. 1. : ○○○○○, 헬스트레이너
○ 2010. 7. 26.∼2011. 4. 1. : △△△, 현장직, 설비제조, 설치
○ 2011. 4. 13.∼2011. 6. 5. : ◇◇◇◇, 생산직, 자동차 부품 제조
6) 작업환경측정(세부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참조)
○ 2013~2021년 상반기 : 발암물질 노출초과 없음
○ (재해발생경위서) 방진복,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2주에 한번 교체), 과거 천 마스크 사용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세부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참조)
○ 2011. 4. 25.~2020. 9. 7. : 치주농양, 근단주위농양, 상아질의 우식, 비가역적치수염
○ 2016. 12. 1.~ : 고혈압
○ 2020. 4. 10.~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21. 2. 15. : 기능성 소화불량
2) 건강검진 내역
○ 2011년
- 혈압 130/82, 콜레스테롤 273, HDL 55, LDL 178, 혈당 98, 요단백 양성(1), 흡연(9년)
○ 2012년
- 혈압 146/100, 콜레스테롤 281, HDL 56, LDL 198, 혈당 90, 요단백 양성(1), 흡연(10년)
○ 2013년
- 혈압 136/90, 콜레스테롤 274, HDL 56, LDL 179, 혈당 92, 요단백 양성(1), 흡연(11년)
○ 2014년
- 혈압 138/88, 콜레스테롤 295, HDL 54, LDL 179, 혈당 96, 요단백 양성(1), 흡연(12년)
○ 2015년
- 혈압 148/94, 콜레스테롤 288, HDL 57, LDL 207, 혈당 106, 요단백 양성(1), 흡연(13년)
○ 2016년
- 혈압 138/94, 콜레스테롤 292, HDL 59, LDL 205, 혈당 125, 요단백 양성(1), 흡연(14년)
○ 2017년
- 혈압 130/82, 콜레스테롤 263, HDL 60, LDL 173, 혈당 112, 요단백 양성(1), 흡연(15년)
○ 2018년
- 혈압 132/90, 혈당 208, 요단백 양성(1), 흡연(16년)
○ 2019년
- 혈압 130/70, 혈당 177, 요단백 양성(1), 흡연(17년)
○ 2020년
- 혈압 128/78, 혈당 132, 요단백 양성(1), 흡연(18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81kg
○ 기타
- 음주 : 주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PM 업무를 하며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제조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탄소 나노튜브에 의한 악성중피종 발병 가능성이 있으며,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복막의 중피종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6월부터 약 10년간 위 사업장 제조3팀 가공공정에서 PM업무를 하였고, △△△ 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현장직으로 설비제조, 설치업무, 약 8개월간 헬스트레이너, 약 2개월간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악성중피종의 위험요인 및 직업적 요인으로 석면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과거 직업력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작업공정, 제품의 특성 등으로 볼 때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지석은 디스플레이 패널 연마용 부품으로 산화세륨, 폴리우레탄,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된 물질로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요인은 없고 직업환경으로 인한 발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막의 중피종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