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선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8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파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호흡곤란 등 건강이상으로 2021. 1. 6. ○○○○에 내원하여 흉곽CT 및 조직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8년간 직업성 폐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유해작업을 해온 자로 할석작업 수행 시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 크롬과 건설현장 내 작업 환경의 노출로서의 석면은 국제암연구에서 직업성 폐암의 발암물질로 이미 인정된 Group1의 물질인 점, 신청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크롬 노출수준은 매우 높으며 그 노출기간 또한 장기간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의 발병시점과 최초 유해노출 작업 종사시점이 직업성 폐암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2)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7. 27.자 ○○○○(산재보험 소견서) - 2021.1.6. 호흡기 진료 후에 우상엽 결절에 대해서 폐암 의심하에 영상, 혈액, 조직등의 검사를 진행하였고, 우상엽 폐암으로 확진되어 2021.4.12. 흉강경을 이용한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함. 이후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찰중에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할석공 ○ 고용형태 : 건설일용 ○ 근무기간 : 2020. 7. 1. ~ 2020. 11. 30.(5개월 근무, 신청인 진술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 담당업무 : 할석작업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2년 1월~2020년 11월(총 26년 7개월) : 할석업무 수행 ○ 1992년 1월 ~ 1992년 6월 : (사업명 생략) : 할석공 (신청인 진술) ○ 1992년 7월 ~ 2020년 11월 :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할석공 (신청인 진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재해경위서 참조) 1) 업무내용 ○ 할석 작업 및 견출작업 - 할석 작업은 콘크리트 파쇄작업이며, 견출작업은 파쇄면을 다듬는 작업임 ○ 작업공정 -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 천장, 내벽, 바닥 등에 1차로 콘크리트가 부어지며, 이때 할석공이 1차로 콘크리트 작업된 천장, 내벽, 바닥 등이 시공사에서 정한 규모(평형)에 맞도록 이를 파쇄하고 다듬어 내는 작업을 수행함 - 그 과정에서 1차 작업으로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를 파쇄하기 위해 프렉카(브레이커)라는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석작업)함 - 이후 규격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규격을 어느정도 맞추고 나면 파쇄 후 거칠고 울통불퉁한 부분을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을 수행함(견출작업) 2) 작업환경 ○ 할석작업 수행 시 프렉카(함마드릴)은 어깨에 견착하여 몸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굳어 있는 콘크리트 벽을 부수어 내는 것이므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됨 ○ 견출작업 수행 시에도 다양한 규격의 콘크리트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는데 콘크리트에 추가적인 큰 손상을 주면 안되므로 조심스럽게 작업하여야 할석작업보다 분진발생원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함 3) 유해요인 노출여부 ○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골재를 물과 혼합한 건설 자재이며, 시멘트에는 6가 크롬과 실리카가 함유되어 있고 콘크리트 제조 시 함께 혼합하는 모래 등의 골재 등에는 보다 많은 양의 실리카가 함유되어 있음 ○ 실리카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그룹 1(인간에서 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발암물질임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9세. 진술에 의해 199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28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일용내역에도 근무기간이 확인됨.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할석공외에 형틀목공,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도 확인되지만, 주 업무는 할석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형틀목공 업무에서도 일부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이 가능함. 할석공 근무하며 결정형유리규산에 고농도 노출되었고, 이는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최근 과거 10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기관지염, 급성후두인두염,급성편도염’등의 상병으로 진료 이력 확인 ○ 2020.12.23.부터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으로 진료 이력 확인 2) 건강검진내역 ○ 2020.11.19. 검진 - 신장/체중 157/69, 혈압 126/80, 총콜레스테롤 201, 혈당 108, 흉부촬영 질환의심 - 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2018.12.12. 검진 - 신장/체중 157/67, 혈압 130/81, 혈당 88, 흉부촬영 정상 - 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2016.11.28 검진 - 신장/체중 156/66, 혈압 133/86, 총콜레스테롤 199, 혈당 108,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소견 : 정상B 3) 흡연력 : 1일 1갑 3년(40년 금연)_의무기록상 4) 음주력 : 확인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8년간 직업성 폐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유해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할석작업 수행 시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 크롬과 건설현장 내 석면은 국제암연구에서 직업성 폐암의 발암물질로 이미 인정된 Group1의 물질인 점, 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크롬의 노출수준이 매우 높고 노출기간 또한 장기간에 해당하는 점, 직업성 폐암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조직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2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6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콘크리트 작업된 천장, 내벽, 바닥 등을 규모에 맞게 파쇄하고 다듬어 내는 작업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주 작업인 할석공 외에 형틀목공, 배관공의 근무 이력도 확인되어 유해물질에의 노출력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