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왼쪽허리근 말초신경종양

심의결과 인정 ·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5 · 판정일: 2021-12-20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왼쪽허리근 말초신경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 11. 4. ㈜○○○○○에 입사하여 전자관 또는 ○○○제조업체인 ○○○○○㈜○○에 파견되어 전자제품 모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5. 20. ○○○에서 검진결과 폐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나, 2017. 8. 12. 직접사인 왼쪽 허리근 말초신경종양으로 고인이 사망하자, 2017년 10월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으며, 이후 2020년 7월 관할 소속지사에 ○○○ 직무력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주장 (최초 신청당시) - 청구인은 고인이 ○○○를 생산하는 ○○○○○㈜○○에서 약 2년 7개월간 ○○○ 모듈 검사를 수행하여 오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페놀,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사인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청구인 추가 주장 (재 신청시) - 고인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전문조사를 1년여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전문조사에서 고인의 직무력을 고인이 최종 근무한 ㈜○○○○○ 사내하청업체)에 국한하여 실시하였음. - 고인이 ㈜○○○○○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 9개월(휴직기간 제외시 2년 7개월)에 불과하고, 고인은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1991. 10. 29. △△△△ ○○ 취업 후 ○○○○○로 옮겨 사망 1개월전까지 근무하였음. 소속과 사업장 변경이 있었지만 △△△△와 ○○○○○ ○○○ 공장 클린룸에서 근무한 총기간은 15년 9개월에 이름. - 전문조사보고서에 보면 고인의 직무력에 “근로자 ○○○의 유족진술에 따르면, ○○○은 이전에는 특이한 직업력이 없으며,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 7개월동안 ○○○○○(주)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유족 누구도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사실도 아님. 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보아도 직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인의 총 직무력은 16년 8개월이며, 이중 ○○○에서 일한 기간은 15년 9개월임. 하지만 전문조사에서 조사한 대상기간은 2년 7개월에 불과함. 총 직무력의 1/6정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고인의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부지급’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청구함. 2) 사업장 주장 - 고인은 2016년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시행 받으셨으며 2017년 폐암 진단 확인 후 5월 휴직 실시 후 치료 중 안타깝게도 2017년 8월 사망하셨습니다. 폐암에 대한 원발암 및 전이암 여부는 현재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으며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및 폐암 발생여부와 업무 관련성의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내부 회의절차를 거쳐 직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2017년 8월 12일 08시 30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원인: (가)직접사인: 왼쪽허리근 말초신경종양 - 사망의종류: 병사 ○ 주치의소견: - 상기 환자는 Malignant peripheral nerver sheath tumor 진단받고 본원에서 수술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암이 계속 진행하여 2017.8.12. 사망하셨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소자제조업 ○ 직종 및 직책: 안전관리 및 검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2014. 11. 4. ~ 2017. 7. 11.(근무일자까지 2년9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모듈 검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2017년 당시 최초 직무력과 2020년 재신청시 직무력 참조 ○ 2017년 최초 신청 당시 직무력 : 2년 9개월 - 2014. 11. 4. ~ 2017. 7. 11. (2년 9개월) ㈜○○○○○ : ○○○ 모듈검사 ○ 2020년 재신청시 추가 직무력 : 최초 직무력을 포함하여 약 15년가량 ○○○○○ 등 사내하청업체 근무 - 1991. 10. 29. ~ 1993. 4. 1. (1년 5개월) △△△△(주) : ○○○ 제조 - 1994. 3. ~ 1998. 9. (4년 6개월) ○○○○○ : ○○○ 제조 - 2006년 이후 ~ 2015년 진단시 (8년) : ○○○○○ 하청업체 : ○○○ 제조 등 나. 사건 청구 경위 - 2017. 8. 12. 고인 사망 (○○○) - 2017. 10. 25.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 - 2018. 2. 7. 역학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9. 3.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불인정 결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 불인정 사유 : 고인은 과거 신경섬유종증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신경섬유종증은 말초신경종과 같은 악성 종양의 발병율이 높아지는 질환이고, 자녀에게도 신경섬유종증이 발생하여 유전적인 소인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발병에 관여되는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첨부자료 판정서 참조) - 2019. 4. 10. 유족급여청구 부지급 (근로복지공단 ○○) - 2020. 7. 3. 유족급여청구서 재청구 (청구인) ※ 소속지사에서 2014. 11. 4. ~ 2017. 7. 11. (2년 9개월)기간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직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재의뢰함. - 2021. 9.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결과 요약(2018.11.09.)