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32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도장공으로 페인트 작업을 해왔으며, 업무는 주로 내장공사 중 벽면 평탄화와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 중 약 25kg이 되는 페인트 통을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다보니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있어 2021년 6월 2일 페인트 통을 운반하던 중 어깨에 우지직하며 통증과 함께 어꺠가 올라가지 않아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 업무는 공사현장에서의 도장업무이며 운반작업, 샌딩작업을 수행하였음,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페인트통(18kg) 운반, 롤러를 이용해 벽 및 천장에 도장작업을 수행하며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01-11 ○○○○○>
- Rt. shoulder pain
- 어깨 4년
<2019-01-14 ○○○○○>
- Rt shoulder A/S RCR, acromioplasty
<2021-06-02 ○○○○○>
(OS)
NRS 9
Rt shoulder pseudoparalysis
(NU)
Rt shoulder drop O.S) 내원 당일 아침
N/Ex)
Motor
- Rt. shoulder drop
- abduction < 30도
- Flexion / extension : G2
Sensory
- Rt shoulder pain
- Rt shoulder pain
- 오늘 아침에 물건 들다가 우지직하는 느낌.
- active FF 못함.
<2021-06-02 ○○○○○>
Rt shoulder MRI
long diameter about 3.4cm medium size full-thickness tear at distal IST with proximal retraction to
subacromial Space.
High grade bursal surface partial tear at distal IST with T2 high signal tendinosis
Rupture of biceps long head tendon at proximal origin.
Increased glenohumeral joint space fluid collection.
OA change at glenohumeral join
SASD bursitis
AC joint arthrosis
<2021-06-03 ○○○○○>
- 관절경하 회전근개수복술 및 견봉성형술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및 자료 확인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 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되며, 신청 요양기간 인정됨.
※ 특이사항(재해일 2021.06.02. 업무상 사고 불승인)
- 2021.06.02. 재해일, 신청상병 S4608(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신청건에 대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상 사고 산재 불승인
- 공단자문의사 소견 :2021.06.02. MRI에서 회전근개 부착부 골연골면 불규칙한 소견 및 견관절 주변부 관절염이 관찰되는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사료되어 본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업
-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도장공
○ 근무기간: 2001.06.02. / 보험가입자의견서
○ 담당업무: 페인트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시 10~2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21.06.01. (1일) ㈜○○/ 도장공/고용보험
○ 2019.05.01.~2021.05.01.(97일, 5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9.01. (5일) ㈜○○○○○/ 도장공/ 고용보험
○ 2018.05.01.~2018.09.01.(108일, 5개월) □□□□□ /도장공/ 고용보험
○ 2018.04. (1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8.03. (22일, 1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8.02. (1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7.03.~2017.11. (5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7.01. (12일)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7.02. (5일) △△△△△/ 도장공/ 고용보험
○ 2016.11.~2016.12. (24일. 1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6.08.~2016.10. (14일)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6.06. (6일) 연, ◇◇◇◇◇/ 도장공/ 고용보험
○ 2016.04.~2016.05. (2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6.03. (19일, 1개월) (사업명 생략)/ 도장공/ 고용보험
○ 2014.09.~2016.02. (1년 3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4.07.~2014.08. (12일)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3.06.~2014.06. (1년)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3.05. (4일) (사업명 생략) / 도장공/ 고용보험
○ 2011.08.~2013.04. (1년 9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11.07. (2일) (사업명 생략) / 도장공/ 고용보험
○ 2009.04.~2011.06. (2년 2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09.03. (2일)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07.03.~ 2009년 02월 (1년 6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07.02. (3일) (사업명 생략) / 도장공/ 고용보험
○ 2007.01. (1개월) 일용근로이력 다수/ 도장공/ 고용보험
○ 2000.10.21.~2001.02.28.(4개월) ☆☆☆☆ / 사업자등록증
○ 1999.10.01.~2006.11.2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고용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도장공 업무를 9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본인진술 상 약 30~40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사업자등록이력 상 성신정밀이 조회되지만 신청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2021.06.02.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_사고성불승인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 소속으로 2021년 05월 30일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신청인은 도장공 업무를 9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본인진술 상 약 30~40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도장공(고용보험) : 1년 1월
- 도장공(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 : 9년 7월
- 성신정밀(사업자등록이력) : 4월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 : 7년 2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페인트공
- 작업공정 : 운반→ 샌딩 → 도장 → 퍼티(과거)
- 작업자 수 : 페인트공 3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참고사항 :
① 상기현장은 중학교 벽면 및 천장을 도장하는 현장임
② 객관적으로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인 진술로 산정함(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 동영상 촬영 관련
- 현장방문 : 서면처리
→ 현장완공으로 인하여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함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페인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페인트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1~3m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1~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페인트(18kg)
○ 총 취급 중량물 : 페인트(18kg) × 10개 = 180kg(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페인트 1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자재 운반 시 평균 3~4분 소요
※ 참고사항 : 2개씩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평지와 계단이 있다고 진술함
■ 샌딩작업
○ 작업내용 : 벽과 천장을 샌딩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샌딩기를 잡아 벽체 및 천장에 샌딩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샌딩기(1.3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벽 17평 샌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벽 1평 샌딩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
- 일일 평균 천장 2평 샌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천장 1평 샌딩작업 시 평균 15~20분 소요
※ 참고사항 : 상부벽 및 천장작업 시 작업발판, 사다리를 사용함
■ 도장작업
○ 작업내용 :
- 천장을 도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롤러를 잡고 반복해서 천장에 페인트를 칠한다.
