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43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반복되는 빗자루질을 하다가 우측 팔꿈치 부분에 통증을 느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3월 2일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05:00 부터 15:00 까지 거리 환경미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A구역((이하 주소 생략) 큰 도로, 2차(오전, 오후) 청소)과 B구역((이하 주소 생략) 이면도로)을 가로청소하고, 주로 75L 폐기물(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50% 찰 때까지는 쓰레받기와 같이 봉지를 인력으로 들고 다니면서 쓸고 담았으며, 가을철(10~12월)에는 낙엽철로 작업량이 5~6배 가중되었고, 우천 시 낙엽이 젖어서 잘 쓸리지 않아 무게가 가중되었으며, 반복되는 빗자루질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 부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6. 11.
- CC : Rt. elbow pain.
- 평소 빗자루질 등 많이 하는 직업 가진 분으로 내원 2020년 12월부터 증상 있다가 4개월 전부터 증상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10일 전에 재생 주사 치료 등 시행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내원함.
○ MRI 판독(2021. 6. 11.)
- R.t lateral epicondylitis, elbow : Tear of Rt. extensor carpi radialis tendon from lateral humeral epicondyle.
- OA, Rt. elbow
- Joint effusion of Rt. elbow, small amount
○ 수술기록지(2021. 6. 24.)
- 수술전 진단명: Lat. epicondylitis, elbow, Rt. / Radidcapitellar plica, elbow, Rt
- 수술명:
ECRB open release & decortication, elbow, Rt.
Joint excision & Plica excision, elbow, Rt.
(우측 주관절 단수근신건 변연절제술, 피골성형술 및 요골소두관절 추벽절제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7. 2.)
○ 호소증상: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이 좀 좋아졌으나 아직 잔존하고 있다.
○ 종합소견: 2021년 06월 24일 우측 주관절 단수근신건 변연절제술, 피골성형술 및 요골소두관절 추벽절제술 시행함.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2021년 06월 11일 타병원 MRI 상 신청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며, 추벽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6월 24일 수술 기록지 상 ECRB open release & decortication, Joint excision & plica excision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6월 28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소견
- RT ELBOW SERIES :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5. 3. 2. ~ 2021. 6. 11.
○ 근무시간: 05:00~15:00, 일요일 05:00~09: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식사시간: 아침시간(08:00-09:30, 90분) / 점심시간(12:00-13:00, 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6. 11. 9. ~ 2007. 7. 12. □□□, 사업자등록이력
○ 2007. 10. 1. ~ 2009. 9. 1. ○○○○○, 사업자등록이력
○ 2012. 2. 1. ~ 2015. 1. 31. □□□□, 원단공장 기계조작, 4대보험
○ 2015. 3. 2. ~ 2021. 6. 11. ○○ 총무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4대보험
* MRI로 상병 진단한 2021. 6. 11. 기준으로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되었음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6년 3개월, 4보험
- 원단공장 기계조작: 3년, 4대보험
- 피자집 운영: 1년 1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신청인 기억): 9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 이전 직력으로 속옷 가게 엽업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총 약 15년간 근무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기준]: 노동보험시스템 기준으로 보험가입자의견 미확인으로 확인됨.
- [○○ 청소행정과 ○○○ 주무관 유선상 진술]: 신청인이 주장한 근무형태 등은 상동한 것을 확인함. 소정 근로시간은 05:00-15:00이며, 1달 기준으로 4일 휴무임. 일요일 근무시간은 05:00-09:00로 격주로 2일/1달 기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함.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면담일(2021.07.27.) 기준으로 신청인은 ○○ 소속 가로청소 환경미환원으로 2015.03.02~2021.06.23까지 근무하고, 이후 현재는 휴직중이라고 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총무과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신청인은 2015.03.02.~2018.01.01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과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 총무과 소속으로 동일 업무(가로청소 환경미화원)를 수행함. 신청인이 포함된 팀 기준으로 총 6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각각의 구역이 다름.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5:00~15:00, 일요일 05:00~09:00
*1달 기준으로 4일 휴무이며, 일요일은 격주로 2일/1달 기준 근무함.
