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요추부 섬유륜 파열(L4-5)/요추부 디스크 변성증(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6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 요추부 섬유륜 파열(L4-5) 및 요추부 디스크 변성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케이블TV 및 인터넷 관련 설치 및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요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1. 2. 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운전 작업과 설치 작업을 2인 1조로 교대로 수행하는데 신청인은 주로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주 설치 작업과 맨홀 설치 작업은 6:4 비율로 발생되며, 고소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허리 숙임 자세와 내부 진동이 발생되어 상병에 부담이 되었고, 전주 작업은 하루 3~4곳을 수리하며 최소 20개의 전주를 타고 올라가 확인하였으며, 승주작업은 장비를 메고 오르며, 기본 10~20분, 장비 교체 시 1시간 소요되고, 전주에 설치된 장비가 기둥보다 멀리 떨어져있어 불안정한 자세 발생으로 상병에 부담이 되었으며, 맨홀 작업은 맨홀에 물이 차있거나 쪼그려 앉기 자세가 발생하여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중 특별한 사고는 없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 발생 사실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직원의 요청으로 무급휴가도 승인하였으며, 업무 중에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2월 2일 요추 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팽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 2021년 2월 4일, L & D L5/S1 다음날 neuroplasty - 2021년 2월 6일 요추 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팽륜, 요추5/천추1번간 좌측 후궁 절제 및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상태 - 2021년 6월 8일 L & D L5/S1 and interspinous fusion due to recurred - 2021년 5월 25일 요추 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팽륜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 2021년 6월 11일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팽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후궁절제수술 후 상태 (2) 영상 판독: L SPINE CT (2021년 8월 12일 특별진찰 당시) - L4-5; HIVD at central zone. - L5-S1; HIVD at central to left foraminal zone, with combined osteophyte. - Lt. laminectomy stat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2021년 2월 2일 ○○○ - 5일 정도 요통 - 케이블 TV 공사 업무, 전신주 작업, 통증이 지속. 치료 했으나 호전이 없다. 서있기가 힘들다. 왼 엉치 종아리 불편, 엉치는 우측이 심하다. - sitting pain ++, rise diff ++ - L5-S1 Lt. HLD, L4-5 AT & DDD ○ 주치의 소견 - 상기 재해자 재해 후 본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 검사 상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 요추부 섬유륜 파열(L4-5), 요추부 디스크 변성증(L4-5) 진단되어 2021. 2. 3. 후궁절제술, 신경공 확장술, 디스크 제거술(L5-S1) 시행, 2021. 2. 4. 꼬리뼈 내시경 경막외신경성형술(L4-5) 시행하였으며, 업무 복귀하여 보존적 치료 중에 다시 요통 호소하여 2021. 5. 25. 정밀검사(MRI) 시행함. 검사 상 재발성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 진단되어 2021. 6. 8. 후구절제술, 유착 박리술, 디스크 제거술, 신경공 확장술, 완충기 삽입술(L5-S1)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통신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 담당업무: 통신 수리 ○ 근무기간: 2018.2.1.~2021.2.2.(약 3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8:30 + 한 달에 5회 야간 당직 있음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통신수리: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6년 8개월,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상 1년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고소 차량 작업: 고소 차량을 탑승한 뒤, 전주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유지 보수 작업 - 승주 작업: 고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전주 장소는 사다리와 안전대를 이용하여 승주한 후 유지 보수 작업 - 맨홀 작업: 맨홀 안에 위치한 광케이블 및 전송망 유지 보수 작업 2) 업무 흐름도 - 각 작업은 작업 발생에 따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에 발생될 수 있음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1조 작업 - 업무 분장: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타직원은 운전업무를 주로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고소 차량 작업 ○ 작업내용 - 고소 차량을 탑승한 뒤, 전주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먼저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깔라콘과 안내판을 4-5개정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1톤 트럭을 지면에 고정 및 위치시킨 후, 차량 위에 위치한 탑승기에 탑승하여 직접 조종기를 사용하여 전주의 작업 위치로 이동함. 이동한 후 폭스,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단자함을 연 후, 계측기를 사용하여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함. 