- 벽면을 도색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롤러를 잡고 반복해서 벽면을 칠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롤러(1.15kg), 페인트(18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벽 32평 도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천장 7평 도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평 도장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
※ 참고사항 : 상부벽 및 천장작업 시 작업발판, 사다리를 사용함
<과거작업>
- 해당 현장에서는 퍼티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본인진술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퍼티작업
○ 작업내용 :
- 천장에 퍼티를 바르는 작업으로 작업대 위에 올라가 서서 요추 신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에 퍼티판을 잡고 우측 손에 헤라를 잡아 천장에 퍼티를 바르며 틈새를 메꾸는 작업을 수행한다.
- 벽면에 퍼티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에 퍼티판을 잡고 우측 손에 헤라를 잡아 벽면에 퍼티를 바르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퍼티(20kg), 헤라(0.1kg), 퍼티판(0.55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벽 15평 퍼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벽 1평 퍼티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
- 일일 평균 천장 3평 퍼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천장 1평 퍼티작업 시 평균 10~15분 소요
※ 참고사항 :
① 상부벽 및 천장작업 시 작업발판, 사다리를 사용함
② 평균 퍼티(20kg) 4통을 사용한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소견 확인됨.
○ 2019년 1월 14일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도장공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업무의 대부분 작업에서 견관절 굴곡-외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특히 상부벽 및 천장 작업 시 우측 견관절을 90도 이상 굴곡-외전 반복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추정됨.
라. 사업주 주장
- 2021.06.02. 수요일 09시 40분경 현장 내 1층에서 2층으로 페인트 자재 양중 작업 중 오른쪽 어깨 탈구 재해 발생함.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2021년)
○ 2011년부터 어깨부위 진료기록 다수
○ 2019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받은 내역 확인됨
- 2011.12.08.~2016.05.02.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석회성힘줄몀,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4.07.11.~2014.08.04.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3.30.~2015.04.09.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8.25.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03.14.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6.05.17.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05.31.~2018.12.1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06.09.~2018.08.06.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 2018.01.31.~2018.02.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23.~2018.11.24.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07.16.~2019.07.17.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1.02.~2019.05.04.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1.11.~2019.03.28. ○○○○○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
- 2019.02.20.~2019.04.05.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07.05. ○○○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07.26.~2019.08.30. △△ /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1.06.02.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불승인 : 2021.06.02. MRI에서 회전근개 부착부 골연골면 불규칙한 소견 및 견관절 주변부 관절염이 관찰되는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사료되어 본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페인트 운반, 샌딩작업을 수행하며 페인트통(18kg)운반, 롤러를 이용한 벽 및 천장 도장작업을 수행하며 우측 견관절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9년7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건설현장 이력 이전에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에서 7년 2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도장공으로 9년 7개월 근무(본인주장은 30-40년)하였다. 신체부담작업으로 주로 내장공사 중 벽면 평탄화, 퍼티작업, 페인트 도장 작업 과정에서 롤러 및 스프레이 사용하는 등 반복적인 상완 들기 동작과 내.외전 동작 등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과거 회전근개 봉합술 후 수술부위 재파열 소견으로 동연령대에 비해 견봉하 골극과 관절와상완 관절의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어 노동에 의한 어깨 병변의 악화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