○ 식사시간: 아침 시간(08:00-09:30, 90분) / 점심 시간(12:00-13:00, 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유동적으로 가로청소 작업하면서 일부 휴식을 취할 수 있음.)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가로 청소(쓸기) 작업: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고, 폐기물 봉투를 일부 담을 동안 들고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가로 청소(폐기물 봉투에 담기) 작업: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쓸고 난 후에 쓰레받기에 일정량의 폐기물이 담기면 들고 있던 폐기물 봉투에 담거나, 별도의 보관위치(도로 위 폐기물 집하장 또는 휴게실 주변 폐기물 집하장 등)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흐름도(평일 근무시간 기준: 05:00-15:00)
05:00-08:00 A구역((이하 주소 생략) 직진 코스의 일부(한측) 도로) 1차 가로 청소
08:00-09:30 아침시간
09:30-12:00 B구역((이하 주소 생략) 이면 양측 도로) 가로 청소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A구역((이하 주소 생략) 직진 코스의 일부(한측) 도로) 2차 가로 청소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77명
○ 업무 분장: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신청인 포함, 총 60명), 가로 기동대(총 6명), 클린센터(총 9명), 노동조합(총 2명)
○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면담일(2021년 07월 27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구청 소속의 가로청소 환경 미화원의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대체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얻음. 면담 시 확인한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가 유사한 동영상을 첨부함.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기준으로 사용하는 일평균 작업량을 토대로 ○○ 청소행정과 ○○○ 주무관과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사하였고, 객관적 자료 환경공무관 가로청소 작업량 현황(2015.05월(평상시))와 2020.12월(낙엽철) 기준으로 1일 봉투 사용량(75L)를 1인 기준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노동보험시스템 기준으로 보험가입자 의견 미확인으로 확인됨.
○ 조사자의견
- 신청인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쓸고, 담는 형태의 가로 청소 작업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이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주주장
[○○ 청소행정과 ○○○ 주무관 유선상 진술]
-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근무형태 등을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로 상동한 것으로 확인함. 작업내용은 동일하였으며, 작업량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유사한 것을 유선상으로 확인함. 추후 제출한 환경공무관 가로청소 작업량 현황(2015.05월(평상시)와 2020.12월(낙엽철) 기준으로 1일 봉투 사용량(75L))를 기준으로 정량화 하는 것에 동의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면담일(2021년 07월 27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구청 소속의 가로청소 환경 미화원의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대체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얻음. 면담 시 확인한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가 유사한 동영상을 첨부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노동보험시스템 기준으로 보험가입자의견 미확인으로 확인됨.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기준으로 사용하는 일평균 작업량을 토대로 ○○ 청소행정과 ○○○ 주무관과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사하였고, 객관적 자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가을철 사용하는 마대 사용량을 요청드려서 1인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산정함.
가) 가로 청소(쓸기) 작업
○ 작업내용
-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고, 폐기물 봉투를 일부 담을 동안 들고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하고, 왼손으로 쓰레받기 또는 폐기물 봉투를 파지한 상태에서 보행하며, 양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빗자루 질을 하며, 각종 폐기물을 한 곳에 모은 후, 해당 폐기물을 빗자루를 우측에서 좌측(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으로 쓸어내리는 자세로 빗자루 질하여, 쓰레받기에 담는 형태의 가로청소(쓸기)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자세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도구
- 인력, 빗자루, 쓰레받기, 폐기물 종량제 봉투(주로 75L 취급)
○ 취급중량 및 횟수
① 취급횟수
- 평상 시 (2015.05월) 일평균 1인 기준: 4~5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 낙엽철(2020.12월) 일평균 1인 기준: 40~50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② 취급중량
- 평상 시 (2015.05월) 일평균 1인 기준: 4~5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 75L 페기물 봉투 중량: 5.25~6kg/개
=> 평상 시 일평균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21~30kg/일
- 낙엽철(2020.12월) 일평균 1인 기준: 40~50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 낙엽이 적재된 폐기물 봉투 75L 무게: 최소 38kg/1개
=> 낙엽철 일평균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1,520~1,900kg/일
③ 반복횟수: 빗자루 질: 40~45회/분당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4일 4시간, 50%
○ 특이사항: 신청인의 담당 구역은 A구역((이하 주소 생략), 큰도로)은 일부(한측) 직진 코스를 2km/회를 가로청소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2시간은 오전에 청소한 A구역을 재차 가로청소함. B구역((이하 주소 생략), 이면도로)은 양측 코스로 1.5km를 1회 청소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폐기물 봉투가 50%가 채워질 때까지 쓰레받기와 같이 들고 다니며, 가로 청소한다고 함. 이후 평균 약 500m 간격으로 적재해 둔 폐기물 봉투에 쓸고, 담는 형태의 가로 청소 작업함.