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고인이 근무하였던 ㈜○○○○○는 (이하 주소 생략)에소재하고 있으며, 청소, 경비 및 제조업 근로자를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에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체임. - ㈜○○○○○는 ○○○○○㈜○○ 내에서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및 저장용 Server 2종 등 총 4종의 기기에 접목되는 전자회로기판(PBC)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약 37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중 200명이 AT(Application Test)업무 종사하며 AT업무수행자중 170명이 여자이고 남자는 30명임 ○ 작업공정 및 직무 등 - AT앞 공정인 ET(Electric Test)에서 넘어온 전기 회로판(Circuit Board)을 tray에 담아 검사기에 setting하면 검사가 자동으로 이어지며, AT공정과 AT 공정을 마친 제품은 VM(Visual Monitering)공정으로 이송되며, ET 및 VM공정과 AT공정사이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들은 각각 별개의 공간이며 출구로 연결되는데 출입구는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ET 및 VM공정은 ㈜○○○○○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음. - AT작업장은 약 3,090㎡(87m×58m)의 면적에 높이는 2.5m로 총 8,000대의 AT기기가 있으며 근로자 1명이 130대의 AT기기를 관리하고 AT는 Module(memory card의 일종)을 검사장비에 결합시켜 다양한 조건의 전압이나 전기 신호, 온도 등을 가해 Module의 전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및 동작 속도 등을 측정하여 불량유무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65°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Hot공정과 25°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Room 공정으로 구분된다. - AT작업은 tray(약 1kg 미만)가 적재된 이동대차를 인력으로 AT기기까지 밀어 운반하고 tray채 들어올려 tray에 들어있는 개개의 Module을 1개씩 꺼내 AT기기에 삽입 후 AT기기의 test button을 누르면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AT기기 Monitor에 나타남. - AT 업무는 3개조(A조: 07:00~15:00, B조: 15:00~23:00, C조:23:00~07:00) 로 구성되어 24시간 작업이 지속되며 고인은 2014. 11. 04. 입사이후 사망시까지 AT공정에서만 작업을 하였으며, 처음 6개월은 C조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A조로 옮겨 근무를 하였음. - [그림 1] AT 작업장 전경 및 검사업무 수행 사진 : 역학조사자료 참조 ○ 화학물질 취급 여부 등 - 고인이 수행한 AT 업무는 모듈의 전기적 및 기능적 특성만을 테스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음. 2013년경 ○○○○○㈜○○에서 관리하는 공정에서 이소프로알코올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AT 공정과 인접한 공정이었으나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 유해물질 등 노출평가 - 이소프로알코올 노출 평가: 측정되지 않음. - 전리방사선 노출평가: AT작업과정에서 전리방사선이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극저주파전가기장 노출 평가: 극저주파전가기장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의 농도일 것으로 추정 - AT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2015년도 하반기부터 2016년도 하반기) 결과 이소프로필알코올, 헵탄, 은, 주석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소음측정결과는 63.1~86.4㏈(A)나타남. ○ 보호구 지급여부 등 - ㈜○○○○○는 고인이 근무하였던 AT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1회용 방진마스크와 귀마개를 지급하였고, AT기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함. ○ 질병경과 - 고인은 24세가 되던 1997년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이 있는 왼쪽 다리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던 자로 2015년 1월부터 옆구리와 안쪽 아래 복부가 결리는 느낌을 호소하여 ○○○을 방문하여 검사 후, 2015년 6월 29일 왼쪽 요근의 신경섬유종증 생검결과 악성 말초신경집 종양(Malignant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최종진단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C47.4)을 의심받았다. 2015년 7월 2일 후복막 탐색개복술(explolaparotomy)과 절제술을 하였으며 42세가 되던 2015년 7월 8일 병리조직검사 결과 질환을 확진받았다. 추적 관찰 중 2016년 1월 25일 재발하여 재수술 하였고, 항암치료 및방사선치료를 수행하였으나 암이 계속 진행하였다. 2017년 5월 26일에는 폐암(Malignant spindle cell tumor, 악성가락세포암)이 발견되었고, 이는 악성말초신경집 종양의 전이로 추정되었다. 이어 추가로 완화적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하던 중 상행대정맥증후군(Superior vena cava syndrome, SVC syndrome) 및 가슴막 삼출(pleural effusion) 등 암이 진행하여 2017년 8월 12일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이었다. ○ 개인력 및 질병력 - 고인은 24세이던 1997년 신경섬유종증으로 왼쪽다리에 있는 신경섬유종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42세가 되던 2015년 7월 2일, 2015년 7월 10일, 2016년 1월 25일 추가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014년에 수근관증후군으로 수진한 기록이 있다. 고인의 부모, 형제 중에서 신경섬유종증이나 암 가족력은 없었으나, 고인의 아들과 딸 모두 2017년 신경섬유종증을 확진받았다. 라. 과거력 등 ○ 기존 산재처리 여부: 2019. 4. 10. 신청 상병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26. ~ ○○○○○○‘신경섬유종증(비약성)’ - 2015.06.28. ○○○○○○‘후복막의악성신생물’ - 2015.07.20. ○○○ □□‘기립성저혈압’ - 2015.07.20.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골반부분및대퇴’ - 2015.07.21. ~ ○○○○○○‘복부의말초신경의악성신생물’ - 2016.02.17. ○○○○○○‘상세불명의다발신경병증’ - 2016.08.23. ~ ○○○○○○‘머리,얼굴및목의말초신경의악성신생물’ - 2017.05.08. △△‘상세불명의중추신경계통의악성신생물’ ○ 흡연력 및 음주력: 없음 마. 