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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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434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배관 단열공(보온공)으로 약 52년간 근무하였다.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 파이프를 감싸는 보온재를 제작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온재의 주원료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 건강이 좋지 않았다. 신청상병‘흉막의 중피종’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 단열공으로 약 52년 동안 보온재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온재의 주 원료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EGC로 봉원 소화기내과 f/u 하던 분으로 '20.6월 CX상 Lt. pleural effusion 확인되어 호흡기내과 의뢰됨. Thoracentesis cytology 결과 metastatic adenocarcinoma 진단되었고 Chest CT 상 Lt pleural thickening 동반되어 Malignant pleural effusion에 대한 w/u 위해 입원함
- 2달 전부터 계단 오를 때 숨찬 증상 있었고 기침, 가래 증상은 부인함
○ 수술 내역
- 2020.7.31.: Pleurectomy(left/thoracotomy), Decprtication of lung (left/thoracotomy)
○ 주치의 소견
- 악성흉수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신청인은 2020.6 흉막의 중피종을 진단받음. 직력은 46년간 배관단열공 수행을 주장하며,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된 것은 86-92 7년간 건설관련업, 2010년 시설보수, 2012-2013 배관/보일러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동료근로자 진술, 증명되는 직력을 보았을 때 이전에도 건설/배관/보일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업무는 당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충분한 업무로 생각됨. 현재 조사를 하여도 석면노출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배관 보온작업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9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5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 1992.01.01.
○ 과거 직업력:(4대보험)
- 2015년 : ○○○/ 배관단열공/ 소득금액증명원
- 2012년 ~ 2013년 : ○○○○○/ 배관단열공/ 소득금액증명원
- 2011년 : ○○○○○/ 배관단열공/ 일용직/ 소득금액증명원
- 2010년 : □□/ 배관단열공/ 일용직/ 소득금액증명원
- 2009.07.28. ~ 2009.09.24. : ○○○○(주)/ 고용보험
- 1992년 : ㈜○○○○○/ 배관단열공/ 1년
- 1986년 ~ 1990년 : △△△/ 배관단열공/ 5년/ 소득금액증명원
- 1975년 ~ 1985년 : ◇◇◇◇ 외/ 배관단열공/ 11년/ 신청인 진술
- 1969년 ~ 1974년 : ○○○○/ 배관단열공/ 6년/ 신청인 진술
※ 건설직력 관련하여 석면노출 경력을 증멸할 객관적 자료는 없음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배관 보온작업
- 배관 설치 : 벽에 구멍을 뚫어 배관 설치하는 작업으로 배관 설치하는 기능공이 있었지만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음.
- 배관 보온재 제작 : 설치된 배관 길이에 맞추어 보온재(석면 커버)를 절단하는 과정으로 석면으로 이루어진 보온재는 1m 길이로 배관 길이에 맞게 톱으로 보온재를 절단하였음. 특히 각진 부분은 규격을 맞추기 어려워 여러 번 절단하여야 했으며 보온재 절단 시 다량의 비산 석면이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는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제공되지 않아 환기가 되지 않는 천장 속에서 작업하면서 흡입할 수 밖에 없었음.
- 배관 보온재 설치 : 배관 보온재를 배관의 테두리에 둘러서 이어 붙여서 설치하였고 배관 테두리에 보온재를 두르고 그 위에 보루지(판지)를 감은 다음 테이프로 감아서 마무리 함
○ 근무형태 등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9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 휴게시간 없음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1969.01.01.~ 1990.12.31.: 다량 석면 노출, 1일 10hr 이상, 마스크 미착용, 환기시설 없음
- 1992.01.01.~ 1992.12.31.: 먼지 노출, 1일 4hr이상, 마스크 미착용, 국소배기장치 없음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없음
- 업무상(외) 특이사항: 없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신청인 상병 발병원인에 대한 주장
1) 직업력
- 신청인은 26세에 ○○○○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보온재 제작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69년부터 2015년까지 총 46년간 보온공으로 종사하였음.
2)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 신청인은 석면이 함유된 제품(보온재)를 제작 및 설치하여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음. 배관을 감쌀 보온재를 절단하면서 석면이 비산하여 다량의 석면가루가 발생하였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석면을 절단하는 업무를 하였고, 업무를 수행할 시 석면가루가 너무 날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석면 가루를 그래도 흡입하였으며 밀폐된 천장이나 지하에서 일하면서 더욱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됨.
- 2000년대 초반부터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져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고 그 이전에는 석면으로 된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석면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1969년으로 발암 물질에 노출된 시점은 진단까지 51년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최초 노출시점이 1986년이어 약 34년으로 충분한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였음.
3) 결론
- 신청인은 52년간 배관 단열업무 및 보수작업에 종사한 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상병 흉막의 중피종이 발병하였으므로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신청함.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2.11.12. ~ 2012.11.13. :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회)
- 2013.03.0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5.16.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7.30. ~ ○○ 상세불명의위의악성신생물,조기
- 2020.06.19. ○○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
- 2020.06.26. ○○ 흉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
- 2020.06.29. ○○ 상세불명의중피종
- 2020.07.21. ~ ○○ 흉막의중피종
○ 건강검진내역
- 2011.06.01. : 정상B,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키: 169cm, 몸무게: 62kg
- 흡연 및 음주: 비흡연, 비음주
- 기초질환: 없음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 단열공으로 약 52년 동안 보온재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온재의 주 원료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흉막의 중피종’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69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사업장 및 현장에서 보일러공으로 배관설치, 배관 보온재 제작, 배관 보온재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29년간 배관단열공으로 업무수행 이력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 시 배관단열재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신청상병‘흉막의 중피종’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막의 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