*세부사항: 빗자루 0.3-0.55kg, 쓰레받기 1.2kg
나) 가로 청소(폐기물 봉투에 담기) 작업
○ 작업내용
-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쓸고 난 후에 쓰레받기에 일정량의 폐기물이 담기면 들고 있던 폐기물 봉투에 담거나, 별도의 보관위치(도로 위 폐기물 집하장 또는 휴게실 주변 폐기물 집하장 등)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본인의 담당구역 내 도로 및 인도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쓸고 난 후에 쓰레받기에 일정량의 폐기물이 담기면 들고 있던 폐기물 봉투에 담거나, 별도의 보관위치(도로 위 폐기물 집하장 또는 휴게실 주변 폐기물 집하장 등)에 버리는 형태의 가로 청소(폐기물 봉투에 담기)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됨.
○ 작업자세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됨.
○ 작업도구
- 인력, 빗자루, 쓰레받기, 폐기물 종량제 봉투(주로 75L 취급)
○ 취급중량 및 횟수
① 취급횟수
- 평상 시 (2015.05월) 일평균 1인 기준: 4~5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 낙엽철(2020.12월) 일평균 1인 기준: 40~50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② 취급중량
- 평상 시 (2015.05월) 일평균 1인 기준: 4~5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 75L 페기물 봉투 중량: 5.25~6kg/개
=> 평상 시 일평균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21~30kg/일
- 낙엽철(2020.12월) 일평균 1인 기준: 40~50개/75L 폐기물 봉투 기준
낙엽이 적재된 폐기물 봉투 75L 무게: 최소 38kg/1개
=> 낙엽철 일평균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1,520~1,900kg/일
③ 반복횟수: 빗자루 질: 40~45회/분당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1일 4시간, 50%
○ 특이사항
- 신청인의 담당 구역은 A구역((이하 주소 생략), 큰도로)은 일부(한측) 직진 코스를 2km/회를 가로청소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2시간은 오전에 청소한 A구역을 재차 가로청소함. B구역((이하 주소 생략), 이면도로)은 양측 코스로 1.5km를 1회 청소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폐기물 봉투가 50%가 채워질 때까지 쓰레받기와 같이 들고 다니며, 가로 청소한다고 함. 이후 평균 약 500m 간격으로 적재해 둔 폐기물 봉투에 쓸고, 담는 형태의 가로 청소 작업함.
*세부사항: 빗자루 0.3-0.55kg, 쓰레받기 1.2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9.)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2015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6월 11일 까지 총 6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과, 2012년부터 약 3년간 원단공장에서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가로 청소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2021년 초부터 팔꿈치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이후 증상 호전 되지 않고 신청재해일 당시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6월 24일 ‘우측 주관절 단수근신건 변연절제술, 피골성형술 및 요골소두관절 추벽절제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가로 청소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손/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 쥐기 잡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굽히기 반복, 내전/외전, 밀기/당기기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가로 청소(쓸기) 작업 7점, 가로 청소(폐기물 봉투에 담기) 작업 6점으로 조사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6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정도, 약 5년 이상의 가로 청소 직업력, 신청인의 과거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20. 12. 17.~2021. 1. 15. ○○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2) 산재처리 이력
○ 1989. 12. 7. 우측 족배부 좌멸창 및 심부열상 등(장해 제12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 체중 66㎏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가로청소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5년 3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6년 3개월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원단공장에서 기계조작 업무를 약 3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로청소 작업, 폐기물을 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신전, 굽히기, 밀기, 당기기 등의 부담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업무를 약 6년 3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기간,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