역학조사 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11. 9.) 1. 근로자 망 ○○○(여, 1973년생)은 42세가 되던 2015년 7월 8일 복부 말초신경의 악생물을 진단받고, 2017년 8월 사망하였다. 2. ○○○은 2014년 11월 ○○○○○(주)에 입사하여 2017년 5월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약 2년 7개월간 Module(memory card의 일종)의 전기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검사하는 AT(Application Test)작업을 하였다. 3. 비록 관련 연구는 부족하나 복부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유족측이 주장하는 노출물질 포함)의 보고는 없다. 그러나 입사 전인 24세 때(1997년) 신경섬유종증으로 왼쪽다리 종양을 절제한 병력이있고, 8-13%의 신경섬유종증이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로 발전하는 질병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섬유종증 역시 발생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4. ○○○이 2014.11~2017.5 동안 근무한 AT공정에서 실시한 이소프로필알콜, 헵탄, 은, 주석 등 측정 대상 화학물질은 작업환경측정기록 상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고, AT공정은 전자회로기판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기판의기능을 시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측이 주장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페놀 노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AT공정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이소프로필알콜은 거의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5. 근로자 ○○○의 복부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은 입사 전 발병한 신경섬유종증이 진행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재의뢰 회신결과 (공단본부; 2021. 2. 15.) - 2015년 진단된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로 2017년 8월 12일 사망함. 진단 당시 42세. 1991년 10월 29일 △△△△ ○○ 1년 5개월, 1994년 3월-1998년 9월 □□□□□ 공장 근무(4년 6개월), 2006년 이후 □□□□□ 사내협력업체에서 2015년 진단시까지 8년 가량 근무함. ○○○ 공장 직무력이 15년 가량임. 1997년 신경섬유종증 진단 받음. 신경섬유종증 및 악성화의 환경적 원인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실시하였으나, 2015년 발병전 ○○○○○(주) 근무력만 있었고(2014년 11월 4일-2017년 5월), 이전에 특이한 근무력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함. 재신청한 상태임. 당시 업무는 PCB 성능시험, 모듈의 전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검사 업무 수행. 2006년부터 □□□□□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업무는 라인보조 업무, 웨이퍼운반 업무로 파악됨.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사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됨. 기 조사된 역학조사보고서와 진단 전 2년 근무가 아닌 ○○○ 업종 15년 근무한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 전문조사 불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역학조사 회신결과,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 9개월(휴직기간 제외시 2년 7개월)에 불과하고, 고인은 1991. 10. 29. △△△△ ○○ 취업 후 ○○○○○로 옮겨 2017년 8월 사망 1개월전까지 근무하였으며, 소속과 사업장 변경이 있었지만 △△△△와 ○○○○○ ○○○ 공장 클린룸에서 근무한 총기간은 15년 9개월에 이르나, 과거 역학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근무기간은 2년 7개월에 불과하므로 총 직무력을 산정하였을 때, 고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왼쪽허리근 말초신경종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7년 산재 신청 당시 조사된 직무력에서는 ㈜○○○○○에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 모듈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직무력을 토대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판정위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은 유전적인 요인의 가능성과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를 부족으로 불승인 된 바 있다. 이후 청구인측에서는 고인이 2년 9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 근무기간 이외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년 가량 ○○○○○ 등 사내하청업체에서의 추가 직력을 제출하였고, 이에 소속지사에서는 추가 직력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재 의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인 조사자료 상에서 고인은 1991년부터 △△△△ ○○에서 1년 5개월과 1994년 □□□□□ 공장에서 약 4년 6개월 및 2006년 이후 부터 2015년 상병 진단시까지 약 8년 가량 □□□□□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여 ○○○ 공장 직무력은 약 15년 가량으로 확인되는 점, 2006년 근무 당시 다수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업무는 라인보조 및 웨이퍼 운반 업무 등으로 파악되어 이 시기에는 화학물질 노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록 신경섬유종 자체는 유전질환이긴 하나, 해당 상병은 일반인에 비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고인이 과거 1991년부터 ○○○ 관련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희귀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왼쪽허리근 말초신경종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