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29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출근 후 부터 무거운 대형 폐가전을 옮기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지게차가 올리는 대형 폐가전을 잡고 뒤로 넘기며 높이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중이며, 대형 냉장고를 옮기던 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그 뒤 지속돼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부적절한 자세의 어깨부위 반복 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대형 폐가전을 옮기는 일을 많이 하고, 냉장고나 복합기 등 100kg가 넘는 물체를 잡고 뒤로 넘기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며 양팔에 부하가 왔다. 최근 춘천시 내 신축아파트,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대형폐가전의 배출이 많아졌고, 작업량이 많은 날은 혼자서 적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며, 구역을 순회하면서 항공포대나 플라스틱 박스에 폐기물을 담아 차량에 상하차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깨진 음식물 폐통 등을 모아서 처리하는 등의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7.14. ~ ○○○○
- 2021.07.16. ~ ○○○
○ 주치의 소견
- 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 및 견쇄관절염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경미한 소견이며, 기타 명시된 견쇄관절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1.18. ~
○ 담당업무: 폐기물 수집, 운반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6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폐기물수집, 운반업 2021년 01월 ~ 2021년 07월(현재 재직중)
- △△△△ 외 폐기물수집, 운반업 2019년 08월 ~ 2020년 11월(32일 근무, 약 1개월)
- (사업명 생략) 외 전기배선공 2017년 06월 ~ 2017년 08월(75일 근무, 3개월)
- 주식회사 ◇◇◇◇ 전기배선공 2017년 04월 ~ 2017년 05월
- (사업명 생략) 전기배선공 2016년 12월 ~ 2017년 03월
- (사업명 생략) 외 신호수 2014년 09월 ~ 2014년 10월 (21일 근무, 약 1개월)
- ○○○○○ 서빙아르바이트 2014년 05월 ~ 2014년 05월(2일 근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
- 대형폐가전적재 작업, 폐기물수거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월~금 08:00 ~ 17:00, 토 08:00 ~ 15:00
- 식사시간: 12:00 ~ 13:00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 3인1조(운전원 1명, 적재원 2명)
- 일일작업현황
* 08:00 ~ 10:30 대형폐가전적재작업
* 10:30 ~ 12:00 폐기물 수거작업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7:00 폐기물수거작업
※ 당일 배출량에 따라 작업별 소요시간 달라짐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참석 하에 현장조사(2021-09-16)를 실시하였고, 업무량과 특이사항에 대해 재직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은 크게‘대형폐가전적재’와 ‘폐기물수거’로 구분하였고,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높은 자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대형폐가전적재 작업(동영상. 대형폐가전적재 작업)
○ 작업내용 : 대형폐가전을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또는 2인이 함께 적재작업을 수행하며, 견관절 거상 자세, 어깨의 외전 및 회전된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대형폐기물을 잡고 옆으로 누이거나 위치를 옮겨 지게차에 실어주고, 팔레트 위에 2~2.5m 높이로 적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형폐가전(냉장고, 세탁기, 복합기 등 50~180kg)
※ 100kg초과 중량물의 비중은 전체 중 약 40%차지
○ 작업량 : 3인1조 작업(지게차운전원 1명, 적재원 2명)
: 1일 평균 2~4팔레트, 팔레트 당 9~15대의 대형폐가전 적재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적재작업 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과도한 힘이 작용함.
■ 폐기물수거 작업(동영상. 폐기물수거 작업)
○ 작업내용 : 구역을 순회하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톤 수거차량을 타고 배출지로 이동하여, 폐기물수집박스 또는 자루에 폐형광등, 건전지 등을 규격별로 분류해 담은 뒤 차량에 상차하고, 센터로 복귀해 수거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한다.
○ 작업시간 : 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기물수집박스(약 15~20kg), 폐건전지 자루(20kg초과)
○ 작업량 : 3인 작업, 1일 평균 4개소 순회하며 당일 민원건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1인당 15kg초과의 중량물을 1일 10회 이상 취급
※ 이외 간헐적으로 재활용 및 음식물 폐통 수거작업을 수행하며, 2021년 7월 기준 재활용민원 작업빈도는 7회, 수거량은 총 690kg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중량물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발생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인정]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758. 기타 어깨병변[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6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6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2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1㎏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대형 폐가전을 옮기는 일을 많이 하고, 냉장고나 복합기 등 100kg가 넘는 물체를 잡고 뒤로 넘기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며 양팔에 부하가 왔다. 최근 춘천시 내 신축아파트,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대형폐가전의 배출이 많아졌고, 작업량이 많은 날은 혼자서 적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며, 구역을 순회하면서 항공포대나 플라스틱 박스에 폐기물을 담아 차량에 상하차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깨진 음식물 폐통 등을 모아서 처리하는 등의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좌측 견쇄관절염’은 영상 소견상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대형폐가전적재 작업, 폐기물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7개월간 전기배선공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상병‘좌측 회전근개증후군’과 관련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7개월, 전기배선공 7개월간 업무수행 중 어깨거상 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이 많아 업무 관련성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 위원의 의견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7개월, 전기배선공 7개월 등 어깨 부위 부담작업에 14개월 노출된 점, 작업 특성 상 중량물 작업과 상완 거상 작업 등이 확인되나 현재의 상병 상태가 경미하고 노출 기간이 14개월로 짧은 점, 단발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병 ‘좌측 견쇄관절염’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