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7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산재인정) 받았고, 2018년 ○○로 온 후에는 직원 2명이 모든 일을 해야했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소독업무까지 추가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여 양손에 증상이 심해졌으며, 잠을 잘 때도 손이 저려 2~3회는 깨는 상태로 내원하여 진단 받은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 조리실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작업까지 추가되었으며,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큰 학교는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전처리, 조리준비, 조리, 배식, 청소 등을 나누어 일을 하지만 작은 학교는 이 모든 일을 두 사람이 해야하는 상황임 - 코로나로 인하여 소독업무까지 추가되어 무리하게 일을 함 - 아플 때 동네 개인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을 억지로 사용하니 왼손도 무리가 오고 같은 증세가 생김 - 양손이 다 심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손이 저려 2~3회는 깨는 상태이며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저리거나 쥐가 나기를 반복하여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 일을 쉬고 싶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의 특성상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기에 방학과 동시에 병원 내원하여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19. (이하 주소 생략) ○○○○ - 보존적치료 ○ 2021. 7. 27. ○○○ - 양측 손목 횡수근 인대 절제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환자 조리원으로 음식 준비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저림 및 통증 호소하여 2021년 6월 19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보존적 치료하였지만 호전이 없어 2021년 7월 22일 본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부 근전도 검사 한 결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확인되어 2021년 7월 27일 양측 손목 횡수근 인대 절제술 시행하여 향후 2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소견(정형외과) -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자문의소견(직업환경의학과) 추정의 원칙 해당여부 - 진단명: 확인됨 -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 직종 : 인정됨(급식조리사) - 직력 : 인정됨 - 유효기간 : 인정됨(업무수행중 산재신청) - 종합소견 :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적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 2004. 3. 1.~재직중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급식실 조리사 2) (추가작성) 근무경력 ○ 2004. 3. 1.~2017. 2. 28. : □□ ○ 2017. 3. 1.~2018. 2. 28. : △△ ○ 2018. 3. 1.~ 재직중 : ○○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 : ○○ - 근무기간 : 2004. 3.~현재(약 17년) - 직종 : 급식실 조리사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16:00 이며 점심시간은 배식 후 남은 시간에 식사하며, 휴게시간 없으며, 주 5일 근무임 ○ 이전이력 : 없음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 확인방법 : 재해자문답, 보험가입자문답, 동영상 ○ 확인결과 : 재해자는 음식재료를 세척하여 칼질, 양손으로 큰 주걱 등으로 음식을 볶거나 섞는 작업, 집게로 배식을 하는 작업, 식판 및 웍 등 애벌세척 및 바닥 청소작업을 하루 최소 5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양측 손목의 반복성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과다한 힘을 가하는 복합적 형태의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 3) (추가작성) 신체부담 작업내용(사실관계확인서)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현사업장 작업내용 ○ 학교급식 : 밥, 국, 3가지 반찬 ○ 업무비율 - 작업준비 및 검수조회 13%, 1시간 - 전처리(재료준비) 18%, 1시간 30분 - 조리(점심시간 포함) 18%, 1시간 30분 - 배식 13%, 1시간 - 청소 32%, 2시간 30분 - 행주 및 위생복 세탁, 서류정리, 휴식 6%, 30분 ○ 작업내용 - 썰기, 조리, 청소 ○ 근무인원 - 주 업무 2명이 일주일 순환, 보조인력 2~3명 투입 나) 업무상황 ○ 2017. 3. 1. ○○ 발령 - 8. 2. 방학 중 기숙사 석식 급식 후 청소 중 어깨 인대 파열로 산재, 휴직 6개월 ○ 2018. 3. 1. ○○로 발령 - 5월 조리실무사 산재휴직 - 7개월 동안 대체 근무자와 일하며 칼질, 조리를 혼자 맡아 노동강도 증가 - 2019년 하나의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고 칼질 횟수도 증가, 조리과정 복잡하여 조리시간, 사용도구 늘어나 설거지 증가, 배식 가짓수가 증가하며 손목 통증 시작 - 2020년 코로나19로 배식 도우미를 쓸 수 없어 방역 소독 증가, 칸막이 설치 및 청소 업무 증가 - 식수인원 : 85~90명 다) 연간 급식 횟수 ○ 2019년 185회 ○ 2020년 157회 ○ 2021년 95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cm, 체중 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 조리실에서의 작업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작업까지 추가되어 부담작업의 반복으로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7년 3개월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음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사실관계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양측 손목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썰거나 섞기, 집게로 배식하는 작업에서 손목에 힘이 가중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손목의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신청 상병, 직종, 근무기간, 발병시점으로 보아 추정의 원칙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