작업을 마치면 공구를 사용하여 담자함을 닫은 후, 조종기를 사용하여 탑승기를 원위치 시키고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위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168~174.4kg - 작업시간: 9시간 ■ 승주 작업 ○ 작업내용 - 고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전주 장소는 사다리와 안전대를 이용하여 승주한 후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먼저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깔라콘과 안내판을 4-5개정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고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협소한 장소의 작업은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간 후, 전주 발판을 딛고 작업 위치까지 올라가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위치에 도달하면 폭스,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단자함을 연 후, 계측기를 사용하여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함. 작업을 마치면 공구를 사용하여 단자함을 닫은 후, 전주 발판을 딛고,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려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중립, 앞으로 굽히기, 위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249.2~255.6kg - 작업시간: 9시간 ■ 맨홀 작업 ○ 작업내용 - 맨홀 안에 위치한 광케이블 및 전송망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깔라콘과 안내판을 4-5개정도 설치 한 후, 빠루를 사용하여 맨홀을 들어 올려 작대기를 사용하여 맨홀을 끌어당기는 형태로 여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상단 뚜껑을 들어 올려 열고, 작업 위치를 확인한 뒤, 필요한 공구 및 자재를 맨홀 근처에 놓고 단자함 열기, 계측기 사용, 단자함 닫기 등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함. 작업이 완료되면, 상단 뚜껑과 맨홀을 닫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위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284.8~302.4kg - 작업시간: 9시간 5) 사업주 주장 - 전송망 업무 비율은 고소 차량 작업 50%, 빌라 구내/옥상 작업 20%, 어퍼트 구내/옥상 작업 20%, 전신주 승주 작업 5%(월 0~5회 미만), 맨홀작업 5%(월 0~5회 미만)로 나타남. 야간당직은 출동이 있을 때만, 한 달에 4-5회 정도 발생하며, 작업 당 1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0년 이후 약 18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1)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 확인되며, 신청 상병 ‘(2) 요추부 섬유륜 파열(L4-5), (3) 요추부 디스크 변성증(L4-5)’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허리의 신전 및 회전, 꺾임 등의 자세가 반복되며, 작업 차량을 이용한 이동, 약 5kg 이상의 공구 벨트를 항시 착용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18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1)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12.13.~2014.12.15.(2회)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6.7.25.~2016.7.29.(2회) ○○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7.4.24.~2017.6.13.(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6.14.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6.15.~2017.6.16.(2호) ○○○ ‘좌골신경의병변’ ○ 2018.2.20.~2018.3.2.(7회) ○○○ ‘좌골신경의병변’ ○ 2020.9.12.~2020.9.26.(2회) ○○ ‘요통, 요천부’ ○ 2021.1.22.~2021.1.25.(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1.1.29. ○ ‘좌골신경의병변’ ○ 2021.2.1.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1.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2.8.~2021.5.25.(10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3.9.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1.5.17.~2021.5.28.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21.6.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01. 12. 17.(승인) - 사업장명: ㈜○○○○○ - 신청 상병: 좌 슬내장, 좌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케이블TV 및 인터넷 관련 설치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소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허리 숙임 자세와 내부 진동이 발생되어 상병에 부담이 되었으며, 맨홀 작업은 맨홀에 물이 차있거나 쪼그려 앉기 자세가 발생하여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 요추부 섬유륜 파열(L4-5) 및 요추부 디스크 변성증(L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2. 1. (주)○○○○○ □□□□에 입사하여 약 3년간 케이블TV 및 인터넷 관련 설치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일 업무 직력이 총 18년 5개월(사업자등록 9개월 포함)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수행 중 중량물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고, 전주 작업 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리를 비트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맨홀 작업 시에는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굴곡하거나 비틀림 자세가 확인됨에 따라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L5-S1), 요추부 섬유륜 파열(L4-5) 및 요추부 디스크 변성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